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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감금 살인' 징역 30년‥"반성 모습 안 보여"

'동창 감금 살인' 징역 30년‥"반성 모습 안 보여"
입력 2021-12-22 06:22 | 수정 2021-12-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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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고교 동창들로부터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자신들을 고소했다고 보복 차원에서 가둔 뒤 가혹행위를 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건데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건물.

    20대 남성이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 남성은 사망 당시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는데, 폭행 흔적도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 피해자를 죽음으로 몬 건 다름아닌 고교 동창 21살 김모 씨와 안모 씨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좌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데도 끝내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꿨다는 가짜 문서를 쓰게 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로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범행은 더욱 극악무도해졌습니다.

    올해 1월 경찰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두 달 뒤 피해자를 원룸에 가두고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몸을 묶어 음식을 못 먹게 하는가 하면,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알몸에 물을 뿌리는 가혹행위가 이어진 끝에 피해자는 34kg의 앙상한 몰골로 숨을 거뒀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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