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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일 중징계 통보"‥'윗선' 수사 차질

"사망 당일 중징계 통보"‥'윗선' 수사 차질
입력 2021-12-23 06:17 | 수정 2021-12-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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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은 여러차례 참고인 조사에, 최근 중징계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계자가 또다시 숨지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모 씨/유가족]
    "(형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제가 현장에 도착하니까 경찰관들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된 지난 2015년부터 개발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 작성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네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처장은 오전 공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처분 방침과 함께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지난 9월, 공사의 전 직원 신분이자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사업 당시 주요 간부들이 모두 공사를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직장내 입지마저 좁아지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김 모 씨/유가족]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더 많이 심해졌고요. 정신상태가 굉장히 혼미해진 상태고.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 회사가 결국은 나를 고소하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11일 만에 사건 관계자가 또다시 숨지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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