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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최태원에 16억 과징금‥"검찰 고발은 안 해"

SK·최태원에 16억 과징금‥"검찰 고발은 안 해"
입력 2021-12-23 06:43 | 수정 2021-12-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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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SK가 반도체 소재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과 SK에 1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5일 최태원 sk회장은 직접 세종시까지 내려가 공정거래위 전원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직접 회의에 나가 의견을 진술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9시간 넘게 이어진 공방, 최 회장의 적극적인 소명에도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이 '위법적'이라고 결론냈습니다.

    sk는 지난 2017년 LG로부터 실트론 주식 70.6%를 사들였고 나머지 29.4%는 최태원 SK회장 개인이 샀습니다.

    SK는 "이미 70%를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한 만큼 더 살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수 당시 sk는 이미 실트론 기업가치가 3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내부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잠정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최 회장에게 기회를 넘기면서 이사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SK측은 또 최회장이 지분을 인수할 때 공개 경쟁 입찰이었다고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sk가 최회장 개인의 지분 인수를 위해 그룹 내 재무 법무 담당 임직원등을 통해 직,간접적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공정한 입찰이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지난 해 말 기준 약 1천9백67억 원 올랐고, 실트론의 상장 가치는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sk와 최회장은 앞으로 위반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이 부과됐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고발과 (원상 복귀라는)시정조치 없이 아주 작은 액수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이것은 첫 사례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에 비해서 처분 자체는 솜방망이다..."

    SK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행정소송을 포함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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