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상공개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1심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을 뒤집은 건데요.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개설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얼굴, 직장까지 공개하면서 '무책임한 부모'라고 압박했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지난해 1월)]
"(신상 공개 뒤) 이제 양육비를 해결하는 걸 보고서 '아,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공익적 목적이라 괜찮은 건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년 반 만에 내려진 항소심 결론은 유죄.
재판부는 "양육비 문제는 개인 사이 돈 문제를 넘어 공적인 사안"이라면서도, "법대로 하지 않고 사적 제재로 명예를 훼손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처럼 공익성은 인정했지만, 그 방법은 지나쳤다는 논리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신상공개를 자초한 면도 있지만, 과연 얼굴과 직장까지 공개하는 게 공익을 위한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처벌은 벌금 1백만 원에 그쳤고, 그나마도 죄질이 가볍다며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나쁜 부모의 명예보다 아이 생존권이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상대방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 사람(양육비 미지급자)의 명예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하라', 이건 결국 '피해 당한 대로 살라'고 하는 거랑 같습니다."
'배드파더스' 논란 뒤 2년 만에 정부는 제도를 정비해 올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배드파더스'는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국가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배드파더스' 사이트라든지, 사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배드파더스' 대표는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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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홍의표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 공개'‥무죄에서 유죄로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 공개'‥무죄에서 유죄로
입력
2021-12-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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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2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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