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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 최찬욱 징역 12년 선고

'미성년 성착취' 최찬욱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1-12-24 06:47 | 수정 2021-12-2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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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입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예 역할극을 빙자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7년여 간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 동기, 피고인의 지위와 협박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상습적인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의 중형과 함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측은 강요가 아닌 합의된 역할극이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는 다소 낮은 형량입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SNS에서 알게 된 일부 아동·청소년을 직접 만나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송치 당시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공분을 샀던 최찬욱은 일부 무죄 혐의의 일간지 게재 의사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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