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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재택플러스]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입력 2021-12-28 07:42 | 수정 2021-12-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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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22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엔 어떤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생기는지,

    오늘 +NOW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엔 다주택자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인상 같은 세율 변동이 있었고,

    또 맹견 소유자 책임 보험 같은 새로운 제도도 도입됐었는데, 내년에는 어떤 제도들이 바뀌나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내년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대출 규제 강화'일 겁니다.

    올해도 '대포자', 그러니까 '대출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까다로워진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내년에는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당장 1월부터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그러니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이 됩니다.

    ◀ 앵커 ▶

    연간 소득에서 대출원금과 이자 갚는데 써야 할 돈이 일정 비율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아예 대출 자체를 제한한다는 건데,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대출이 2억 원이 넘으면 모두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기존에 연 4%로 30년 만기, 2억 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가진 사람은 원리금 균등 상환 시 월 95만여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목돈 성격의 신용대출이나, 담보 대출 등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이게 그러니까 집 살 때 받는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도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긴 할 텐데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또 자동차 할부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총 대출액에 포함되고요,

    이 합계가 2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가 40%로 적용됩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기준이 더 강화된다고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내년 7월부터는 그 기준 금액이 1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또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엔 DSR 기준을 올해는 60%까지 허용했는데 내년엔 50%로 줄어듭니다.

    소득 대비 대출 한도 기준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건, 가계 대출을 강력하게 잡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 앵커 ▶

    금리도 오른다고 하는데, 대출받기가 이래저래 더 어려워질 모양입니다.

    좀 반길만한 변화도 좀 알아보죠.

    출산장려책이 더 강화된다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는 모두 각각 2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현금은 아니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가 지급되는데요,

    1년 이내에 유흥업소나 레저 관련 소비처럼 아이와 무관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또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치과 치료는 물론 약국에서 입덧 약도 살 수 있도록 사용처를 넓혔습니다.

    신생아 수당도 있는데요, 2년 동안 매월 30만을 받습니다.

    ◀ 앵커 ▶

    육아휴직 관련 제도도 좀 바뀐다면서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3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80% 수준에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4개월부터 1년까지는 임금의 50% 수준에서 최대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1년 내내 통상 임금 80% 수준에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시행되는데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내거나 순차적으로 쓸 땐 석 달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 달에는 부모가 각각 최대 2백만 원, 둘째 달에는 250만 원, 셋째 달에는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데 상황 개선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어르신들의 건강보험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로워지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직장인 자녀에게 얹혀있는 노령 인구 중에 소득이 일정액 이상 있거나 재산이 많은 분은 보험료를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사업 소득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상이거나 과표 기준 3억 6천만~9억 원 사이의 연소득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앵커 ▶

    기업 관련 법도 달라지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당장 다음 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산재사망 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도록 사업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밖에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이상 때 '노동시간 단축제'란 걸 쓸 수 있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하고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것도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로 확대됩니다.

    ◀ 앵커 ▶

    일상생활 관련해서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제도가 바뀐다고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쓰레기 수거대란…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재활용 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거부했던 건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용기에 특정 마크를 새겨 넣도록 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을 것과 재활용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한 건데요

    현장에선 재활용 쓰레기를 거둬가도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들을 다시 걸러내는 작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재활용 대상인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를 상세히 표기해서 현장 혼선도 줄이고 실제 재활용 순환율도 높여가겠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 ▶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생활 관련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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