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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노동자에 보복‥첫 사업주 처벌

산재신청 노동자에 보복‥첫 사업주 처벌
입력 2021-12-29 06:24 | 수정 2021-12-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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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산업 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신청한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복성 불이익을 준 사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동계는 관련법이 생긴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주가 처벌된 사례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 직원 A씨는 용접 작업 중 골절상을 입고,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 사업주는 A씨가 대량품질불량 사고를 냈다는 이유를 꾸며내, 징계 차원에서 약 넉달동안 잔업이나 특근을 제한했습니다.

    노조는 A씨가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 사업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해당 사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지난 2016년 만들어진 이후 형사처벌로 이어진 첫 사례입니다."

    [김두현/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산재 은폐하고 불이익을 준 부분을 밝혀냈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사용자 측에서 증거조작까지 적극적으로 해서 은폐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밝혀내서 유죄를 받아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근무 중에 다치고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 산재 신청을 못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측의 산재 신청 보복 행위가 있더라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수사권이 없다보니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이번 판결로 인해서 제대로 수사만 한다면 산재 은폐라든지 산재를 당하더라도 그 불이익 때문에 산재 신청을 못하는 그런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국회는 지난 9일 사법경찰관 직무 규정 개정안을 가결해, 내년 1월 27일부터는 고동노동부 감독관이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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