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연금저축과 IRP, ISA 등은 대표적인 연말정산 절세 상품들인데요.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연 4백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7백만 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급여에 따라 공제율은 13.2~16.5%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5천5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7백만 원을 넣으면 115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가입한 후 입금해야 이번 연말 정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절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도 활용해볼만 한데요.
하나의 계좌로 국내 주식과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절세 효과도 큽니다.
이자·배당 소득은 최대 2백만 원 비과세에, 2백만 원 초과분도 9.9%만 분리 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올해 말일까지 계좌를 만들어두면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빨리 채울 수 있고요.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올해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돼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개설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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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올해 지나면 놓치는 '절세 상품' 막차 타세요"
[신선한 경제] "올해 지나면 놓치는 '절세 상품' 막차 타세요"
입력
2021-12-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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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2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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