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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새해 첫날 토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은?

[신선한 경제] 새해 첫날 토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은?
입력 2021-12-30 06:35 | 수정 2021-12-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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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2022년 새해 첫날은 주말인 토요일인데요.

    양력설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까요?

    지난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돼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 공휴일이 확대됐지만,

    국경일이 아닌 내년 양력설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은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1월 1일이 토요일이어도 대체 공휴일이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대체 공휴일은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2일과 한글날 다음 날인 10월 10일인데요.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 공휴일도 유급 휴일로 보장하는데,

    내년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2022년 빨간 날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67일이고,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 대체 공휴일까지 전부 합하면 주 5일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휴일은 118일입니다.

    가장 긴 연휴는 음력설인데, 주말을 포함해 5일간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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