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천880억 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금의 91.81%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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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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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천880억 원 횡령 혐의 발생"‥거래 정지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천880억 원 횡령 혐의 발생"‥거래 정지
입력
2022-01-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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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1-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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