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증거로 지목됐던 '정영학 녹취파일'을 다른 피고인이 볼 수 있게 한 재판부 결정에 따라 피고인 간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번째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 5명 모두 출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 정도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 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서 3억5천2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개발 이익 중 7백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정 회계사만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사건의 결정적 증거 역할을 한 '정영학 녹취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뤄진 이 조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됩니다.
녹취파일 제공이 참작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 회계사는 오늘 오전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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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대장동 5인방' 첫 정식 재판‥공방 예고
'대장동 5인방' 첫 정식 재판‥공방 예고
입력
2022-01-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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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1-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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