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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임현주

검찰, '데이트 폭행치사' 30대 징역 7년에 항소

검찰, '데이트 폭행치사' 30대 징역 7년에 항소
입력 2022-01-11 12:14 | 수정 2022-01-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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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32살 이 모 씨는 지난해 7월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황예진 씨를 때려 뇌출혈 증세로 20여 일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은 "이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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