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땅 등의 재산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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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재산 축소 신고' 양정숙, 1심 '당선 무효형'
'재산 축소 신고' 양정숙, 1심 '당선 무효형'
입력
2022-01-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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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1-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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