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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입력 2022-01-27 12:13 | 수정 2022-01-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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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을 회유·압박했는지,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받아 최 씨가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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