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국제선의 경우, 양사의 중복노선 65개 가운데 26개 노선이 경쟁을 제한하고 국내선은 중복노선 22개 가운데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대형항공사 간 결합이자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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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임상재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22-0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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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2-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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