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 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4천 2백여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2천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이재욱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대법서 유죄 확정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대법서 유죄 확정
입력
2022-03-31 12:11
|
수정 2022-03-31 12:1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