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은 오늘 밤 9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강남과 동대문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안 냈거나 과태료 또는 20회 이상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 음주운전자와 대포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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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고재민
서울시·경찰청, 음주운전·체납차량 합동 단속
서울시·경찰청, 음주운전·체납차량 합동 단속
입력
2022-04-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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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4-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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