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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양부 5년 확정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양부 5년 확정
입력 2022-04-28 12:11 | 수정 2022-04-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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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부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양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양부모의 상습적인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대법원 3부는 오늘(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동학대와 상습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양엄마 장 씨 측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장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넉 달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손과 발로 배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정인이의 내장기관이 손상된 것은 정인이가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벌이다 생긴 것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심폐 소생술을 하는 등 계획적인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사회 아동보호체계가 부족한 책임까지 양부모한테 물을 순 없다"는 겁니다.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앞에 모인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인이 사진 앞에 국화꽃과 촛불을 놓고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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