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다음주 월요일 해제하기로 했던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확진 학생도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역당국이 오는 23일 해제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되고,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특히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까지 해제하면, 신규확진자가 최대 4.5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헌주/방역대책본부 제1부 본부장]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한편, 지금까지 코로나에 확진돼 학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확진자들은 이번 기말고사부터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확진된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기존 성적의 일부를 점수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별도의 고사실을 마련해 동선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별도의 논의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5천 125명으로 집계돼,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1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51명, 병상 가동률은 16%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43명으로 8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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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7일 격리' 한 달 연장‥확진 학생 응시 가능
'7일 격리' 한 달 연장‥확진 학생 응시 가능
입력
2022-05-20 12:20
|
수정 2022-05-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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