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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50미터는 부족"‥추돌 화물 기사 실형

"안전거리 50미터는 부족"‥추돌 화물 기사 실형
입력 2022-05-23 12:14 | 수정 2022-05-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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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년 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내리는 바람에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맨 뒤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을 물어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형 트럭 한 대가 크게 찌그러져 대형 트럭 아래에 끼였습니다.

    트럭 뒷부분도 움푹 패고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김포고속도로 청라지하차도 구간에서 삼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맨 앞의 25톤 트럭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30대 딸이 트럭 옆좌석에 타고 있다 갑자기 차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트럭은 갑자기 멈췄고 뒤따르던 1톤, 4.5톤 트럭이 잇달아 추돌했습니다.

    뛰어내린 딸과 1톤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1년 만인 지난 17일 법원은 맨 뒤 4.5톤 트럭 운전자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시 앞 차량과 50미터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시속 80km였던 주행속도를 감안하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피고 측은 "달리는 차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는 상황을 예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앞차의 뒤를 따르는 차량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지켜야 한다.' 이게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사고를 냈다는 말은 이 의무를 어겼다는 거거든요."

    정해진 거리 기준은 없지만 도로교통공단 등에서는 '시속 100km에 안전거리 100m'처럼 속도에 비례해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최소 80미터 이상으로 벌리고, 악천후에는 이보다 2배 더 길게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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