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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상빈

'불법 투약·시신 유기' 의사‥법원 "면허 재교부"

'불법 투약·시신 유기' 의사‥법원 "면허 재교부"
입력 2022-05-30 12:09 | 수정 2022-05-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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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2012년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투여한 여성 지인이 호흡곤란으로 숨지자 한강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했던 전직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에게 의사 면허를 다시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불법 마약류 투약과 과실치사, 시신유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014년 보건복지부는 김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지만, 제한기간 3년이 지나 김씨가 다시 의사면허 교부를 신청하면서, 김씨의 의사자격을 두고 법정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과 공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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