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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지인

'구미 3세' 파기환송‥ 대법 "추가 심리 필요"

'구미 3세' 파기환송‥ 대법 "추가 심리 필요"
입력 2022-06-16 12:11 | 수정 2022-06-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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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살 여아의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해 키워오다, 이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매장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석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사망한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은 목격자 진술이나 CCTV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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