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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격리의무' 연장‥ "4주 단위 재평가"

'7일 격리의무' 연장‥ "4주 단위 재평가"
입력 2022-06-17 12:17 | 수정 2022-06-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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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앞으로 4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4주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연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확진자의 감염력이 여전해 7일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 총리는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위중증 환자도 1백명 이하로 낮아졌지만, 사망자 수가 충분히 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4주 단위로 코로나 유행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다만 4주가 다 되지 않았더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의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접종자도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허용해 왔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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