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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임대차 시장 안정"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임대차 시장 안정"
입력 2022-06-21 12:08 | 수정 2022-06-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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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오전 새정부 들어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 손보기로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임대차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올리는 이른바 상생임대인에 대해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입자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갱신만료 세입자에 대해선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과 개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선 현행 제도가 사업 특성별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중 일부지역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이달 말 검토해 확정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등 부동산 제도 관계 부처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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