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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택가·골목길서 '보행자 우선'

내일부터 주택가·골목길서 '보행자 우선'
입력 2022-07-11 12:14 | 수정 2022-07-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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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주택가와 상가 골목길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도록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법 등의 개정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선 보행자가 차를 피하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운행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때에는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통행 전 반드시 멈추거나 서행하면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확인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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