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물가도 오르고, 코로나19 확산 속에 요즘 비대면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많이들 하실 텐데요.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까운 거리의 동네 사람들끼리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고 모 씨는 얼마 전 농막 컨테이너가 시세의 1/3 가격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 문의가 많다며 돈을 먼저 보내라고 했습니다.
사진도 보내주고, 주소도 알려줬습니다.
고 씨는 이를 믿고 143만 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모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먼저 입금한 사람한테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문자로만 주고받다가 자기가 7시에 퇴근하는데 '현장에서 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같은 계좌로 전국에서 비슷한 신고가 10건 넘게 접수돼 있었습니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상품권이나 가전제품, 농막, 농기계까지 사기 경험을 토로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는 지난 2016년 7만 6천 건에서 2020년 12만 3천 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자동차와 컨테이너, 귀금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고 있어, 피해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같은 금융사기와는 달리 중고거래는 인출정지도 할 수 없습니다.
[석유진/원주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직접 물건을 보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더치트 사이트나 혹은 경찰청 사이트를 이용해서 범행계좌 혹은 연락처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 후에‥"
중고거래 사기는 계좌 추적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거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법원도 최근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친 2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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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은
"농막 팔아요"‥ 중고 거래 '사기 기승'
"농막 팔아요"‥ 중고 거래 '사기 기승'
입력
2022-08-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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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8-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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