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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중교통 취식 허용‥입국 전 검사 폐지

추석 연휴 대중교통 취식 허용‥입국 전 검사 폐지
입력 2022-08-31 12:03 | 수정 2022-08-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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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인원 수에 상관없이 가족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연휴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는 건 2년 만에 처음인데요,

    방역당국은 입국 전 코로나 검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추석 연휴의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 철도의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방문도 인원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나 인원 제한이 풀리는 건 2년 만입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는 금지됩니다.

    추석 연휴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천 9백여곳이 운영되고, 당번약국이나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기와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방문자는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일/중대본 1총괄조정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해주시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입국 전 PCR 검사'도 폐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토요일인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 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러한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겁니다.

    다만 해외 유행 변이 차단을 위해 입국 후 하루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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