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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업무개시명령 심의‥"대통령이 직접 주재"

내일 업무개시명령 심의‥"대통령이 직접 주재"
입력 2022-11-28 12:02 | 수정 2022-11-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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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를 심의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 첫 협상을 갖기로 했지만 이런 '강 대 강' 분위기 속에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기로 한 겁니다.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면서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에 업무에 복귀하라고 내리는 명령으로,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입 이후 한 번도 발동한 적 없어, 이번에 내려지면 첫 사례가 됩니다.

    정부는 또,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파업을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의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지난 4일간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파업 이후 처음으로 화물연대와 정부가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양측 모두 물러날 뜻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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