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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입력 2022-11-29 12:00 | 수정 2022-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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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시멘트 운송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피해가 위중하다는 이유인데, 화물운수사업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가 오늘 정부 합동브리핑을 열어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 뒤 즉각적으로 내려진 조치입니다.

    정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상시와 비교해 95% 가량 감소해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업의 피해가 누적되면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등에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해당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건 법개정이 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로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될 예정인데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팽팽한 대치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총파업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며, 오늘 전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합니다.

    또, 업무개시명령이 명시된 법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며 위헌 소송도 불사한단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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