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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폭력·채용 강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청, '폭력·채용 강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22-12-07 12:03 | 수정 2022-12-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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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업무방해나 폭력,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며 "내일부터 2백일 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앞세운 업무방해나 폭력', '특정 집단 채용 강요', '신고자 보복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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