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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혜인

새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새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입력 2022-12-11 12:01 | 수정 2022-12-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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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뒤인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1일부터 판매 허용 기간인 '유통기한'이 섭취 가능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바뀜에 따라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는데, 소비기한은 대부분 80∼90%로 설정되면서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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