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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검찰 "유동규, 압수수색 직전 최재경·박관천과 통화"‥왜?

[뉴스외전 이슈+] 검찰 "유동규, 압수수색 직전 최재경·박관천과 통화"‥왜?
입력 2022-01-03 14:13 | 수정 2022-01-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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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했는데 특이한 이름이 발견됐어요. 이게 일단 뭐가 발견된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최재경 전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박관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했던 두 사람이 압수수색이 9월 말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 휴대전화 압수수색될 때 9층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창밖으로 던졌던 바로 그 아이폰에서 압수수색 직전 일주일에서 하루 전까지 최재경, 박관천 두 사람과 통화한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때 어떤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했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경찰이 찾았죠.

    ◀ 앵커 ▶

    경찰이 찾았던 건 그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최재경 이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의 대상인데요. 일단 최재경 씨는 50억 클럽의, 대장동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었고요. 검찰에서는 소위 특수부의 핵심 라인, 핵심 특수부의 맥을 이어왔던 이런 분이었고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했던 분이죠.

    ◀ 앵커 ▶

    박근혜 정부 마지막민정수석이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마지막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관천 씨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4년 11월에 소위 박관천, 조응천 문건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혜, 3위는 박근혜다라고 써 있었던 문건을,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고 정윤혜 씨가 비선실세로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고 하는 문건을 작성하는 사람인데 이게 외부로 유출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주목시켰던 사람입니다.

    ◀ 앵커 ▶

    최재경, 박관천 씨의 이름이 나온 것은 수사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소위 유동규 전 본부장이 50억 클럽의 멤버인 최재경 씨와 연락을 했다는 점 그다음에 박관천 씨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지금 박근혜 정부나 이런 소위 국민의힘 쪽하고는 결이 다른, 반대편에서 오히려 있었고 고발 사주 건에 관련해서도 본인은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직무상,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본인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집요한 어떤 의혹,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제기를 해 왔던 분이라서 양쪽으로튈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법률 자문이었을 것이다, 정확한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모르쇠 전술로 가고 있고요. 박관천 씨 같은 경우에 통화 내역이 대장동의 대 자도 들어간 적은 없다. 다만 SNS나 온라인상에 유동규 씨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본인에게 법률 상담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그래서 박관천 씨는 냈습니다. 필요하다면 뭐든지 나를 불러서 조사를 해도 좋고 또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어떤 음성 녹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 찾아봐라.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최재경 씨는 모른다.

    ◀ 앵커 ▶

    통상적으로 최재경 씨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0억 클럽에서도 이름이 거론되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50억 클럽에 이름이, 같이 박영수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같이 거론이 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재경 씨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소환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공개적인 소환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도 지금으로서는 외부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재경 씨 이름이 나오면서. 최재경 씨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진 것인가 하고 사람들의 궁금증을,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죠.

    ◀ 앵커 ▶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워낙 수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에 따르면 부실하다고 밖에 없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없습니다.

    ◀ 앵커 ▶

    없는지 부실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최재경 씨 관련해서는 아무런 어떤 보도나 수사 진행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름 자체를 많이 잊고 지냈습니다.

    ◀ 앵커 ▶

    많이 잊고 지냈죠. 그래서 저도 기사를 처음에 봤을 때 이 최재경 씨가 그분이 맞나 할 정도로 잊혀져 왔는데. 결국은 유동규 씨 논란이 많았던 휴대전화에서 이름이 발견된 거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50억 클럽 관련하고 또 유동규 씨랑 통화한 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에 대한 조사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안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다음에 김만배, 이성문. 최근에 남욱 변호사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성문 씨가 사실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정영학과 이성문 두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김만배와 본인은 당했다, 이렇게 지금 주변 지인들에게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 앵커 ▶

    이성문 씨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성문 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영업무를 뒤에 들어와서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 성균관대학교 동문들이고, 김만배, 이성문 다 동문들이고 해서 오히려 이성문 씨 같은 경우는 기소도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불구속 기소 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래서 그쪽 화천대유 쪽에서는 정영학, 남욱 등과, 남욱, 김만배 등과 한쪽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이성문, 정영학. 이쪽이 하나로 불기소 되거나 불구속된 이 두 사람이 오히려 남욱과 김만배 등을 구속 기소에 이르도록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했던 게 아니냐고 해서 그 두 진영 간의 갈등이 굉장히 치열한 거로.

    ◀ 앵커 ▶

    대장동 진영 간의 갈등이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장동 내부에서 균열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성문 씨는 원래 뭘 하던사람이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원래 변호사 출신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 앵커 ▶

    그 내부에서 간혹 이름이 등장하더니 다른 쪽에서 이 이름이 등장하는 거군요, 보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이 실은 그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고 남욱, 김만배 쪽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은 김만배 쪽에서 50억 클럽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는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빠르게 수사가 진행돼 봐야 할 알 것 같습니다. 50억 클럽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 앵커 ▶

    검찰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워낙지금 외부로 알려진 게 부실하다 보니까 내부 대장동파끼리 서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갈등이 지금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수사는 50억 클럽뿐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주요 사건들 하나도, 지난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기소가, 일부만 기소됐고요. 처음부터 녹취록에 등장했던 사람들만 기소가 된 거고 유동규, 남욱, 정영학은 불구속 기소됐고요. 김만배 등 녹취록에, 정영학 회계사가 제시했던 녹취록에 나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기소가 됐고 추가 기소가 없죠.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공수처 수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수처 수사는 지금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수사 사건이 있습니다만. 고발 사주, 판사 사찰, 한명숙 전 총리 모의 사건, 그다음에 옵티머스 봐주기 수사, 옵티머스 펀드 봐주기 수사, 이게 다른 사건들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와 관련되어서 공수처에서 들여다보는 사건인데 작년 말까지, 작년까지 뭐 하나 정리된 게 없습니다. 뭐 하나 정리된 게 없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대선 여전히 12월 말까지도 법사위에 출석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선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 앵커 ▶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저희가 약간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법사위에 얼마 전에 출석을 해서 전주혜 의원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답변 자체가 출발전이 좀 잘못됐다. 명명백백하게 범죄가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한 다음에 정무적 판단은 그다음에 해야 하는 거지 처음부터 정무적 판단을 우선하겠다. 그러면 대선에 영향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수사가 어떻게 됐든 빨리 끝내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결과 발표를 대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인지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 앵커 ▶

    애써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치적 어떤 용어를 사용한 건데요. 그게 이미 과거에 문제가 됐었는데도 그 용어를 또 사용한 거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또 사용했습니다. 또 사용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봐서 사실 대선에, 지금으로서는 대선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은물리적으로 봐서는.

    ◀ 앵커 ▶

    뭉개고 지나가겠다, 이 뜻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선 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자꾸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대선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는 말은 적절치 않았고 대선과 관계없이,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 앵커 ▶

    법과 사실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말을 했으면 되는 거를 여전히 그 말이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셔서.

    ◀ 앵커 ▶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해석이 어렵습니다.

    ◀ 앵커 ▶

    실질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또이 정도도 진전으로 볼 수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어떤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만약 재산적 손해배상이 있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배 이내, 최대 5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게 하는 법에 규정.

    ◀ 앵커 ▶

    뭐의 5배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반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하는 것의 5배 이내.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도대체 얼마가 손해가 났었냐를 먼저 봐야 하니까요. 먼저 확인을 하면 거기에서 3배, 4배, 5배까지는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매길 수 있다.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경영계에서는 소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너무 사장님이나 대표이사님들 전부 다 처벌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경영계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로 연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배제가 됐습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즉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대한민국사업장, 전체 사업장 중에서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나머지 74%는 전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74%는.

    ◀ 앵커 ▶

    빠져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 빠져나가고.

    ◀ 앵커 ▶

    이 법은 아무런 적용이 안 되는말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되면서 이미 작년부터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두 가지 지금 이 법의 처벌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쪼개기를 합니다. 5인 미만으로 쪼개기를 하는 거죠. 또 50인 미만으로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 앵커 ▶

    사업장 자체를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업장 자체를. 쪼개기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6명이나 7명이면 유령 직원으로, 등록을 안 하는 겁니다. 직원으로 등록을 안 해서 쪼개기와 유령 직원, 이건 두 가지를 같이하는 경우도 있어서. 말하자면 경영계 쪽에서는 사장님까지 처벌하는 건 심하지 않냐. 그 작업장의 안전관리자만 처벌하자. 그런데 이건 기존에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 불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큰 거죠. 그냥 사각지대라는 건 조그마해야 하는데 74%가 적용이 안 되고 여기에다 쪼개기 들어가고 유령 직원 등록하면 너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크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앵커 ▶

    법의 보안이 신속히 필요하겠군요. 이 사고가, 발표가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루에 약 300명이 사고가 났고요. 그다음에 여섯 분 정도씩 돌아가셨어요, 하루에. 그래서 이런 지금 산업재해 추세가 여전히 조금 하향세로 갔습니다만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에 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령을 손을 본다든지 해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현실에 있어서 적용이 간단하지만은않겠지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물론입니다.

    ◀ 앵커 ▶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면 훨씬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사고만 있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사고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안전 조치를 안 하는 이유가 결국은 돈 때문일 텐데요. 사업장에서는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결국 돈 때문입니다. 하청, 재하청 하는 이런 중층적인 하청 구조, 여기에서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중층적인 하청 구조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원청의 사업주자 경영 책임자도 일정하게 책임질 수, 부담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예고되고 나서부터 시행되도 작년부터 보면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계속 유사한 사고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광주에서 타워크레인 쓰러졌던 사고라든지.

    ◀ 앵커 ▶

    사고 형태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들이 아니고 전부 어떤 사업주의 부실한 관리, 안전 관리. 그런데 그런 게 반복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같은 정도의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고 외국의 중대재해 사례라든지 산업 재해 발생률은 저희보다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영국이나 프랑스이나 일본이나, 이런데만 해도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과 안전을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 앵커 ▶

    그쪽 사회, 그쪽 나라에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그쪽이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어서가 아닐 겁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절대 아닙니다.

    ◀ 앵커 ▶

    제도적인 겁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기업 살인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업 살인법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만큼 산업재해에 대해서 불이익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에게 냉정한 거네요.

    ◀ 앵커 ▶

    냉정하겠죠. 아주 단순한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에서 적용시킬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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