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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법원 "학원 등 방역패스 잠정 중단"‥'마트·백화점 판결'도 영향 주나?

[뉴스외전 이슈+] 법원 "학원 등 방역패스 잠정 중단"‥'마트·백화점 판결'도 영향 주나?
입력 2022-01-05 14:16 | 수정 2022-01-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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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방역패스 '제동'‥'방역이냐, 기본권이냐'

    "기본권 침해와 '회복 불가능한 피해' 우려가 있어 효력 정지한다는 게 핵심"

    "인격권,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교육권, 학습권, 직업선택 자유 등 침해"

    "개개인의 기본권과 전체 보건 측면에서 건강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법원 결정에 대해 굉장히 우려는 표명하는 상황도 많은 게 현실"

    "향후 다른 업종도 같은 논리로 방역패스 효력 정지시킬 가능성 배제 못 해"

    "'기본권 제한'은 결국 국민 동의와 합의를 기초로 해서 이뤄져야 하는 문제"

    "의학적 판단, 백신 접종의 실익에 대한 법원 판단은 조심스러울 필요 있어"

    "법원 집행정지 결정 만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상황 적절한가는 논의 필요"

    "집행정지 결정은 확정적 판결 정지해놓고 좀 더 충실한 심리하겠다는 의미"

    "다른 공간들 같은 결론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학습권과 마트가 같을 수 없어"

    "감염병예방법, 전체 보건과 공익 위해 강력한 기본권 제한 수단을 두고 있어"


    # 하청 노동자 감전사‥'위험 외주화' 끊을 수 있을까?

    "다른 업체 하청 받은 구역에서 작업 중 사고, 전기공사법 위반 여지 상당"

    "다른 구역에서 작업 지시했다면 이에 대한 법률 해석권은 산자부에 있어"

    "특별한 요건이 없는 한 하청 받은 것을 타인에게 재하도급 주는 것은 위법"

    "법적 해석이 다를 경우 '전기공사법' 소관 부처인 산자부 해석이 맞을 것"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결국 강력한 관리 감독과 모니터링 의무 부여하는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역 패스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요, 법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이런 행정 처분과 관련해서 다투를 위해서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이 나오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 2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그 판결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 자체를 정지시키는 일종의 가처분 비슷한 것으로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인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패스라는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 처분, 그것을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그런 내용의 지금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빨리 판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방역 패스 자체가 전반적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건 아니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방역 패스를 도입하고 결과적으로는 미접종자들은 거의 출입을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미접종자들은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이 내용만 지금 정지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외에 여러 가지 방역 패스 정책들은 이번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학습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는 위법하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고 회복 불가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거는 뭘 이야기할까요?

    ◀ 김성훈 변호사 ▶

    보통 우리가 집행 정지 사건에 있어서꼭 들어가는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즉, 원래는 행정청이 하게 되면 그것이법원에 의해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 정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법률적인 요건을 다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지금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인들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기본적으로 인격권 그리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교육권, 학습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봤습니다. 이 신청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학부모들이 제기를 한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사교육 업체들이 또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핵심이 된다면 미접종 학생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신체 결정권, 인격권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교육의 자유, 이 부분의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본권이 침해될뿐만 아니라 침해된 내용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시 정지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일각에서는 건강권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떤 취지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이번 결정에서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 법조계 내부에서는 공익적인 필요로 인해서 제한을 하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같이 여러 사람들한테 감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익적인 필요에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을 굉장히 많이 제한할 수밖에 없겠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 패스라는 정책은 좀 더 나아간 정책인데 이 부분에 관한 논란이 있는상황인데요. 지금 이 결정, 이번 결정의 취지에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건강권과 관련된 부분이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보건과 건강 상황에서 또 돌파감염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접종자의 감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미접종자들로 인한 또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보건 정책상 그리고 중증 입원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꼭 방역 패스를 도입해야 하는 전체의 건강권이달려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기본권과 전체의 보건적인 건강권이 충돌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건강권 자체의 중요성이 비판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이 조금 더 나아가서 백신 미접종과 백신 접종을 비교해봤을때 미접종이 꼭 어떤 감염이 확산의 우려를 더 불러일으킨다는 표현을 쓴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따 관련된 전문가들의 브리핑이 나오겠습니다만.

    ◀ 앵커 ▶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오히려 대다수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의료적 효과와 관련해서도.

    ◀ 앵커 ▶

    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부분.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표명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방역 패스 자체가 지금 학습권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용을 할 수 없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의 방역 패스는 어떤가요? 문제는 없나요, 일단?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이번 결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고요. 일단 방역 패스의 적용을 받는 여러업종, 그 업주분들이 관련해서 계속 집행 정지 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줄줄이 제기된 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헌재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결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랄까요? 같은 논리로 방역 패스를 효력 정지시킬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단계별로 구분을 해야 하는 게 백신 도입하고 백신을 접종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듦으로써 전체 보건을 책임지는 것, 그래서 감염률을 낮추고 그래서 중증으로 입원 비율을 낮춰서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익적인 목적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크게 이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각 개인에게 얼마나의 자유 제한을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보면 우리가 갑자기 직면하게 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 헌법 질서 속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치열한 다툼이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저는 결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보건적인 필요성에 있어서 이게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이런 정책들의 도입과 부작용 또는 그해법, 이런 부분에 대한 재판과 판결로 가고 또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또충분한 소통들이 또 같이 있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특히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견해의 어떤 일부를 인용해서 판결을 한 부분,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법원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필요하지만. 의학적인 부분의 판단에 의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집행 정지, 효력 정지 이런 신청, 결정 같은경우에는 충분히 심리할 여유가 없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판단. 특히나 백신 접종의 실익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거를 굳이 나누려면 충분한 의학적인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조심스러운 태도는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법원이 인용한 그 부분이 이따도 같이 여쭤보겠지만 과연 전문가들의 다수설이냐. 그것도 한번 다수설이 아닐 경우에는 법원이 일방적으로 법의 판단을 위해서 판단을 실어다 인용을 해도 될 것이냐,이런 근원적인 문제도 남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이번 결정과 많은 판결을 떠나서 많은판결들은 사실은 결론이 정해지면 거기에 정해지는 소위 말해서 레퍼런스로 담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사회적인 의미가 큰 사건이죠. 저 또한 법률가로서 기본권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의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의학적인 부분을 말하는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거를 언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또한 신중함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듭니다.

    ◀ 앵커 ▶

    그리고 어떤 1심 판결이 나오고 본심 판결이 나와야겠지만요, 기본권을 판단해서 기본권을 어떤 것을 보장하는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충돌지점이 법을 칼로 양단하듯 결론을 내리는 게바람직하냐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고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법원의 판단에 이르기 전에 정책 결정과 정책의 소통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과의 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기본권에 대한 결국 우리가 기본권을 이 공익적인 이슈에 의해서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는 우리 헌법 질서상으로는 국민이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물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이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 김성훈 변호사 ▶

    굉장히 다툼이 있죠.

    ◀ 앵커 ▶

    판단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결국 방역 정책도 지금은 이거를 다 논의해서 1년 후에 해도 너무 늦잖아요. 미국같이 하루 100만 명 나오는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도 가처분이라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빠르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소위 말해서 집행 정지 결정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또한 다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한 부분, 앞으로 행정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행정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에서도 다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징계과 관련되어서도.

    ◀ 앵커 ▶

    완전히 180도 다르죠.

    ◀ 김성훈 변호사 ▶

    다른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는 거는 엄밀하게 따졌을 때 위법하다는 확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그 확정적 판결을 정지해놓고 좀 더 충실한 심리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는 정지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판단을 행정법원이 다시 하겠지만 회복불가능하다는 부분이 학습권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은 충분히 법원을 이해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트나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결론이.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다른 수단 대안을 선택할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습권 관련해서 독서실이라든지 스터디카페라는 게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필수적인 학습의어떤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아예 못 가도록 사실상 거의 못 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가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이번 재판부에서는 귀기울인 것 같고요. 다른 좀 더 대안들이 있는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글쎄요. 여기에서 어떤 상식의 눈으로 쳐다보면학습권과 마트, 이런 데가 동일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보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법원의 판단도 그런 부분을 고심하겠죠. 그리고 학습권의 부분은 분명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학생들에 영향을 미치는 분명 그런 부분에 영향이있다는 법원의 판단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또 전반적으로 방역 패스를 금지시켰을 때 만약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이 보건당국에 미치는 파괴적인 부분에 영향을 없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보면요. 여러 법률에 비했을 때 이렇게 강력한기본권 제한적 법률이 없습니다. 원래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하는데 감염병이 유행한다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전체 보건과 공익을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한 수단들을 도입하도록 그런 권한을 준 게감염병예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서 실천되는 데 있어서 전에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법원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결정 이전에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기준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들도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 앵커 ▶

    다른 질문 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노동자 감전사 말입니다. 그게 점점 갈수록 더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니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가 자기 업무도 아닌 걸 가져와서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이건 전기공사법 위반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불법 하도급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한전이 세 업체한테 각각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줬는데 이번에 사고로 사망하신 분에 자기가 담당했던 업체가 담당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하게 된거고요.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랐을 때는 해당 업체의 소장이 다른 구역에 나가서 하도록 지시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들에서는 법률 해석권을 산자부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 관련해서 공사 하도 공사업자는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인 있습니다. 특별한 요건이 없는 이상은요.

    ◀ 앵커 ▶

    하도급의 재하도급을 하지 말라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는 공사업자들이 불법 하도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불법 하도급 신고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법하도급의 여지가 높은 부분이 있고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이런산재 사고를 유발한 것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전기공사업법에관해서 문제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왜 행정부처마다 왜 해석이 다른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성훈 변호사 ▶

    아마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랑 산자부랑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데 적어도 전기공사법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산자부이기 때문에 산자부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와 하도급 여부에 따라 다른데 법령에서는 별도로 다시 도급을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별도의 도급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실무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인 어떤 업무 지시를 포괄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거는 불법 하도급으로 보는 게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을 들여왔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번에 적용이 안 되나요, 이게?

    ◀ 김성훈 변호사 ▶

    아쉽게도 법률 제정은 작년에 됐습니다. 1월 26일에, 작년 1월 26일에됐는데요. 시행 일자가 이번 달 1월 27일입니다. 이번에는 법 시행 전에 발생한사고이기 때문에 적용은 안 되고요.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원청이나 여러 가지 처벌이 불가능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기존의 보건법에따라서 원청 사업주의 경우에도 특히나 한전 쪽에서는 이것을 발주한 게 아니라 도급업자로서 도급과 하도급 관계로 보게 된다면 원청업체로서 산안법에 따라 처벌이나 관련된 내용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그럴 여지를 가지고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번 법이 적용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차이는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국 형량과 내용, 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개정돼왔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한전 측에서 도급을 원청 측에서도급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책임을 지고 해당되는 사업 구역에 있어서 자신의 지배력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이 책임을 지는 것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앵커 ▶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안전 규정을 허술하게 적용시켜서 혹은 적용해서 사망 사고,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 금전적 어떤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그다음에 경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사례를 남겨야 이런 사례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거는 뭐 한두 번 기적되는 지적되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발생하니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핵심에 두는 것은 결국은 처벌도 있지만 핵심은 그 이전에 사전에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의무를 굉장히 강하게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한전에서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맡긴 쪽이 아닌 하도급 업체끼리 이쪽으로 파견해서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 앵커 ▶

    그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비용을 발생시키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습관적으로 나는 몰랐다, 나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하지 않을 것 같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 계속 통용이 된다면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 죽음의 외주화 외청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건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산재 사고가 특히나 한전과 관련되어서 계속 발생이 되어왔거든요. 왜 발생해왔고 그때마다 소위 말해서 원청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혹은 책임을 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몰랐다는 부분이 어떤 책임 경감의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책임의 사유가 되는 쪽으로 어떤 식으로든받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모르면 안 되고 잘 알아야 하고 안전을 지켜야 하고.

    ◀ 앵커 ▶

    몰랐으면 몰랐던 책임을 지게 해야 하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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