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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1천8백억 원 횡령' 직원 체포‥가족 "윗선이 횡령 지시, 억울해"

[뉴스외전 이슈+] '1천8백억 원 횡령' 직원 체포‥가족 "윗선이 횡령 지시, 억울해"
입력 2022-01-06 14:14 | 수정 2022-01-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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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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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금 행방·공범 여부 등 조사 중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방역 패스 법원 판결 관련해서 쟁점이 뭔가요, 지금?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지금 17개 업종에 대해서 정부는 방역 패스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3개 업종, 스터디 카페나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때도 방역 패스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나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를 했고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한 가운데서 그중에 1심에서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일단 방역 패스 결정에 대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를 걸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업종에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됐고요. 쟁점이 됐던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가 아니면 자유로운 기본권들을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과 거기에 더해서 실제 그런 것을 통해서 방역의 효과 같은 것들을 기대해 봤을 때 공익 쪽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결정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고령층이 아니고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간다거나 이 학생들이 특별히 이것을 이용을 했을 때 방역에 더 얼마만큼이나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관해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 법원의 이번 결정 이유입니다.

    ◀ 앵커 ▶

    거기에 학습권과 기본권 사이의 균형,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라든가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자유가 있다는 부분이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만 이 법원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 사실 방역을 놓고 봤을 때는 극단적인 사례는 아예 정부 봉쇄하다시피 못 다니게 하면 가장 효율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업종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방역 패스 적용 상대방에 대해서건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조치가 정말 필요할 조치인가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방역 당국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조치다. 무엇보다도 연령이 낮은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전파력, 감염력 같은 게 인구 전체로 따져봤을 때 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세가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가정에서 또 전파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법원에 설득하는 데 실패한 거죠,사실은.

    ◀ 앵커 ▶

    아까 제가 단어를 착각한 것 같은데 방역권과 기본권 그러니까 기본적 권리냐 아니면 건강권, 이런 부분의 균형점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게 찾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 같습니다, 보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은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 조금 곤혹스러워할 부분인 것이 법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게 항상 모든 일에서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역 패스를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에서 도입했을 때 그러면 현재 확진세를 몇 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어? 그리고 또 학생들 연령대에서 지금까지 18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도 한 6%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독서실이라든가 아니면 학원 말고 다른 곳을 다니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든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다 들어가면서 법원을 설득시키는 게 쉬운일은 결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뭉뚱그려 보지 말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자세히 들어가서 지나친 불이익이 가는 것만은 막아달라는 게 법원의 취지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어제 논란이 된 것 중의 하나는 법원이 이 판단을 하면서 어떤 전문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과학적 사실을 끌어다가 판결 이유로 삼은 부분, 그 부분은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다만 가처분이다 보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 상황인데. 2개월,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방해가 된다 내지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 앵커 ▶

    기본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법원이 충분히 고심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의 판단, 어제도 잠깐다뤘었는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사실은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항고한다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당연히 항고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본소송이 있고 가처분 직무 집행 정지를 둘러싼 임시 소송이 따로있는데 이 본소송은 본소송대로 그리고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따로 다투겠다는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3개 업종 정도, 학습권과 관련된 업종인데 다른 업종의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나요, 아니면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나요?

    ◀ 양지열/변호사 ▶

    이거는 구체적으로 전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 앵커 ▶

    학습권과 일반 카페랑 이런 데랑은 성격이 다르겠죠?

    ◀ 양지열/변호사 ▶

    그것도 그렇고요. 또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카페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식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영업시간같은 것도 더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 장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한 것이죠. 아마 이건 추정입니다만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두 달, 석 달이 만약에 미뤄진다는 게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법원으로서는 같이 고민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학습권이라는 것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특히 우리 수험 환경에서는 그 판단은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 앵커 ▶

    그렇죠.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이 이틀에 한 번꼴로 PCR 검사를 해 가면서 독서실을 이용하라고 하는 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또한 동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학습권과 카페 같은 데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를 수평 비교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 앵커 ▶

    그렇죠. 그런데 참 이런 것들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러면 또 카페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또 당장 정말 생계에 위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 앵커 ▶

    그게 늘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정부차원에서의 경제적 보상을 하면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요.

    ◀ 양지열/변호사 ▶

    법적인 영역을 넘어서 행정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객관적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했으면 하는 아쉬운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여쭤보겠습니다. 한전 문제요, 한전 노동자 문제. 이거는 갈수록 한전 측의 책임 논란이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하청업체 사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하청업체의 직원이 2인 1조 규정도 어겼었고 당시에 전기가 통하지않는 그런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방염이 충분히 가능한 장비를 착용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를 않았었고 한전 측에서는 전혀 자신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선을 잠시 중단하고 저기를 작업을 한 다음에 연결을 해서 전력이 다시 통하도록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한전 측의 이쪽에 있는 전신주에 작업을 하니까 전기를 끊어달라는 이야기를 한전 측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업이 끝난 이후에 한전에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전기가 통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이 모르는 상황에서 전신주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애초에 전제 자체가.

    ◀ 앵커 ▶

    전제 자체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고 저희 어제 보도를 보면 그 밑에서 한전 직원이 아예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 양지열/변호사 ▶

    한전 직원이 있었는데 한전에서는 그 직원은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있었던 직원이지 저 전신주 작업과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된 이후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직원이 옮겨져 있었던 상황에서도 한전이라든가 하청업체 쪽에서 신원조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여러 가지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한국전력의 문제였습니까마는 하청업체와 관련된 원청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위험한 일들을 하청업체들이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단적인 현실들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위험의 외주화, 생명의 외주화. 정말 빨리 근절을 시켜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은 엄청나게 높이는 게 가장 빠른 방법 같습니다, 아무리봐도.

    ◀ 양지열/변호사 ▶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 것이요. 결국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원망스럽지만 결국 비용 때문이지않습니까? 비용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잃는 상황이라면 그 비용을 아끼려다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간단한 원리인데.

    ◀ 앵커 ▶

    어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 온실이 기업에 가게끔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조차.

    ◀ 양지열/변호사 ▶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예방할 수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대단한 비용이 발생하게 하면 이렇게까지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앞으로 이 건은 지금 중대재해보상법에 포함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 양지열/변호사 ▶

    현행법상으로 그 부분이 적용이 어려운, 그러니까 회사 자체 규모가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중대재해보상법이 적용이 될 때 대비해서 지금 제가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오히려 원청들이 그거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를 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저도 상담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대신에 지금은 한전 쪽의 책임은 경찰 차원에서 업무상 과실 혐의로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한전 직원을 입건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전 측에 책임이 있는지를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수사를 해 나가는 그런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중대재해법 말고 그 전의 법을 적용해서 한전 측에 책임을 물으려면 어느 부분을 가장 검증해야 하나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만약에 그게 가능할 수 있다면 결국에 관리 책임이라는 것을 다 했는지 정도인데 그 관리 책임을 다했지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볼 것은 원청하고 하청업체하고 계약 관계라는것, 그런 부분이고 하청업체는 지금의 구조는 보통 그렇거든요. 원청업체에서는 하청업체에 이러저러한 사항들을 준수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에서 그치고 그 지침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청업체가 또 책임을 지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법으로 그거를 적용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 앵커 ▶

    정말 답답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제도적 보완이 불가능한 게 절대아닐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요.

    ◀ 양지열/변호사 ▶

    그나마 일보 나갔다고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서 통과됐다는 건데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흠결이있다는 것이고 그걸 피해 가기 위한 방법들을 원청들이 찾고 있다. 다른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위험 업무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시기 같은 것들을 조절한다든가 그래서 원청 책임을 줄이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방법이 거론된다는 건 국회에서 또 서둘러서 보완책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상황이죠.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비용을 늘리려면 랜덤하게 검사해서 만약에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면 겁을 낼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을 생명이 매년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양지열/변호사 ▶

    특히 이런 부분이 지금 보신 것처럼 안전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기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일인데 그런것들에 하청으로 가는 구조가 현재 산업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짜여 있는 산업 구조를 처음부터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데 결국 그것을 바꾸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전 비용에 대한 책임을 원청 쪽에 묻는 겁니다. 계속 그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게 단순해 보이는데 잘 되지 않네요.

    ◀ 앵커 ▶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만 더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이요.

    ◀ 양지열/변호사 ▶

    재무팀장이 지금 잠적한 지 6일 만에 검거가 됐고요. 본인 부인 소유 건물에, 평소 있던 곳과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액으로는 가장 최고 액수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 주장으로는 자신이 직접 벌인 일은 아니고 윗선의 지시가 있어서 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간의 정황을 보면 또 그 말을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횡령한 금액으로 600억 원이 넘는 금괴를 매수를 하고 또 대출금 같은 것을 상환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로 주장한 것처럼 공범이 윗선에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수사를 해 봐야지 사건의 진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행적을 대면 본인이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있는데.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워낙에 큰 액수다 보니까 혼자 했을까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재무팀장 혼자 어떻게 저런 금액을 빼돌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드는 거고요. 충분히 점검을 해 봐야 할 것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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