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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1천8백억 원 횡령 오스템 임플란트‥소액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뉴스외전 이슈+] 1천8백억 원 횡령 오스템 임플란트‥소액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입력 2022-01-07 14:15 | 수정 2022-01-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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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 폭행치사' 30대, 1심서 징역 7년

    오피스텔서 연인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검찰 '상해치사'로 징역 10년 구형

    재판부 "범행 우발적, 보복 의도 없어"

    양지열 "징역 7년 선고하면서 유족들 굉장히 반발"

    양지열 "'상해치자' 살인 의도 없으나 '살인죄' 사람 해칠 의도"

    양지열 "살리려 하는 노력 안 한 것도 별개의 살인 될 수 있어"

    양지열 "1심 재판 고작 3번 심리‥항소심에서 적극 범죄 입증할 것"


    #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주주대표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 검토

    "부실 공시·분식회계 여부 등 쟁점"

    양지열 "회사 시스템, 단독범행 여부 등 충분한 수사 필요"


    # "정진상 전 정책실장, 검찰 소환 임박"

    양지열 "이재명 후보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8일경 소환조사"

    양지열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퇴임 압박 가담 확인 필요"

    검찰 '50억 의혹' 곽상도는 어떻게 하나?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 친구, 데이트 살해사건, 지금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실 검찰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었고요. 구형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아니었습니다만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를 적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유족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지금 고 황혜진 씨의 실명을 알게 된 것, CCTV가 그 사건 관계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CCTV가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얼마나 혹독한 폭행을 당했는지를 세상에 알려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비교해봤었을 때는 너무 약하다며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상해 치사와 살인죄. 어떻게 다른 거죠?

    ◀ 양지열/변호사 ▶

    상해 치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따져봤을 때 어떤 고의를 가지고 어떤 죄를 일부러 지으려고 했냐는 거고. 살인죄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의도를 가졌다 그런 거고요. 상해 치사죄는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다칠 정도의 폭행을 가했는데 그 결과 그 폭행에 포함되어있는 위험 요소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쉽게 말해서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죽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 앵커 ▶

    그 정황적 행위들이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게 한다. 그런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복상의 폭행이었느냐 그리고 사람이 목숨을 잃을 만큼의 가혹한 폭행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폭행 자체도 나중에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상처 같은 걸 보면 머리 쪽, 두개골이나 목 부분에 굉장히 심한폭행의 흔적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일단 충격에 의해서 쓰러진 이후에 가해자가 거짓말을 했죠,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고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않았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게생명이 경각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살리려 하는 노력을 안 한 것도 별개의 살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아무것도 아닌 행동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봤어야 하는 거아니냐,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잠깐 설명해주셨지만 그 행위를 할 때 그 정황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없었구나를 판단해야 할 텐데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 남자의 어떤 행위를 보면 죽을 걸 알지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판단이 제일 어렵습니다만 그때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바깥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런 일을 생각이 없었다고 다 부인을 해버리면 그거는 처벌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하겠다고 유가족측이 밝히면서 지금 1심이 고작 3번에 걸친 재판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엄격하게 정밀한 부검이라든가 전문가들의 견해, 그러니까 얼마큼이나 무거운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1심에서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것으로, 그것은 검찰을 통해서 요구해야 하는 거죠.

    ◀ 앵커 ▶

    재판부는 왜 받아들이지않았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저도 재판 기록을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1심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 앵커 ▶

    상해죄와 상해치사죄와 살인죄의 형량은 많이 차이가 나나요?

    ◀ 양지열/변호사 ▶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일단은 살인죄 같은 경우 5년 이상, 5년이 가장 바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법정형보다도 양형기준이라고 하는 실제로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기준으로 많이 따지게 되는데 상해치사 같은 경우는 5, 6년, 7년 정도가 일반적으로 나올 수가있고요. 사람을 목숨을 잃었다고 할 수가 있을 지라도 애초에 그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 같은 경우는 기본형 자체가 15년, 16년 정도. 거기서 요즘 같은 경우는 폭행의 이유 같은 것을 따져서 이런 걸 따져서 20년 이상, 30년까지도 처벌을 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상해치사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대 딱 때렸는데 뒤에 어떤 넘어지다가. 사람이 죽는다던가 명백하게 살인의 의도가 아니고 다른 상황에 의해서 죽게 될 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사람을 공격하더라도 머리 같은 곳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무거운 둔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공격하면 사람이 이렇게 폭행을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가는 건데. 다른 어떤 몸의 팔다리 이런 곳들을 세게 폭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을못하는데 공교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져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어떤 특이한 질환이 있었다든가 그럴 때는 상해치사 쪽으로 가게 되는거죠.

    ◀ 앵커 ▶

    그런데 어떤 물론 법적 판단은 최종심의까지 가봐야겠지만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저 CCTV 화면을보면 정말 어떤‥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머리 쪽에 충격이 오는 모습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도 그런 상처들이 남아 있으니까 유가족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지금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있나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검거가 됐고요. 엿새째 만에 검거가 됐고 이 임플란트 회사의 재무 팀장이 횡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680억 원가량은 금괴를 사려고했다는 것이고 본인이 처음에 검거됐을 때 이거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저희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까지 큰 금액을 빼돌리는데 어떻게 아무도 가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은 가졌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사로 봤을 때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공범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아직까지는.

    ◀ 앵커 ▶

    아직까지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다 회수를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압류할 수 있는부분은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앵커 ▶

    이게 저 회사 시스템을 잘 모르겠지만 저 거액의 개인이 가져가는데 만약에 아무도 모르고 혼자 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회사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지금 주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회사가 거의 지금 상장사 중에서 20위권에 머무를 정도의 굉장히 대한민국의 큰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에서 회계 관리를 어떻게 엉망으로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소액 주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런 정도로 회사 내부 사정이관리가 잘 안 됐다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면 회사에 대한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소송을 걸어야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거죠.

    ◀ 앵커 ▶

    소송의 어떤 뭐랄까요? 승소 가능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했었을 때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보강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소액의 손해를 본 사람들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승소가능성도 승소 가능성이지만 재판하는 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집단 소송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집단 소송을 보장하고 있는 게 증권 거래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권 거래 같은 경우에는명시적으로 나는 이 소송에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빠지지 않는 한저기에 같은 방식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들은 누군가 대표로 나서서 소송을시작하게 되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적용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는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힘이 될 수 있고 그게 커지게 되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지금은 이 주식 거래가 정지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지금은 정지를 시켰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 되어서다시 거래가 되더라도 주가 폭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냐 하면 재무 재표라든가 이런 것을 공시 과정에서부터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실제로 거뒀던매출이나 수익에 비해서 거두어들였던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굉장히 축소해서 공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회계 장부를 잘못 꾸렸기 때문에 마치 매출이 크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 식으로 회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부상 허점이 생겼고 그 결과 그래서 재무팀장이 어찌 보면 정말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 1800억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돈을 빼돌릴 수있었던 것도 그런 것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회사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게 하나 나오고요. 또 만약에 공시를 잘못한 것이라면 그 공시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말씀드린 증권거래법상의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 앵커 ▶

    공시를 왜곡해서 했다면 그거는 형사 범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형사 범죄가 성립한다면 이 주주들의 손해 부분은 훨씬 입증하기가 쉽겠네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것도 연관이 될 수있으니까요.

    ◀ 앵커 ▶

    아까 몇 번 지적했지만 공모 없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상식 선에서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주가, 횡령한 다음에 본인이 횡령한 금액을 가지고 사들인 금괴가 680억 원이라는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부피만 따져도 어마어마만부피이고 어떻게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정도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과연 들통나지 않고 저것을 감추거나 잠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여러 가지가 너무 이상한 사건이기는합니다.

    ◀ 앵커 ▶

    그 횡령을 한 돈을 빼돌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금이라는 현금성이 떨어지는 물리적인 것 말고 다른 것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금융 시장자체가 투명해서 이른바 검은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감추기가 어렵다고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금괴로 바꿔서 보관한다는 것은.

    ◀ 앵커 ▶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물리적 저장 장소도 필요하고요.

    ◀ 양지열/변호사 ▶

    필요하고요.

    ◀ 앵커 ▶

    들고 다니기도.

    ◀ 양지열/변호사 ▶

    불가능한 상황이죠. 저것을 해외로 유출할 수도 없을텐데.

    ◀ 앵커 ▶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군가의 공모가 있었다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금으로 바꿔서 회사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 양지열/변호사 ▶

    그것을 세탁을 해서 현금화를 시킨다든가.

    ◀ 앵커 ▶

    그런 설명이 차라리 상식적으로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단독 범행이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수사가 충분히 아마 설명을 해줘야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수사를 하겠죠, 당연히. 제가 의심을 가질 정도면 경찰도 충분히 의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 앵커 ▶

    워낙 거액이 엉뚱하게 이렇게 흘러나가다 보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웃음이 나오는군요. 회사의 시스템도 분명히 어떤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도 점검해 봐야 할 것이고요.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지금 특별하게 새롭게 진척이 되었다기보다도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현재 선거에서도 중요 부분을 맡고 있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8일경에는 소환조사하지 않을까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환 날짜를 조율을 하고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정 실장 측에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해서 내일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퇴임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본부장이 직속 상관에게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지위를, 이름을 거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 실장이 거기에 가담을 한것이냐 유한기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냥 황 사장을 압박하는과정에서 특히 황 사장이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뒤에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끌어다 붙였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 앵커 ▶

    이재명 후보 측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연이어 목숨을 끊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하여튼 어떻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다들 두 사람이 억울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또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 억울하다는 측면은 예를 들어 검찰이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일을. 몰아가려고 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 양지열/변호사 ▶

    가능하고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검찰이 그랬으니까 예전에 몸 담았던 조직이나 이런 곳에서 책임을 그쪽에 몰려고 했던 것인지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 앵커 ▶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억울한일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는 말하기도 지치는데 50억 클럽 수사는.

    ◀ 양지열/변호사 ▶

    50억 클럽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던 부분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것처럼 알선수재가 됐는데 청탁을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됐느냐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하나는 화천대유 쪽에서 컨소시엄으로 70억 정도를 투자하려다가 중단될 뻔했던 위기를곽상도 전 의원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해결이 됐고 50억 원을 받은건 분명하다는 걸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영장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검찰이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 앵커 ▶

    그것은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그사이에 김진태 전 하나은행 회장을 소환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이 김진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알선해서 청탁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에게 흘러 들어간 100억, 그 부분은 역시 아무런 얘기가 없죠, 아직?

    ◀ 양지열/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않았습니다. 소환 조사 했기 때문에 의혹은 여러가지가 있었죠. 박영수 전 특검, 화천대유 관련해서 일정한 급여를 받았고 딸도 근무를 했었고 아파트 분양도 받았다고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인척인데 왜 화천대유 쪽에서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가지고사업을 했었고 남욱 변호사와도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당히 핵심적으로 주변 인물과 거래를 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박영수 전 특검과 인척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박영수 전 특검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사람이라고 했지만 뭔가 우연치고는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

    ◀ 앵커 ▶

    돈이 100억이라는 돈이. 그게 그냥 설명이 쉽게 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수사 결과를 기다려볼 수밖에없지만 50억 클럽 부분도 정말 검찰이 어느 정도가 진척이 됐는지.

    ◀ 양지열/변호사 ▶

    생각보다는 많이 늦고. 오히려 정진상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한다고는 하지만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여러 번 몇 달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충분히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가 아니고 수사를 했는지 자체에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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