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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주가 조작 '전주' 의혹 김건희‥검찰, 소환 통보" 왜 지금 부를까?

[뉴스외전 이슈+] "주가 조작 '전주' 의혹 김건희‥검찰, 소환 통보" 왜 지금 부를까?
입력 2022-01-10 14:15 | 수정 2022-01-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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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역 패스 논란이 많은데 법적인 부분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 패스 사용 정지 신청,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벌써 세 번째 가처분 심리가 곧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가처분 심리, 가처분이라는것은 본안 소송이 결정되기 전에 우선 급하니까 이 행정 명령, 방역 패스 행정 명령을 좀 중단해 달라,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첫 번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에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것이 지나치게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서 일단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난7일, 한 차례 더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시설과 방역 패스, 그러니까 학생 시설을 다 아울러서 했던 건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7일 심리가 진행됐고 오늘까지 추가로 주장을 할 게 있으면 추가로 주장을 하라고 해서 이번 주내지는 다음 주 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요. 또 추가로 또 1700여 명이 같이 가처분 신청을 또 한 사건이 또 접수가 된다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역시 국가 정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섞여서 힘들군요. 그런데 이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외나 학원이나 이런 데는. 이번에도 판단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는 매우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지난 1월 4일 독서실이나 카페 관련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학생들과 하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병률이 2.3배 차이가 난다는 사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현저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 앵커 ▶

    통계 자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상당히 인용한 통계의 과학적 객관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분들이 적지 않긴 합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리고 이게 객관적이라고 하더라도 2.3배를 2.3배나 발병의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별 차이 없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이게 법원에서 판사가 할 수 있는 판단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저는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1월 7일에 있던 것은 저는 의문인데 기사가 싹 다 사라졌어요. 판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오늘검색을 해 보니까 당일 검색에 있었는데.

    ◀ 앵커 ▶

    그렇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라졌는데.

    ◀ 앵커 ▶

    판단 배경에 대해서 한 이야기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1월 7일에 판사가 방역 패스를 해제해달라, 집행정지 신청을 가처분 신청을 했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요청을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10여 명의 신청인 중에 청소년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각화시켜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앞장세워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명분은 청소년이었는데 실제로 신청인 중에 청소년이 하나도 없었고요? 두 번째는.

    ◀ 앵커 ▶

    그게 문제가 되는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당사자 적격이 없는겁니다.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 침해를 해소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른들이 신청했어요. 어른들은 왜 청소년들을 앞세워서 신청을 했는지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방역 패스에 대한 주장이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일반에 대해서사회적 거리 두기 전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께서 청소년들이 아닌데 왜 신청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만 이야기를 하느냐. 방역 패스에 대한 청소년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방역 패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거 다시 서면, 다시 정리해서 내라고 이야기를했거든요. 당일은 언론에 그게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보도가 안 됐고 만약 판사님이 했던 이야기라면 정확한 말씀이라면 이 신청은 신청 자체로써 의미가 없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1월 7일 것은 아직 결론이 안났으니까 기다려 봐야 합니다.

    ◀ 앵커 ▶

    지금 그렇다면 과거에 가처분 신청할 때도 같은 논리인가요? 그건는 다른‥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니요. 그때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청에서는.

    ◀ 앵커 ▶

    본안 재판에서는 청소년들이 없었단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두 번째 가처분, 가처분이 2개였고요. 2개가 가처분이었고요. 첫 번째 가처분은 인용됐는데, 받아들여졌는데 거기에는 판사의 2.3배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문제고 있고요. 두 번째 1월 7일 있었던 가처분신청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있느냐 왜 청소년 가처분 신청인데 신청자들은전부 다 어른들이냐.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사회적 거리 두기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방역 패스에 대해서 주장하라.

    ◀ 앵커 ▶

    그러면 두 번째 가처분 신청과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내용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 내용은 그런데 신청 취지, 바라는 것은 명분은 청소년들인데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 전체에 대해서 주장을 서면에서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방역 패스 자체보다는 다른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신청이 아니었느냐.

    ◀ 앵커 ▶

    그럼 재판부가 어떤 의견을 밝혔으면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거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보정을 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신청인 적격, 즉 청소년이 아닌 어른들이 신청한 보정이 어렵습니다. 주장은 바꿀 수 있는데 방역 패스로바꿀 수는 있지만 신청인 적격을 보완하는 것은 쉽지 않고 다른 사건이 되겠죠.

    ◀ 앵커 ▶

    가처분 신청은 항상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왜냐하면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정 소송은 기본적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사다 적격 원고자 전격 심사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권리 침해를 안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두 번째 신청권은 신청 자체의 결격 사유가 있는 거겠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보입니다. 재밌는 것은 당일에는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보도가 사라졌어요.

    ◀ 앵커 ▶

    그렇습니까?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그다음에 늦어도다음 주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지금 분위기를 보면 1차 인용된때랑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차 배치 됐던 사건 자체에서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1차 때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전체에 대해서 또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도 청소년들이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독서실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당시에도 어떤 1차 청소년들의 학원이나 어떤 이런 시설들은 학습권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어떤 공감을 해주는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요. 청소년의 학습권과 마트랑 동일 비교를 할 수 있느냐는 주장도 적지 않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게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000제곱미터면 평수로 따지면 거의 3000평에 가까운 거라서, 1000평에 가까운 거라서 이외, 그러니까 초대형 마트 이외에 다른 동네에 있는 중소형 마트들이나 이런 데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앵커 ▶

    장도 못 보냐는 사실은 사실 정확히맞지는 않는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맞지 않습니다. 즉 이게 침해의 최소성, 다른 방도로이 사람,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서 장을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일정 규모 이상만 못 들어가는 것이지 그 외에는 얼마든지 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방역 패스 없이 장을 볼 수 있습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굉장히 큰 초대형 마트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알려지기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장도 못 보냐 이런 구호식으로 되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무조건 방역 패스가 없으면 시장도 못 가냐는 이런 의미도 해석이 되는데 그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굉장히 큰 거죠.

    ◀ 앵커 ▶

    1000평 가까이 되는 매장. 그 이상이 되어야지 방역 패스가 적용받는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출석 통보를 했다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출석 요구했다는 언론에나오는데요. 사실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습니다. 원래 추석을 전후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 앵커 ▶

    지난해 추석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작년 추석을 전후해서 소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는데 지금 설이 내일모레거든요. 설을 앞두고 이제 하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들은 시기상 문제가 되는 것이 권오수 회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 회장과 선수들, 소위 3명의 선수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돼서 공판이 곧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로 지목이 되었던 전주의 의혹을 받았던 김건희 씨가 이제 출석을 한다? 이건 말하자면 창고 대방출, 혹은 면피용 아니냐.

    ◀ 앵커 ▶

    그런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정황이죠?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구속됐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구속되고 기소됐습니다. 심지어. 기소되었기 때문에.

    ◀ 앵커 ▶

    그런데 어째서 불러서 조사 한 번을 안 했을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본다고 본 것 같은데 내지는 무혐의처분을 하더라도 빠르게 조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조금 빨리 했으면 이게 열심히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수사의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도있는데 지금 소환하는 시기는 말그대로 2월 중순이면 대선 선거 일정이,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공식 선거 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창고 대방출한다? 뭔가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종지부를 찍어주기 위한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 앵커 ▶

    시기적으로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시기적으로.

    ◀ 앵커 ▶

    여러 가지 상황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시기상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기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장에 공범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범 기재 없이 이미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만약 김건희 씨가 공범이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공소장 다 바꿔야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어떤 수사의 어떤 지금 설명하신 거로 보면 A, B, C 같은데요. 관련 전주로 의심을 받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왜 미리 불러서 조사를 안 했을까 하는데 어떤 합리적 설명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의 몫입니다. 저는 합리적 설명을 잘하지못하겠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사건의 경우에 증거가 없어지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다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이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인증과 하나는 물증일 텐데. 물증은 계좌 거래 내역일 거고 금융감독원에서 확보하고 있을 또 증권선물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확보하고 있을 심리 동향, 심리 분석이라고 해서 주가가 어떻게,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매매의 인과적인 결과로 인과 관계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오르 내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물증에서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단순히 계좌를 위탁했을 뿐이다, 운영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나는 몰랐다는 말하자면 주가 조작의 정황을 인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증도 물증이지만 인증에 관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증이라고 하면. 구속된 5 명.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했느냐의문제일 텐데 굉장히 쪼개서 사람들을 구속을 했단 말이죠. 최초의 선수 몇몇 구속하고 그다음에 권오수 씨 구속하고 김건희 씨가 통장을 계좌를 신한증권 계좌를 맡겼던 선수 이정필 씨는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말하자면 진술을 순차적으로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검찰이 만약에, 만약에 라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또다시 봐주기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시 저는 드러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사람이 전부 다구속이 된 것으로 오면 공소시효 문제 아니라는 거거든요. 공소시효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대선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 앵커 ▶

    왜냐하면 그동안 수사 과정에 너무나 어떤 갸우뚱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서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수사 속도나 수사의 형태, 그동안에 그 많은 여론에도 질타하고 왜 여태까지 소환조차 하지 않았는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김건희 씨 혐의는 어떤 부분에서도대체 어떤 무혐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무혐의 처분이 났는지.

    ◀ 앵커 ▶

    무혐의 처분이 아직 결론은 안 났다고 믿고 싶지만요. 어떤 부분에서 왜 어떤 혐의가 없다는 판단에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왜 여태까지 다섯 명의 공범이 구속됐는데왜 김건희 씨만 쏙 빠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서요. 오해가 상식적인 지경에 이르러 있으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은 물증이 여러 가지 서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주가 조작 정황을 인지하고 내지는 공모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여러 가지 물증들이 있습니다. 사실 2009년에 8억을 장외매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블록딜로 해서 장외매수 했던 점이라든지 10억증권계좌를 2010년 1월에 이정필 씨에게 전달을 했고 당시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분명히 정황을 알고 이정필 씨를 만나서 전달했다고 하는 수사 보고서의 존재라든지 여러모로.

    ◀ 앵커 ▶

    경찰 보고서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나름대로. 그렇다면 빠르게 확인을 하고 소위 권오수 씨를 기소하기 전에, 기소장, 공소장을 쓰기 전에 확인했어야 될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소장은 쓰고 여기에 김건희 씨는 빠져 있다. 그런데 나중에 김건희 씨를 부른다, 이거는 앞에 쓴 공소장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김건희 씨를 무혐의처분하기 전에 한번 불러서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 아니느라고.

    ◀ 앵커 ▶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 그런 의문을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오늘 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 앵커 ▶

    특이한 게 나온 게 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차피 김만배 씨나 이런 분들은 좀 나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정영학, 이성문 쪽과 그다음에 이성문 씨는 아예 기소도 안 됐죠. 그다음에 남욱, 김만배 씨 쪽이 다른데 정영학 씨는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어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에 계속해서 수사 협조를 했고 녹취록을 제공했던 쪽이죠. 그런데 남욱, 김만배 쪽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은 사업 계획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배임이 아니다, 본인도 배임 공범이 아니고 윗선에서도 배임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진술을 해서 예상했던 진술을 그대로 했습니다. 아마 정영학 씨 같은 경우는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공소사실을. 입장이 완전히 갈린 거죠.

    ◀ 앵커 ▶

    50억 클럽 부분은 아직 수사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도 오리무중이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요. 한전 노동자 사고요. 한전 측은 분명히 사과를 하면서도 도급 발주처 이걸 강조하는데 그 의도가 뭔가요, 법률적으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산업법상 도급에게는 예방 의무가있습니다. 산업안전법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 의무가 있고 그걸 어기면 7년 이하 벌금을 법적 형사 책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발주인, 건설 공사의 발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저는 발주인입니다. 그리고 원청액에 이 집을 지어주세요라고 하고 이 원청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게 배관을 해주세요, 배전을 해주세요 하잖아요. 여기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건축주인 제가 책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전은 나는 건축주인 건설 공사에서의 건축주일 뿐이다.

    ◀ 앵커 ▶

    발주처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발주자다.

    ◀ 앵커 ▶

    책임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한 법정 논리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과는 지겠는데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 앵커 ▶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진실성을 누가 믿을지는 의문입니다.

    ◀ 앵커 ▶

    도급과 발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사업장을 누가 지배 관리했느냐라는 겁니다. 건축주가 매일 가서 지배 관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하고 있는 이 배전을 하고 있는 공사의 사업의 시작, 이 공사 시작해, 그다음에 패트롤링이라고 해서 감시, 최종 보고, 사업을 끝냈다고 하는 종결 선언 이런걸 전부 다 한전해서 했습니다. 이건 도급인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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