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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가족 살해' 피해자 주소‥2만 원 주고 구해, 전수 조사해야"

[뉴스외전 이슈+] "'가족 살해' 피해자 주소‥2만 원 주고 구해, 전수 조사해야"
입력 2022-01-11 14:16 | 수정 2022-01-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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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전수 조사 필요‥조회 흔적 남는 시스템으로 대체해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대장동 재판 있었죠. 어떤가요? 새로운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없고 이번에 공판 기일에 피고인들의 입장을 다 밝히기는 했습니다. 총 5명의 피고인이죠. 소위 말해서 화천대유 쪽 관계자라고하는 김만배 씨, 남욱 씨 그리고 정 회계사 이렇게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분들이 이 사람들이 총 다 기소가 됐고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을했습니다. 핵심적인 취지는 결국은 이 사업 구조에 있어서 뇌물도 있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배임, 700억뿐만이 아니라 700억을 뇌물로 이제 이야기됐다면 나머지 천몇백억에 이르게 되는 수임료에 대한 배임 여부를 다들 강하게 부인하는 취지로진술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진술 가운데 일단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다 인정한 거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나머지 사람들은 혐의를 전체 부인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상 전체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보도된 내용은 아무래도 배임에 초점이 맞춰져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뇌물 공여나 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 핵심적인 것은 일곱 가지의 기본 방침에 관해서 이것이 배임의 공모에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소위 말하는 초과 이익, 확정적인 이익을 제외한 추가적인 이익에 대해서 공사가 요구할 수 없다는 그 규정을 두는 것에 관련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고 이것을 서로 합의해서 공모해서 한 증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김만배 씨 측에서는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 내가 다시 성남시에, 유동규 측은 성남도시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고 김만배 측은 당연히 그런 이익을 위해서 방침에 따라서 한 것이지 자신들이 이것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중에 여러 가지 보도들에서 나온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정치적 진영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김 씨 측, 변호인이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방침이다는 의견에 대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결론적으로는 다시 그 변호인 쪽에서 다시 정정을 해서 지시라는 게 사적인 지시를 사업자에 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승인한 성남시의 방침에 따른 걸 자기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했을 뿐이지 자기들이 그거에 반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조작한 게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이 사건은 결국 배임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래 구조, 특히나 확정이익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이익을 하는 포기하도록 이 구조가 배임적인 거래 구조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배임적인 거래 구조라면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주범으로 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이 내용과관련해서 김만배 씨 측이 공모하고 이익을 얻는 쪽에서 함께 가공해서 한 것인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나눠지는데 사실 관계로 하면 이 공모지침서를 공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방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화천대유 쪽에 관여했는지가 첫 번째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배임인지가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순서가 좀 바뀐 거죠. 일단 김만배 씨 측에서는 이 방침을 만드는 데 자기들이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다는 거고.

    ◀ 앵커 ▶

    그건 원래 성남시의 방침이었다는것이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러니까 원래 성남시의 방침이라는것은 확정 이익을 확보하고 대신 초과되는 이익은 상관하지 않겠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원래 성남시의 방침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해 왔던 것이고요.

    ◀ 김성훈 변호사 ▶

    어찌 보면 새로운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사실 김만배 씨는 출석할 때도 그분의 방침에 따라서 했다고 했으니까요. 나아가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사업자가 내밀하게 하고 있는 방침이 아니라 성남 도개공이정하고 사업자도 알고 있었던 방침인 것 자체는 크게 틀린 부분은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질문이 들어가야 하는 거겠죠. 이분과 뿐 관련해서 그러면 추가이익을 배제하는 추가적인 이익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했는가. 혹은 그것이 없었으면 소위 말해서 리스크에 관한 부분이 법리적인 부분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앵커 ▶

    김만배의 주장은 추가 이익을, 확정 이익을 확보하고 추가 이익을 안 주기 위한 것이 이쪽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당시에 확정 이익을 보장하고 추가 이익까지 요구를 안 하는형태여야만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었다는 게 성립된다면 이 말은 맞고요. 그게 아니라 당시 사업자들이 확정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추가적인 이익을 나눌 의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다.

    ◀ 앵커 ▶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그것도 있지만 초점은 당시의 추가 이익을 주더라도 이들이 어떤 관행적으로, 업자들이 비용을 넓게 계산해서 항상 추가 이익이 안 나도록 장난을 쳤기 때문에 확정 이익을 확보하는 선에서 그런 계약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주장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확정 이익을 이게 한 가지 구분해야 하는 게 확정 이익을 보장하면 추가 이익익 요구할 수 없다는 건 그건 X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죠.

    ◀ 앵커 ▶

    가능한데.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추가 이익 보장과 관련해서 이제 그렇다면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 이익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비용을 아무리 부풀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추가 이익이 보장됐기때문에.

    ◀ 앵커 ▶

    그렇죠. 변호사님 말이 맞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추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오히려 이익이 되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초과 이익을 보장했다면 거기에 따른 걸 보장했거나 아니면 다른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결국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화천대유라는 한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사업자들, 컨소시엄에 응찰을 했던 사업자들이. 어떤 입장이었고 그들이 보는 객관적인 분석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의 역할은무엇이었는지. 또 실질적으로 왜 돈은 건너갔는지. 거기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해서.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지금 나온 게 전혀 전무하다시피한데요. 거기에 대한 속보는 없는 것이죠, 이번공판에서도?

    ◀ 김성훈 변호사 ▶

    전혀 없고요. 사실은 모든 수사들이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사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중단됐다는 느낌도 들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흘러간 돈의흐름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이익이 흘러가는과정에 있어서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동규 씨가기소가 됐는데 유동규 씨한테 이렇게 많은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그 부분들이 황 사장 사퇴와 관련된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도 흘러들어간 50억 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 정도로 규명이 안 된다면 그 50억이라는 돈을 그냥 안겨줘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그 내용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제대로 규명을 못 한다면 그냥 그쪽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상적인 주장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결국은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범죄도 중요하지만요. 이 수익을 지키는 게 굉장히중요합니다. 수익을 지키려면 이 계약이 온전하고 무효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금도 무효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계약도 특별하게 문제 없는 계약으로써 유효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가져갔던 수천억 원의 이익,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수천억 원의 이익, 합치면 조 단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익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형사 사건이라기보다도 일조원대의 소송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화천대유가 가져간 막대한 이익과 이 구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 뿌리와 근원에 대해서, 지금 양갈래에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돈의 흐름에관한 수사, 로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결론을 다시 말하자면 이분들한테 다시 1조 원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50억 원을 확정적으로 안겨주기로 하는 결정을 어떻게 보면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정도로 어떤 부실 수사 비판을 받으면서 그 50억을 곽상도 전 의원이나 혹은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에 흘러들어간 100억 원을 그대로 준다고 했을 때 과연 검찰이 그런 어떤 여론의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저희도 몇 달을 했는데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서 보면 그런 폭풍 말고 다른 것들이 더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신에 문제제기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정파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분쟁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성숙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정쟁으로 흘러가는흐름이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 공동 개발이 이렇게 민간한테 엄청난 이익을 말도 안 되는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가 어쩔 수 없었다면, 만약에.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빨리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발은 언제든지 이뤄질 수있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지금 저는 차라리 모든 이름들을 지우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지의 벨이라고 하죠. 어떤 정치적인 정파에 대한 중요한 인물들이 관여한 거로 보이거나 혹은 언급되고 있으면 모두가 사실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그거 다 떼어낸 상태에서 A라는 업자가 있는데 이렇게 이익을 가져갔고 이런 구조로 B랑 C랑 계약이 맺어졌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일반적인 계약이 정상적인가, 아닌가. 이런 틀을 보고 그러려면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업들까지도 포괄적으로 보면서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역의 민간 개발이나 민간 자본의 개발에 있어서 이 정도의 뭉텅이 수익을 가져갔다.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이런 내용들은 무수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그걸 못 하게 하는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재판 핑계만 대고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떤 논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공소 유지 과정도 밋밋하게 이루어지고 진실 규명도 제대로 안 되게 된다면 1조 원, 1조가 더 넘을 수 있죠. 수익을 이분들한테 확정적으로 귀속이 될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남기게 되는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 과정과 이 과정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하고 수사를 안 한다면 언론이라도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충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은 약간 미스터리 비슷한 국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피의자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겨놓고 없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금괴가발견됐다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사라진 금괴의 향방을 찾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결국 부친의 집에서 약 257개 정도 되는 7kg 정도의 금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친은 사라진 상태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재산의 은닉을 가족들과 협업해서 공모해서 했지 않았냐 하는 그런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 앵커 ▶

    의혹은 그러니까 가족이 범죄 공동체가 되어 버렸다, 이런 의혹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횡령 범행 자체에 가담했을 수도 있지만 횡령 범행 자체에는 가담을 안 했더라도 범죄 수익 은닉 과정에대해서 관여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 앵커 ▶

    오스템임플란트 측에서는 이건 무조건 계속해서 이 횡령은 몰랐고 속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 김성훈 변호사 ▶

    회장의 독대도 했고 회장의 지시도 받았다는 것인데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횡령, 1980억으로 정정이됐죠. 또 다시 공시가 돼서 2020년 4월에 있었던 문제도 이번에 다시 정정 공시돼서 이제 2000억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이번에 이 횡령 자체는 단독 범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 그대로 한마디로 CCTV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자금 출납에 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마치 금고가 하나 있으면 주변에 CCTV가 쫙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빼갈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승인을 하고 감시를 하는 구조를 모든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가져갔다면 설령 단독범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분명히 그 CCTV가 꺼져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예 작동을 안 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 앵커 ▶

    이건 회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때의 과정이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피의자의 주장처럼 누구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막대한 돈을 이 기간 동안 횡령을 했을 때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상식적인 의문 때문에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다 꺼내서 CCTV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져가도 우리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는 역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누가 껐을까. 그것에 관한 부분이죠. 끈 것은 그 사람이 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설치한 사람만 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사가 1980억 원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횡령금에 대한 수사가 또 이루어져야겠지만 그 이전의 자금 출납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컨플라이언스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뤄져서 더 큰 규모의 횡령에 대한 게 은폐되고 있는 거 아닌지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이 회사의 해명 중에 나온 부분이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던데 확인하다 보니까 2020년 4분기에도 돈을 횡령했다가 되돌려놨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직원이 이 회사 주장대로 하면 마음대로 무슨 모든 종류의 어떤 횡령을 하면서 활개를 치는 것을 전혀 몰랐고 지금에서야 들여다봤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잘?

    ◀ 김성훈 변호사 ▶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CTV를 끄고 있는 회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CCTV가 꺼져 있을 때 돈을 꺼내가는 건 이 사람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끄는 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왜 CCTV가 꺼졌는지, 소위 말해서 비유해서 CCTV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자금 유출납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적인 체크를 그것을 무력화하는 구조를 누가 만들었고 무력화를 했으면 1980억 원 자금 이동에 있어서 무슨 일들이있는지 사실 거기까지도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는 거죠.

    ◀ 앵커 ▶

    그리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피의자의 말도 그냥 부인할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철저한 수사가, 왜냐하면 그걸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충분히 어떤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부에 대해서.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괴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전후의 모든 상황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여성들의 가족을 살해했던 사건. 그런데 그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고한데 여기 공무원이 연관되어 있다, 결과적으로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너무나 충격인데요. 결국 차적 조회 권한을 가지고 있는공무원이 개인 정보를 한 사람당 2만 원에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4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 거니까요. 엄청난 규모로 이 관련한 돈을 팔아넘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2000건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흥신소에 넘기고 그때마다 넘겨준 대가를 정산받았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반해서 넘긴 개인 정보가 살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범죄까지 사용됐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 앵커 ▶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 공무원?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그 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도 있고요. 금전을 받고 뇌물,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뇌물죄로도 처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한 처벌과 함께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은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먹고 이렇게 수천 명의 개인 정보를 마음껏 넘겨줬냐.

    ◀ 앵커 ▶

    마음껏 팔아넘길 때까지.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구조에 대한 체크와 모니터링, 감시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가. 이걸 꼭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앵커 ▶

    그러면 또 거기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모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렇게 개인 정보를 빼돌리거나 해도 체크가 안 되는 시스템인가. 이것도 분명히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벌써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던 사안들이 강력 범죄에도 많이 등장했던 사례들인데 여전히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처벌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런 구조를 방치했던 국가와 지자체도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방치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한 처벌과 함께 지금 혹시 내부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누가 그걸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확인함으로써 이런 일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꼭 막아야 한다, 이렇게생각합니다.

    ◀ 앵커 ▶

    혹시라도 흥신소와 동사무소의 특정인과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수천만 원을 벌 정도로 과감하게 이뤄졌다면 혹시 어떤 소수이길 바라지만 여기저기서 관행적으로 있다는 걸 알고 마음 편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2만 원이라는 돈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비싼 돈은 아니죠. 그 말은 이런 일이 어떤 재화가 얼마의 가격으로 매겨지냐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유통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2만 원에 넘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건.

    ◀ 앵커 ▶

    위험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추정도 가능한 것이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또 그렇게 그 정도로 많은 양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걸 보여 줄 수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 사례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금 전체적인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엄청난 수준의 전수 조사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를 맡긴 공무원들로부터 정보가 유출이 돼서 생명까지 잃게 되는 사건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반드시 그 시스템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하고 있듯이 누가 누구를 조회했다면 흔적이 남는 시스템을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지금 사건 관련된 조회는 그렇게 다 남기 때문에 과거처럼 임의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 정보 부분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 앵커 ▶

    반드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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