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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오스템' 횡령 미스터리‥금·주식, 왜 추적되는 자산만 샀나?

[뉴스외전 이슈+] '오스템' 횡령 미스터리‥금·주식, 왜 추적되는 자산만 샀나?
입력 2022-01-13 14:15 | 수정 2022-0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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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붕괴' 광주 아파트, 또 인재?

    30개월 동안 행정처분 13건·과태료 14건

    고용노동부 "현대산업개발, 5년간 공개 대상 재해만 5건"

    양지열 "사망사고, 수사·재판 마친 경우, 근로자 사망 경우 등에만 공개‥ 더 많을 것"

    중대재해법 시행 전‥또 '원청 무죄'?

    양지열 "중대재해법 시행됐더라도 원청 처벌 어려울 것"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책임 범위 등 모호"

    양지열 "위험한 일 하청주는 게 책임과 비용 낮출 수 있어‥ 구조 바꿔야"

    양지열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일선에선 원·하청 연결고리 끊는 작업부터"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 제공자 사망

    녹취록 제공 이 모씨‥제보자? 조작자?

    양지열 "제 3자간 얘기를 제보 명목으로 제출한 것 뿐"

    양지열 "제보자, 폭로자라는 표현은 의혹과 연결됐다는 느낌주는 표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녹취록 제공자 사인, 심장 질환 추정"

    경찰, 국과수의 구두 소견 인용·발표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 부검‥사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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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 횡령 사건' 직원 이 씨, 부친·아내·여동생·처제까지 동원

    경찰, 가족 5명도 입건‥공모 여부 조사

    횡령 규모 2천억 원대‥단독 범행 가능?

    양지열 "가족 공모·회사 윗선 연결 가능성 높아"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파트 붕괴 현장은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요. 또 저게 만약에 저대로 완공됐다가 사고가 났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비극인데 정말 여러 가지 걱정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 무너진 광주 아파트의 경우에 수십 차례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지금 그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비산이 있었다든가 소음이 있었다든가 단순한 비산 정도가 아니라 실제 거의 지나다니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렇게 공사 관련 물건들이 날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게 3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행정 처분으로 이어졌던 게 27건가량이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것도 납부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2000여가량에 납부에서 그쳤다는 건데 그렇게 납부하면서도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생활 소음이라든지 단순하게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치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겉에서 일어나는 소란 정도로 그렇게 넘겨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외벽이 붕괴가 된 것은 그냥 겉보기에서 일어난 소음이라든가 비산 먼지 같은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의 구조물이 아니라 바깥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고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입주 이후에 저런 일이 있었다면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 앵커 ▶

    그런데 저 정도 행정 처분을 받고 저렇게 수십 차례 행정 처분을 받고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실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론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무리한 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막은 조금 더 들여다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기존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무너진 건가요, 그러면?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문제는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실이.

    ◀ 양지열/변호사 ▶

    산업 재해와 관련돼서 공개 요건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공개된 사고가 많거든요. 공개된 사고라는 게 실제로 모든 사건이 다 이렇게 공개되는 게 아니고요. 중대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하고 현장에서 또 부상을 심각하게 입은 사람이 복수로 있어야 하거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사건 관련자들이 모든 수사를 마쳤을때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사 현장과 실제로 재해 현장과 관련해서 피해여야지 예를 들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건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조건을 갖춰야만 공개되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5건이 나왔다는 건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의 전반적인 공사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광주 내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일체 다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현대산업개발은 그 엄격한 조건에서만 공개되는 중대산업재해가 5건이나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기업이 어떻게 계속해서 공사를 많이 맡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기업 행위를 하고요. 이런 사고까지 나고요. 그런데 이게 역시 또 중대재해법과도 연관시켜 볼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중대재해법을 두고 중대재해법이 미리 시행됐더라면 이런 거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일단 오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대재해법자체가 적용이 됐다고 할지라도 현대산업개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히 보이는 원청과 하청 관계인데 중대재해법도 직접적인 사업자라든지 경영 책임자에 관해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청 있고 하청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대재해법 관련된부분도 하청업체들에서 사망 사고, 산업 재해가 일어났던 것이라서 원청에 대해서는 설령 중대재해산업법이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 앵커 ▶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바꾼 게 아닌가요? 중대재해법이?

    ◀ 양지열/변호사 ▶

    아니요. 그렇게 바꾸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한 반발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다소 모호하지만 경영과 관련된 책임자, 이것도 의미를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명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긴합니다만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취지지만 원청에서 어찌 보면 공사를 통째로 맡긴 것이 그 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예 나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원청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원청에 책임을 묻지 않고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인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가 늘 하청에서만 일어난 건 여러 번 항상 나오는 이야기처럼 원, 하청을 분리해 놓고 위험하고 힘든 일은 오히려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하청을 주기 때문에 위험도도 올라가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책임을 지는 것도 낮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청을 넘겼을 때는 책임도 덜 지고 비용도 덜게 드는데 직접 하게 되면 비용도 올기 올라가게 되고 만약에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책임도 크게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이런 구조들,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해도 산업 재해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800분이 넘습니다. 하루에 2명, 3명이 지금도 날마다 목숨을 잃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바꿀 수 없죠.

    ◀ 앵커 ▶

    그렇다면 이렇게 명백한 문제가있는데 그거를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익이 가장 큰 문제라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났었을 때 이익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 그런데 그 책임이 훨씬 더 어찌 보면 더 커진다고 본다면 이렇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손해배상법 자체가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사고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또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고로 인해서 입은 손해거든요. 그러면 임금이 낮은 분이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 배상을 거기에 더 적게 해 주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대한민국 손해배상법의 원래 구조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위험하고 힘든 일일수록 더 비용이 적게 드는 분한테 맡기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 앵커 ▶

    분명한 것은 이런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원청에도 책임을 어느 정도, 원청도 겁을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돈을 추구하는 게 기업 집단이니까요. 그다음에 랜덤하게 검사해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이게 어떤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에 휘둘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조금 더 그 부분은 국가의 개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해 보이는 게 지금 중대재해법을 둘러싸고 원청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지난해부터 사실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팀이 있다, 변호사 법무법인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일 쉽게 나오는 게 하청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청과의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끊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청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 앵커 ▶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빠져나갈.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게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는 전으로 해서 일정 기간, 이거는 제가 특정 기업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일정 기간 아예 공사를 그 기간에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기업도 저는. 왜냐하면 시범 사례로 꼽힐 수도 있기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써는 아직까지 물론 진일보한 법은 맞습니다. 진일보한 법은 맞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용어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분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정치적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일부 언론에서 폭로라고 하나 제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될 경우에는 듣는 순간에 실제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들고 간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의혹이라도 할 부분이 있느냐에 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혀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고 처음에 초기에 녹취록이라고 제공이 됐던 그 내용도 녹취록 자체도 이 변호사 대납에 관련된 그 변호사는 등장하지도 않고요. 그냥 별도로 제3자들이 이야기를나누는 과정에서 이 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원래 20억씩 받는 사람인데 당신에게는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이 깎아서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20억 원에서 사실은 의혹이랍시고 제기된 것처럼 주식으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 앵커 ▶

    그냥 소문 이야기하는 걸 녹취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제3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 앵커 ▶

    제3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녹취록이라고 제보를 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정확히는 소문이라기보다는 이 모 변호사랑 아는 사람은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라. 원래 이 모 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당신에게는 그렇게까지 안 받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거를 실제로 변호사들을 대납받은 것처럼 이렇게 꺼내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반론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녹취록이 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는 제보라든지 폭로라든지 이런 표현 자체를 쓰기엔.

    ◀ 앵커 ▶

    용어 자체가 아직 어울리는 상황이아니군요.

    ◀ 양지열/변호사 ▶

    너무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 앵커 ▶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죽음의 원인을 둘러싸고도 많은 정치적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제가 굳이 제보자 폭로자 이런 부분을 언급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표현을 쓰는 순간 정말 이재명 후보 쪽에 연관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 앵커 ▶

    약간 음모적 느낌이 나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러고 나서 사망에 대해서도 어떤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엄일히 따져지고 오늘 이미 사망과 관련해서 국과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타살 가능성이 거의 없고 누가 드나들었던 기록도 없고. 심장 질환.

    ◀ 앵커 ▶

    병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거의 확실해 보이는‥ 비이상적으로 심장비대증을 보였기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심장마비를 불러일으켰다.

    ◀ 앵커 ▶

    몸이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유족들 가운데서는 지병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 앵커 ▶

    정확한 결과는 부검 결과를 봐야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일차적으로는 병사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겠다.

    ◀ 앵커 ▶

    그렇다면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이거는 음모랄까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해야 한다는 식의 움직임까지 나오고 그게 또언론에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냥 자세하게 내막을 보지 않고 그냥 대충 들은 분 입장에서는 뭔가 좀 심각한 음모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굉장히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 앵커 ▶

    더 나오는 어떤 팩트가 없는데도 더 음모를 제기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치의 계절이지만 이 정도 팩트를 가지고 아직까지 음모론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오죽하면 대검에서도 더 이상의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할 정도입니다.

    ◀ 앵커 ▶

    그게 어떤 죽음의 미스터리인양 몰고 가는 행태는, 만약에 어떤 팩트를 알고 있다면 그건 약간 부도덕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최종 부검 결과는‥

    ◀ 양지열/변호사 ▶

    곧 나오겠죠. 약물 검사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 앵커 ▶

    나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 제보가 있으면 그때 가서 문제를 삼으면 되는 거지 지금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 거고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으로써는 섣부르게 누군가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에 오히려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앵커 ▶

    오스템임플란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만 사건 이행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서 근거도 다 찾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욱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그 큰 금액을 왜 횡령을 한 사람이 그렇게 추적이 쉬운 주식이나 금괴, 이런 거를 샀을까 하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횡령한 금액을 이용해서 이 씨가 주식 투자를 한 거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로는 지난해 3월경부터 주식 투자한 금액이 매수했던 금액이 물론 사고 판 금액이지만 무려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 앵커 ▶

    엄청나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그 금액을 이용해서 회삿돈을 가지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회삿돈을 빼돌려서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성공해서 돈을 벌면.

    ◀ 앵커 ▶

    회사에 돈을 가져다 놓고 자기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다.

    ◀ 양지열/변호사 ▶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보이는데 계속해서 손실을 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횡령 범위가 점점 커져버렸던 것으로 보이고.

    ◀ 앵커 ▶

    금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금괴 같은 경우는 지금 밝힐 수 있는 내용은 금괴를 빼서 넘겨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게 너무 큰 돈이 오가게 되면 금융권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괴를사는 쪽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 앵커 ▶

    가족이 전체가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던데요?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지금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부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관의 어떤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금괴를 감춰준 부분에 대해서 범죄 수익 은닉으로서 가족을 입건해서 사실상 공범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수사를 시작한 거죠.

    ◀ 앵커 ▶

    공범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 양지열/변호사 ▶

    없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 앵커 ▶

    금괴도 발견되고 부친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시고.

    ◀ 양지열/변호사 ▶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 1kg 금괴가 100개씩 집에 가지고 온다고 그걸 그걸 보관한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거액의 어마어마한 거액의 횡령이 일어나고 있는데 회사가 전혀 몰랐다는 것. 그리고 5년 전에 분식회계가 적발된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윗선에 대한 의구심. 그것도 정확히 들여다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오스템 임플란트 쪽에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잔액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이거를 다 위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라도 윗선에서 알고 있었거나 함께했던 사람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 앵커 ▶

    수사가 있어야겠죠.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오너 일가의 비자금 같은 것을 만들려고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의혹에 의구심을 갖고 분들은, 끊임없이 왜냐하면 횡령 금액이 너무 크고 그게 시스템에 들키지 않았나 하는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이러다 보니까 과연 혼자 했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일단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났고.

    ◀ 앵커 ▶

    그리고 왜 해외 도피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많고요.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안들킬 거라고 생각을 한 그 상황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 양지열/변호사 ▶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만 또 우리 주식으로 잘못해서 투자를 과잉하게 해서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만 성공을 하면 또회복할 수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 앵커 ▶

    그럴 수도 있죠.

    ◀ 양지열/변호사 ▶

    아마도 이 직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심리가 더 이상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몇백억을 손해를 본 상황을 본인이 책임지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 점점 금액이 커지고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부분이 없군요.

    ◀ 양지열/변호사 ▶

    어떻게든 다시 이익을 봐서 그걸투자를 메워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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