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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겸임교원 채용 논란‥남의 권리 빼앗았나?

[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겸임교원 채용 논란‥남의 권리 빼앗았나?
입력 2022-01-14 14:19 | 수정 2022-01-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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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양지열 변호사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법원 판단은?

    의료계 등 1천여 명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법원 '방역패스 효력 유지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양지열 "안보와도 비견할 만한 상황‥과학적 근거로 판단해야"

    민주당 측 "김건희 수원여대 임용, 3대1 면접‥공채 맞다"

    국민의힘 측 "교수 추천 뒤 바로 위촉돼 문제 없어"

    양지열 "아직은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아"

    양지열 "학교 측에서 공개 채용 형식만 빌렸다면 채용 비리, 업무방해"

    양지열 "김건희 씨 허위 경력이라면 사기"

    양지열 "언론, 민주당에서 채용 기록 공개"

    '2천 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검찰 송치

    양지열 "회사의 다른 회계도 정확한가 의심해 봐야"

    양지열 "부하 직원 공모로 횡령했는지 수사 중"

    '정인이법' 첫 적용‥의붓딸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양지열 "처벌 전 범죄 가능성 찾아내 예방하는 것 중요"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 재판결과가 오늘 나오나요?

    ◀ 양지열/변호사 ▶

    오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집행 정지라고 하는 게 일단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게 잘못됐다는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그 효력을 임시로 막아달라고 일종의 가처분을 신청하기 때문에 2시에 심의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또 서울시로 상당로 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 앵커 ▶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원래 빠른판단을 통해서 혼란을 막자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오늘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중에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법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 패스와 관련된 부분은 신청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부분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95%가됐는데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설령 99%가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바로 종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마트 같은 것도 못 들어가니까 모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부라든지 이거를 결정한 방역 전문가들은 실제로 방역 패스를 하면서 줄어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키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맞서는데요. 글쎄,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다를 겁니다.

    ◀ 앵커 ▶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정책을 결정하는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하지만 결국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판사 한 사람이 나는 어느 쪽이 맞다, 그 근거를 가지고 심리를 해서 이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중단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걱정이 좀 듭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러나 제도 자체가 판단을 맡겨달라고 했을 때 누군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 앵커 ▶

    이런 것들도 가처분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가 조금. 넓은 의미에서 법조계 일원이지만 법에 의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이 아닌가. 상황을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비상 시국이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사실 다른 국가의 예를 굳이 들 필요는 없지만 비상 조치라는 이름으로 봉쇄하다시피 한 국가도 수차례 많이 있었는데.

    ◀ 양지열/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재판부의 누군가는 이게 방역 패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실 엄밀하게 증거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특히나 저번 가처분 신청은 과학적이 적다는 판단도 했었고요.

    ◀ 양지열/변호사 ▶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 중에 어느 게중요하지 않은데 결국 공익과 사익 중에 어떤 게 중요한가는 결국 판사의 개인적으로 의견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아무리 판사가 꼼꼼하게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이분 역시 방역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뭔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뭔가 이런 법적인 시도를 할 것으로 비추어져서 이 상황이 조금 걱정스럽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대안으로써 법원이 신청이 들어와도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법원으로서 이거를 법원에 신청이 왔는데 안한다는 건 어렵고요. 이런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헤쳐나갈지에 관해서 정치권에서의 오히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 앵커 ▶

    어떤 법을 바꿔야 하는 단위겠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비상 시국에서는 어떤 가처분 같은거로 이걸 어떤 판단을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엉뚱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상조치와 관련된 권한이 있죠. 대통령에게. 그런데 넓게 봤을 때는 사실 안보와도 비견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과연 이거를 중간에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도록 권한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들 정도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판사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번처럼 가능하면그래도 어떤 틀, 일부 전문가 일부가 아니고 꽤 많은 전문가들이 인용 자체가 비과학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사회적 균형을 찾는 데 있어서 판사의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건 판사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는 적어도 이론의 여지 없는 과학적 근거를 인용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제가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냐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방역 전문가들이 여러 분 계시고 밖에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결국 법정 안에 들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는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게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해 가면서 설명을 하는 쪽이 말을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느냐 그리고 변호사가 결국에는 이걸 정리를 잘해내느냐, 아니면 이걸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전체 방역 전문가들의 몇 퍼센트라고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 이거는 방역에 필수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재판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 앵커 ▶

    어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안과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재판부가 적어도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이 이루어진 부분을 인용을 해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 앵커 ▶

    다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수원대 겸임교수 건이 원래 해명과 다르다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 양지열/변호사 ▶

    그렇지 않다. 여전히 특별하게 학교 측에서 미리 임명이 된 것이다. 선발이 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언론에서 당시에 채용됐을때. 이렇게 된거냐면 지난번에 학력 의혹에 관련된 부분이 공개됐고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당시에는 겸임교수였기 때문에 미리 학교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선발한 것이지 이게 만약에 공개 채용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다면 원래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경력들 같은 거를 실제로 다 기재를 했을 텐데 왜 문제가 될 만한 이런 것들만 기재하고 말았겠냐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경력 기재한 것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공개 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였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논리를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겁니다.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금 2002년도에 수원여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6명을 공개 채용을 한다. 공고를 냈고 6명이 지원을 했고그중에 3명이 면접에 들어갔고 그중에 1명으로 면접에 뽑힌 게 김건희 씨다 지금 채용 과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된 게 아닌데 만약에 공개 채용을 한 게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 앵커 ▶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실제로 김건희 씨가 해명한 것처럼 학교 측에서 미리 위촉을 한 상황에서 공개 채용의 형식만 빌린거라면 이거 채용 비리가 되는 거죠. 채용 비리가 되는 거고 업무 방해가 되는 거고 그랬었죠.

    ◀ 앵커 ▶

    김건희 씨를 뽑기로 해 놓고 나중에 걸릴까 봐 공고를 냈다면 그거는 업무 방해 혐의라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5명이 그냥 들러리를 세운 셈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그게 아니라 수원여대에서는 정상적으로 채용 과정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을 내서 선발이 된 거라면 이게 여전히 허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내부에 기재돼 있는 서류들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단순한 업무 방해를 떠나서 사기 정도까지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판례까지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거를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공채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이 된 것처럼 이야기한게 알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라면 또 허위 사실을 주장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떤 법적 문제를 떠나서 어떤 공개 채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김건희 씨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회를 박탈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공정성이라는 것을 헤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해명 과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 앵커 ▶

    사실상 공개 채용 했다면.

    ◀ 양지열/변호사 ▶

    공개 채용를 했다면 나머지 5명들은 속았거나, 학교에 속았거나, 김건희 씨에게 속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되는거죠. 그 피해자가 되는 거죠, 사실.

    ◀ 앵커 ▶

    그런데 학교와 김건희 씨를 배려해서 미리 내정을 했다면 김건희 씨가 모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자신이 특혜 채용을 당한다는 거를 모르고 지원할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씨는 왜 답변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바로 위촉된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아니, 그건 식으로 선발해서 뽑는 거 아니라고 왜 이야기를 했겠느냐. 혹시라도 학교에서 선발이 됐습니다라고 통지를 했다면 그런데 막상 김건희 씨가 갔는데 아니, 면접을 보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를 볼 때 이거는 나를 뽑기 위한절차였구나를 인지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 앵커 ▶

    일단 학교 측의 해명도 들어봐야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은 당시의 과정이 적어도 겉으로 남아 있는 기록들에 의하면 공개 채용을 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 앵커 ▶

    기록이 남아 있다고요, 학교 측에.

    ◀ 양지열/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도를했고 민주당에서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기재를 한 겁니다.

    ◀ 앵커 ▶

    학교 측 기록에는 공개 채용을 했다 남아 있는데 문제가 되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걸 학교 측에서 임의로선발한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 앵커 ▶

    확인해 보니까 공개 채용을 했다는 공고도 있고요.

    ◀ 양지열/변호사 ▶

    기록은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당연히 처음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학에 종사하는 분들, 겸임교수라든지 시간강사가 됐든그런 식으로 뽑지 않는다고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었죠.

    ◀ 앵커 ▶

    그러니까 당시에 그 문제가 됐던 거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공부를 한 분들, 평생을 바쳐서. 그분들이 듣기에는 정말 모욕적이었을것 같아요. 겸임교수나 시간강사 자리들이 그냥 알음알음으로 해서 아무나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으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결과가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했으니까요. 그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줬고 제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거죠.

    ◀ 앵커 ▶

    그리고 윤석열 후보 해명 자체도 가서한번 물어봐라. 그게 정상적으로 뽑는 건지 이렇게 해명을 했으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오히려 그때 당시 기자들을 향해서 취재를 해서 알아봐라라는 식으로 기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이건 일단 정치권에서 다시 여쭈어봐야겠지만 본인은 본인이나 부인은 그런 식으로 항상 어떤 교원 같은 자리를 여러 군데 냈으니까요, 김건희 씨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 양지열/변호사 ▶

    여러 가지로, 도대체 전말이 어떻게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오스템 임플란트 하나 여쭈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다 드러났는데 갑자기 윗선 이야기를 하다가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 양지열/변호사 ▶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된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윗선 이야기가 나왔던 게 금괴를 금괴 850여 개를 금괴로 바꿔서 위에 회장에게 가져다달라는 그런 식의 위임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왜냐하면. 전부 다 발견이 됐었고 본인이 가지고있었고 가족들에게 맡겨놨었던 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기의 문제를 축소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그 부분은 확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관리 부실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그 거액을‥ 그럼 회사의 다른 회계는 과연 정밀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지금 거래가 중지됐고 오스템 임플란트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속앓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피해자, 명백한 피해자죠.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회사의 공시 자료를 보고 이회사의 전망이 좋다, 가능성이 좋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투자를 했던 건데 알고 봤던니 2000억 원의 돈이 빠져나가도록 이 부분을 관리를 못 한 부분이었다는 게 얼마나 크게 좀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실망으로 다가오겠습니까?

    ◀ 앵커 ▶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피의자가 아침마다 잔액 증명을 위조하도록 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돈을 빼 가면 예를들어서 회사에 100억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50억을 빼갔으면 잔고가 잘못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그걸 100억 원으로 고쳐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공모를, 그러니까횡령하는 데 있어서 공모 정도까지 이르는 것이었는지를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부하들은 만약 지시를 받았으면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부하직원 입장에서 회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장부로 그렇게 한 건지 생각을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을 빼내가는 거를 인지 하고도 놔둔 건지 여기에 있어서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더 가려져야겠죠.

    ◀ 앵커 ▶

    그러니까 회사 입장의 약간 떳떳치못한 일을 하느라고 회사 차원에서 했는지 이 사람 개인적인 비리인지는 모르고 밑의 입장이니까 그냥 시키니까 했다 그냥‥

    ◀ 양지열/변호사 ▶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 앵커 ▶

    확인이 안 됐지만. 그 부분은 수사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정인이법 적용받는 첫 사례가 나온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10대 딸을 최소한 4차례 이상 상습 학대를 했고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학대 때문에 아이가 복부가 팽만할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대를 거듭한 끝에 결국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거죠. 학대치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살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30년의 징역형 선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 앵커 ▶

    이게 개정된 정인이법 때문에 이렇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개정된 정인이법이 제가 학대 치사하고 살인을 비교해 드렸는데 살인죄보다도 무겁게 7년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 앵커 ▶

    그래서 초기에 그게 어떤 살인보다도 무거운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 부분이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역 30년 정도. 사실은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여기에 앞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저번에 애초에 이 법 초기에 지적하셨지만 살인죄랑 균형은 또 맞춰줘야겠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게 엄격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기 전에 제발 찾아내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 앵커 ▶

    그렇죠. 이 이야기는 늘 계속 나오지만 중대재해법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마찬가지고요.

    ◀ 앵커 ▶

    이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무겁게 처벌을 해야겠지만 그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예상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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