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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광주 아파트 붕괴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퇴출 위기"

[뉴스외전 이슈+] "광주 아파트 붕괴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퇴출 위기"
입력 2022-01-18 14:21 | 수정 2022-0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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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 제도적·기술적인 부분 특히 문제"

    김성훈 "총괄적인 책임자, 감독과 조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

    "원청 → 하청 → 재하청‥불법 재하도급 정황"

    경찰 '작업 일지'와 '공사 일지' 대조

    김성훈 "최대 5명 이상 사망‥1년의 영업정지 처분, 건설업 등록 면허 말소 가능"

    국토부 "가장 강한 벌칙 내릴 것"

    김성훈 "주민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소송할 가능성 있어"

    현대산업개발 규탄 잇따라‥"처벌 촉구"

    인천 공원서 '낚싯바늘 소시지' 발견

    김성훈 "동물 학대‥최대 징역형까지 가능"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리포트 들으셨는데요. 현대산업개발 공사에는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문제들이 추가로 노출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어떻게 저렇게 시공 중인 아파트가 또 과거도 아니죠. 2022년에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궁금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제도적인 부분과 시공이라는 기술적인 부분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먼저 기술적인 부분 먼저 보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콘크리트가 양성이 제대로 되지 전에, 양성이 되고 그다음에 타설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긴급하게 그것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대로 양성이 되기 전에 쌓아올리다가 결국 붕괴된 것이아니냐, 시공 방법과 속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두 번째는 설계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세대 간의 구분에 있어서 내격벽이 아닌 가벽을 설치한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기때문에 설계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콘크리트의 재질, 콘크리트 자체가 불량 콘크리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철근이 다 삐져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그 철근과 함께 딱 결합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를 쓰게 돼서, 시멘트를 쓰게되어서 저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여기에 대해서 공사의 방법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시공사 쪽에서 또 품질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면 또 래미콘 업체와 관련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관련해서 안전 보건관리를 책임을 지고 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건설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총괄적인 책임자가 누구이고 그 책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 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나눠서 짚어봐야 될 것같은데요. 짚어주신 부분 중에 양성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 이거 역시 공기 당기려고 부실 공사했다는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부분도 역시 비용 부분일 거고. 재질 부분도 비용 부분일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이 남기려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마지막 이 모든 부실 공사가 체크만 됐었어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체크의 책임은 아직까지 누구 책임인지 안 드러났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원래는 당연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총괄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책임자도 정해져 있고요. 시공과 관련된 책임자도 정해져 있고 또 감리 역할도 정해져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각각의 역할을 수행을제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징후도 발견할 수 있었고 해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외견상으로 드러나있는, 구체적으로 당시 현장 소장, 현장 소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상황이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도 명확하게 해명을 좀 더 자세하게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점들과 함께 이런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실제로 사고로 발생하지않도록 하는 통제할 수 있는 구조, 인력과 그런 장비와 제도를 내부적으로갖춰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부실 공사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콘크리트 관련해서는요. 하청에 불법 재하청을 줬다, 이런 의혹도 나오는 것 같은데.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하청업체가 있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납품한 업체가 다른 업체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런 형태의 대형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붕괴 사고를 보게 되면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결합이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자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자재와 관련된 부분도 시공사가 책임이 없지 않은 게 그 자재의 품질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하고 검증을 해야 하고.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관련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붕괴되기 직전에 여러 영상 등을 봤을 때는 분명 문제되어있는 부분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붕괴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특별히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공 전체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과 자재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고 사전에 탐지하고 해결하는 모든 체제들이 작동이 안 된 것이결과적으로 이렇게 참혹한 사고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저렇게 어이없이 무너져내릴 정도면 체크하는 책임이 있는 쪽에서 언제 한번 제대로 체크했으면 저런 지경까지 갈 수 없었을 것 같다는 분명한 생각이 드는네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하는것이겠죠. 소위 말해서 기술이나 자재적인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현장에서는 시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이 설계소로 제대로 되는 대로 감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이 시공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의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붕괴라든지 산업 재해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도 같이 진행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원래 현장 점검도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으로 하고 일지도 남겨놓게 돼 있는데요. 지금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현대산업개발, 이쪽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게 어제도 짚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뉴스지만 한두 번이 아니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사실 형사적으로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일단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사망, 돌아가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치사가 될 수 있고요. 다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건설산업기본법상 이런 경우에는 최대 5명 이상이 사망을 한 큰 사고인 경우에는 1년의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고 건설업 등록 면허도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수대교 붕괴를 했을 때 당시에 관련된 시공사에 대해서 건설등록면허가 말소가 된 사실이 있죠? 어찌 보면 사실상 이런 사업체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할 수 부분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요. 지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패널티를 때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어떤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만약에 특히나 시공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양성 기간이 되기 전에 하도록 시공사 측에서 내려보내서 현장에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했다면 그런 의사 결정을 한 본사의 책임자들도 이 사고에 있어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저 건물이 무너져내린 부분 말고 금전적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거기서 가장 강력한 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 등록 면허 말소입니다. 아예 건설업을 못 하게 하는 거죠. 현대산업개발이 건설 회사인데 시공순위 30위 9위 정도 되는 회사인데 건설업을 못 하게 된다면 사실상 문을닫아야 하는.

    ◀ 앵커 ▶

    퇴출 수준의 권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 정지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사실 신규 수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해제가 되거나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봅니다.

    ◀ 앵커 ▶

    면허를 박탈한다면 그 규정 조건이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붕괴 등으로 인해서 사람이 수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된 등록 면허를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요. 지금 결정 주체는 국토부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인명 피해가 났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국토부에서 강한 처벌 의지를 밝히고 있으면 퇴출 수순으로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페널티가 무엇인가를 해석을 해봐야 하는데 그중에는 바로 건설산업 면허에 대한 등록 말소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지금 어떤 드러난 증거들과 국토부의 의지만 해도 퇴출 가능성는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런데 아마 결정에 있어서는 고민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공이 진행 중인 나머지 현장들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또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업체가 갑자기 퇴출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적어도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사안에서는 여러 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산업재해라는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단 같이 꼭 적용되는데 이렇게 중대하게 사망 사고가 난 재해 사고에서는 일단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영업 정지 처분도 꼭 수반해서 많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어떤 법에 근거하든 간에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저 회사가 분양한, 어떻게 보면 분양할 예정인 집이어서 거기에서 발생한 어떤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소위 말해서 평가, 시가 가치가 감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 앵커 ▶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러면 갑자기 살던 주민들로서는 뜬금없이 굉장히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관련돼서도 종합적으로는 불법 행위 책임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사업에 관련해서 수사의 결과, 방향에 따라서 사업주 특히나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무리하게 공기일을 단축하고 설계 자체도 불량하게 시공을 함으로써 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책임자도 나오게 된다면 바로 그런 책임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어느 정도 형사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손해를 본 분들, 입주민들이나 분양 예정자분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 나오는 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이 사안에서는 조금 다를 것으로보입니다. 특히나 아마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발생한 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를 전부 배상을 하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의 자력으로 이것을 배상이 가능할지 여부도 사실은 좀 불명확하기 때문이죠.

    ◀ 앵커 ▶

    회사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 건 분명한 현실인군요, 지금까지.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20세기 때 많이 일어났었죠? 붕괴 사고들,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성수대교도 그렇고. 굉장히 큰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합의된 정신은 시공사가 건물이 붕괴돼서 사람이 사망할 만큼 제대로 시공을 안 하는 경우에는 퇴출시킨다. 다시는 우리 땅에서 그런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나름의 사회적인 합의와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인과 경과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해보고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실 시공을 붕괴를 일으킬 만큼의 위험한 부실 시공을 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최소한 영업 정지 또 나아가서는 건설업 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등록을 말소하는 그런 것까지 나아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게 만약 분양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입주한 상태에서 일어나지않았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저런 식으로 완공이 돼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입주한 다음에 저런 사고가 있었으면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상황인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이 어떤 특정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현장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식의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 지점들에 대해서 위험성도 더 높아질 수밖에없겠죠. 그래서 지금 12곳의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나서긴 했지만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공법이나 혹은 관련해서 비슷한 형태로 지어진 구조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옛날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도 검사를 한번 해봐야,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수사에 대한 대응보다도 사실은 진짜로 계속 관련된 건설업을 하는 중요한 회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 과정과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해서 스스로 명백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거나 또 가족을 잃은 분에 대해서 정말로 참혹한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등록 면허 말소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회사가 지속되는 것의 유일한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반려 동물 관련해서 충격적인 소식 같은데요, 이것도. 어떤 반려 동물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장소죠, 그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거기다 낚싯줄에 소시지를 달아서, 이건 개를 어떤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결국 동물 학대를 하기 위한 덫같이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요즘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공론화도 되고 있고 또 분명한 건 과거보다 처벌도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범인이 뉴스로 봤을 때는 잡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개를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니는 개를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도 저희가 생각보다 검거율이높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 CCTV를 통해서 범인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 모두가 알아야 하겠죠.

    ◀ 앵커 ▶

    일단 법적인 부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금현행법으로.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지금 동물 학대를 한 건아니지만 동물 학대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치들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동물이 어떤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착수는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럴 때는 어떤 형이 가능한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기소까지 이르게 됐다면 최대 징역형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지금까지로서 벌금형 정도로 선고되고 있고 미수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수 감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범인이 잡힐 경우에는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앵커 ▶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비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형량의 기준들도 과거보다는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 장소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가서 반려견들 굉장히 많이 데리고 가는 장소였다고 저는 보도에서 봤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누구의 반려견이라도 거기에서, 예를 들면 버려진 개들을 대상으로 해도 안 되겠지만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도 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벌금에 그친다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또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는 반드시 잡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학대와 관련된여러 가지 범죄들이 생각보다는 또 우리 CCTV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꼭 범인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도 처음에는 벌금에 그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개를 잡으려 그런 건지 아니면 증오 때문인지 그런 거는 드러난 게 없는 거죠, 아직 잡힌‥

    ◀ 김성훈 변호사 ▶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잡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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