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장식 변호사
#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 설 연휴 방송될까
안철수 후보 측 '양자 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오늘 심문‥법원 "26일 결론"
"2007년 '3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무산됐던 사례 참고할 만"
"2010년과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양자 토론 성사됐던 사례 있어"
"방송사마다 출연 대상 기준 달라‥다양한 형식의 토론 기회 마련했으면"
"이번에는 대선 후보 간 첫 토론인 만큼 '양자 토론 불가' 결정할 개연성"
"'단일화' 거론되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3자, 4자 토론 반기지 않을 수도"
"법원 가처분 인용하더라도 '토론하라' 의미이지 '판을 깨라'는 건 아닐 것"
# 검찰 "윤석열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수사"
"압수수색 계획 있는데 '건진법사'와 상의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 해당"
"압수수색 통해서 수사 진전시켜야 하는데 막았다면 '직무 유기' 가능성"
"관련 인사들 일관되게 동일한 진술 없다면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장관이 개별 건에 대해 지시한 게 아니라면 지휘권 발동으로 보기 어려워"
#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쉽지 않아‥국가 차원의 행정력 동원 필요성 인정돼야"
"범정부 사고수습본부 활동 시작‥인력과 자원 투입 등 더욱 원활해질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토론 가처분 신청부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이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가처분에 관련된 심리가 있고요. 또 심상정 후보 쪽에서도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에 내서 내일 그쪽에서 심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안철수후보가 제출한 가처분에 대해서 결정이 될 거고 늦어도 내일 저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낸 가처분신청하고 심상정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다른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상 동일한 것인데 아마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무래도 지난 3, 4주간 안정적으로 10% 이상을 본인이 지지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핵심 논거일 것이고 심상정 후보 쪽에서는 법에 있는 대로 공직선거법에 있는 대로 법정 토론을 하는 요건 중의 하나가 5석 이상, 원내 5석 이상정당은 그리고 그 이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은 당연히 법정 토론에 들어간다, 법정 토론 요건을 어쨌든 두 후보가 다 어느 쪽으로든 충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 토론 요건에 충족하는 후보를 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주장이 핵심 주장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법원의 판단 전망은 어떻습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법원의 판단 전망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이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있었습니다. 특히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회창, 이명박, 정동영 세 후보만 토론을 하는 것으로 공영 방송에서 중계하는 게, MBC, KBS 등 공영방송에서 중계하는 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국현, 권영길 두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론이 무산됐습니다. 3자 토론은. 그런데 2010년, 2014년 이때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오세훈, 또 다른 박원순, 또 누구. 이렇게 오세훈, 이렇게 둘만 토론하는 방송 토론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그때는 지상욱 후보라든지 노회찬 후보라든지 그런 분들이 냈었거든요. 그때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판단의 차이는 어디가 가장컸던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여러 논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방송사의 편성권, 편성의 기준을 10%로 잡았던, 지지율 10%로 잡았던 방송사도 있고 5%로 잡았던 방송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 사이에 있는 후보가 어떤 방송사에서는 출연을 했고 10%를 잡은 방송사에서는 출연을 할 수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방송사마다 매우 달랐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지점은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는 그 이전에 2자 토론, 3자 토론, 4자 토론 등 여러 가지의형태의 토론이 방송국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 대선 때는 이 3자 토론이 잡히기 전까지 이명박 후보나 이회창 후보가 특히 토론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단 한 차례도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이 법정 토론전에 한 번도 안 잡혔습니다. 첫 토론인데 후보들이 권영길 후보나 문국현 후보가 참석을 못 한다, 그럼 처음부터 군소 후보가 된다. 따라서 이전까지 첫 토론회는 어쨌든 모두가 중요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이후에 방송사들이 2자 토론이든 3자 토론이든 하는 건 상관없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토론이 첫 토론이라는 거죠. 대선 후보들 간의 첫 토론이기 때문에 2007년 대선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의 판례를 본다면 이거는 법원에서 양자 토론은 안 되는데요라고 결정할 개연성도 있다.
◀ 앵커 ▶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양자 토론이 안 돼서 양자, 양자를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단 말입니다, 법정 토론 들어가기 전에 그럼 서로 이해 관계도 다르고 하기때문에 토론 자체가 법정 토론 외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텐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개연성도 없지 않습니다. 2007년에 그랬거든요. 2007년에 양자 토론이고 3자 토론이고 4자 토론이고 토론 자체가 법정 토론 외에는 거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이명박 후보가 워낙 앞서갔기 때문에 지지율이 앞서갔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로서는 토론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업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론 토론을 통해서 리스크가 온다고 판단한 후보도 있지만 또 토론을 통해서 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지지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형식의 토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과 2010년, 2014년 토론의 어느 건 받아들여지고, 가처분 신청의, 어느 건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측면에서 보자면 방송사에서 오히려다양한 형식의 토론을 조금 더 이런 번 이렇게.
◀ 앵커 ▶
그것도 후보들이 응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안철수 후보의 의도랑 다르게 가처분 신청이 만약 인용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선거를 치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가처분 신청의 취지는 여럿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해라. 충분히 10% 이상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안철수 후보도 의석이 5석 이상인 심상정 후보도 같이 토론할 충분한 자격이 있고 그것이 여론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에도 중요하다. 같이 해라라는 취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어느 특정 후보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할랍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는 안철수와 같은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까지 낀 3자 토론 내지는 심상정 후보와 함께하는 4자 토론에 대해서 썩 반겨 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일단 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 그 부분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점은 시청자나 국민입장에서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토론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토론 자체를 무산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법원 판결도 무색해질 것 같다 이런 법원의 취지도 그것은 아닐 텐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법원의 취지도 여러 모여서 여럿이 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2명도 하고 3명도 하고4명도 하는데 첫 토론에서 4명 중에서 한둘이 빠져버리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군소 후보가 되어버리는 거고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월드컵을독일하고 브라질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드컵의 재미, 새로운 축구의트렌드,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32개 팀이 가서 같이 겨루는 거거든요. 법원 취지에도 이전 가처분 결정 법원 취지에도 보면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군소 후보들이 함께 토론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쟁점이 드러난다거나 국민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검증의 잣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론은 둘만 해서는 안 된다, 셋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 앵커 ▶
만약에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방송사들과 그다음에 각 후보들은 어떻게 하면 토론을 이뤄지게할 것이냐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것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지는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론해라라는 거지 판을 깨라는 게아니거든요.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볼까요? 오늘 검찰 수사 착수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끌던데요. 뭐냐 하면 시민 단체 고발에 의한 것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무속인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막았다. 신천지 관련해서. 총장 당시. 일단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시민단체의 주장은 뭔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거는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건진법사가, 건진법사가 압수수색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라고 윤석열 후보가 문의를 했다라고 세계일보는 보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건진법사라는 분이 이분도 나름 영매다, 말을 하자면.
◀ 앵커 ▶
누가, 이분이 누구인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만희,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도 신천지 총 회장도영매인데 당시 손에 피 묻힐 일이 있겠느냐, 좀 부드럽게 해라. 영매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면 당신의 앞날에 득될 게 없다라고 했다.
◀ 앵커 ▶
대권 후보 나온 게 거기서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대선 가능성에 도움이 안 된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라라고 하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부터 시작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전부 다 발부하지 않았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시민사회단체는 이 건은 대체로 보기에는 만약 압수수색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건진법사랑 상의를 했다, 그러면 공무상기밀누설이 됩니다. 첫 번째 공무상기밀누설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직무를 유기했다, 압수수색를 통해서 수사를 진전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막았다면 한편으로는 직무유기거든요. 그리고 일정하게 사실 관계가 드러나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대구 지검이나 이런 데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못 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 앵커 ▶
이게 사실이라면.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이라면.
◀ 앵커 ▶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행위가 걸리는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이거는 수사상필요 때문에 수사상 기법 때문에 하지 않은 거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사의 기법상, 수사의 편의상 수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은 압수수색 영장을 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죠.
◀ 앵커 ▶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게 증명이 될까요, 수사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진술을 즉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해야 합니다라고 대구지검이라든지 또 경기도 쪽에서라든지 경기 수원지검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하지 말아라라고 했다는 일관된 진술이 나와야 하고 건진법사도 맞다, 상의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얘기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 앵커 ▶
건진법사는 만약에 사실이라도 그럴 리 없고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리 없고요.
◀ 앵커 ▶
중간에 누가 말을 전달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말이 팩트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방법이 어렵고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입증되려면 진술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들은 사람이 물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인데 건진법사라는 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만약 그 당시 대구지검이나 수원지검이나 이런 쪽에 있었던 검사들이 그런 요청을 했는지 상신 요청을 하거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런 건들이 검찰 발로 거의 양심선언에 가까운 얘기인데 그게 나오기가 쉽겠는가.
◀ 앵커 ▶
사실상 좀 수사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어떤 건이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해라고 시킨 건 명령입니까, 뭡니까? 어떤 형태인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거는 수사 지휘권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하나 개별사건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 앵커 ▶
관련 압수수색을 하라.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특별히 개별 사건에 대해서 딱 찍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서 이것은 수사 지휘권의 발동이라고 명료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도 모호하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부분도 모호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거는 검찰총장으로서 만약에 이게 어떤 수사상 기법 때문에 그런 거라면 거부할 명분은 충분히 있는 거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시로서는 거부할 명분이 있었는데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에 검찰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방역을 잘못했으면,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잘못했으면 정부 여당이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지 그걸 왜 대신해서 우리가 검찰이 앞장서서 나서야 되느냐. 따라서 영장 발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였다. 당시에는. 당시 검찰 논리로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면에 하나가 더 있었구나라고 이제.
◀ 앵커 ▶
또 주장을 했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든 아니면 다른 이유, 소위 무속인의 관여가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든 검찰총장으로서는 사실이라면 세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러모로 부적절합니다.
◀ 앵커 ▶
이게 사실 여부가 참 어떤 드러나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로 드러나기 쉽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있었다는 반증도 되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 앵커 ▶
검찰 수사들어갔다니까 이거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요. 이거는 어떤 특별 재난지역 선포라는 게 좀 어떤 사항인가요, 이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크게 판단해야 될 바는 지방자치단체 혼자서 수습이 불가능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습할 수 있는 이런 행정력이 동원돼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느냐. 사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5명이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수색 중에 있고 한 분은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된 상황인데이게 아이파크 현대산업, HDC 현산에만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구조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사고를 수습하는 일에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현재로서는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부 주도의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은.
◀ 앵커 ▶
지자체 주도나 정부 주도 말씀하시는거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용석 광주시장은 광주시 혼자 하기 어렵다, 국가에서 나서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실종자 가족분들도 그런 요청을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정부가 중앙정부가 나서서 하자. 그래서 인력도 더 투입하고 하고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 앵커 ▶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나서면 되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정부가 나서는 거랑.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훨씬 더 많은.
◀ 앵커 ▶
많은 자원을 빨리 끌어올 수 있다, 이말인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보상 대상을 할 때도 조금 더 국가의 재정 지원을 먼저 할 수 있는 측면들이있죠.
◀ 앵커 ▶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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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무속인 조언,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검찰 "윤석열 수사 착수"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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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4 14:33
|
수정 2022-01-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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