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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남욱에 5천만 원 더 받아"‥왜?

[뉴스외전 이슈+]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남욱에 5천만 원 더 받아"‥왜?
입력 2022-01-25 14:17 | 수정 2022-01-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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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남욱 5천만 원 수수' 정황"‥구속영장 재청구?

    "2016년 총선 직후 5천만 원 수수" 보도‥곽상도 측 "총선 전 3월에 받아"

    "검찰, 뇌물 혹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건네진 것 아닌지 추가로 수사 중"

    "남욱 측은 2015년경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사비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

    "곽상도, 2015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변호사 못 해"


    # 대장동 재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가, 왜 반대했나?

    "실무진 초과이익 환수 의견, 유동규 강하게 반대‥증인 진술로 확인돼"

    "유동규 측은 '확정 이익 받고 초과 이익까지 환수하면 계약 위반' 주장"

    "'초과 이익 환수' 내부서 차단했는지, 업자 협의해 결론냈는지 확인 필요"

    "윤정수 전 사장, '초과이익 환수' 무리하게 뺀 유동규 행위는 배임 해당"

    "'초과이익 환수' 여부 논란 없으려면 업자와 논의·교섭 거쳤는지가 중요"


    #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불법수급' 오늘 2심 선고

    "혐의 내용 등으로 볼 때 1심 판단 유지될 경우 실형 가능성 매우 높아"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과 공범 형량 등 고려할 때 집행유예 가능성도"

    "공범들 비해 윤석열 장모 수사·기소 늦어진 부분은 판결과 별개로 살펴봐야"


    # "상사들 성추행·괴롭힘" 세아베스틸 36살 노동자 극단 선택

    "정상적 회사라면 불가능할 가혹 행위‥제대로 규명도 이뤄지지 않아"

    "숨진 노동자 외에 추가 피해자 정황도‥철저한 재수사 필요한 상황"

    "극단 선택 이를 때까지 피해자 보호 조치 없어‥회사 관리 책임 물어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요. 곽상도 전 의원 다시 소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새롭게 보도된 내용은 기존에 50억 관련되어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그러니까 알선 수재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수사가 진행이 됐다가 영장도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됐죠. 이번에 새롭게 보도가 된 내용은 또 5000만 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6년경 시점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2016년 4월 총선 직후에 받았다는 보도가 최초에 있었고 다시 곽 전 의원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3월에 받았다, 총선 전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2016년 3월 내지 4월 경에 5000만 원의 돈을 주범인 남욱 변호사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은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소위 말해서 뇌물 혹은 정치 자금 등의 명목으로 건네진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궁이 있고 이 부분도 추가적인 범죄 사실로 삼아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 앵커 ▶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간 50억, 퇴직금. 그것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부분에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별로 진척이 됐다는 소식이 없었는데요. 이번 건으로 어떤 구속 재영장 청구가 가능할까요, 다시? 어떻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50억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관련되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알선 수재라고 한다면 특히 알선을 어떻게 했는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조사를 그동안 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금액과 관련되어서 50억 외에 5000만 원이라는금액이 어떤 명목으로 주어졌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보입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보도내용에 따르면 그 금액을 준 남욱 변호사가 2015년경에 자신의 형사사건에 변호사비 명목으로 줬다고 하는데 2015년경이면 또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때입니다. 이 당시에는 변호사로서 재직하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5000만 원을 준 시점 그리고 또 총선 한 달여 전이기 때문에 총선 한 달여 전에 공교롭게도 변호사 비용을준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곽 전 의원의 정치 후원금과 관련 되어서 고액 후원을 계속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했다는 보도가 또 그전에 한참 전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총선 직전에 한 달 전에 준 것으로서 정치 자금이 아니냐, 혹은 또 어떠한 직무 수행의대가로서 준 뇌물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보입니다.

    ◀ 앵커 ▶

    공판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어떤 발언들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대장동 관련된 공판에서는 결국 핵심적인 내용인 배임과 관련되어서 당시에 실무팀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에 따르면 당시 실무자, 팀장이 초과 이익 부분에 있어서 조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확정 이익을 공사가 보장하는데 만약에 이보다 더 큰 이익이 나올 경우에는 공사에 가져올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지금 피고인 인 정민용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직후에 유동규 본부장한테 불려가서 굉장히 심하게 표현에 따르면 총 맞은 것처럼 굉장히 큰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을 다른 직원이 증언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확정 이익과 초과 이익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는 그 앞서 결정이 됐고요. 확정 이익 말고 남은 초과 이익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공사의이익을 더 확보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걸 유동규, 지금 피고인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해서 못 넣게 했다는 부분은 적어도 그 진술 중에서는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유동규 측 변호인의 입장도 있을 것같은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유동규 측 변호인은 반대 심문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균형점들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아니었냐. 그 외에 그 결과가 무조건적으로 배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 심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유동규 씨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기존에 어떤 유동규 측에서 강조해 오던 것은 고정 이익을 받아 오고 나서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고정 이익을 받아 오고 나서 초과 이익까지 환수하려 하면 사업자들이 어떤 기존 계약과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이익을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실무자들이 초과 이익은 환수해 와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화를 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에 대한 변론의 요지도나오겠군요, 그러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확인해 볼필요가 있을 텐데요. 다만 확정 이익을 먼저 보장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 이견이 없고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초과 이익과 관련돼서는 그런데 왜 실무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데 왜 그것을 차단했는지 혹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초과 이익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민간업자한테 제시를 했는데 민간업자 쪽에서 이거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공식적인 결론 그 과정 속에서 협상 끝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렇게 나가기도 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유동규 본부장 차원에서 이 부분을 차단한 것인지.

    ◀ 앵커 ▶

    시점이 중요한 거겠죠.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내용과 경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초과 이익을 안 달라고 할 테니까 고정 이익을 이만큼 달라하고 끌어들일 수 있었고요. 또 과정 자체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야겠죠. 어떤 것이 먼저냐, 나중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확정 이익을 보장하는 것과 초과 이익을 보장하는 게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미 확정 이익 보장이라는 게 확인된 상황에서 당시 실무진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고,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고 그 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했는지, 이 세 가지 쟁점이 가장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유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유동규의 배임으로 강조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유동규가 이거를 배임으로 한 것으로 본다는 여지가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최근까지재직을 했었죠. 그리고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 봤을 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 내용 사업의 전반을 봤을 때는 초과 이익을 보장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당연히 공사 이익으로도 바람직했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개인적인 판단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가 이 부분을 무리하게 조항을 빼려고 했던 것은 배임, 즉 공사의 이익을 훼손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더 주기 위한 배임적인 행위로 보인다는 판단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누가 결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공사 사장, 최근까지 공사장으로 지낸 사람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유동규 본부장이 정권에 휘둘렸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하게 유동규 본부장이 이거와 관련된 성남시의 소통 채널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의견이지만 이 내용에서 있어서 유동규가 단독적으로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이번에 책으로 발간을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유동규 개인의 배임이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고정 이익을 환수해 놓고 초과 이익을 가져오려고 할 때 과연 그 업자들이 나섰겠느냐 이 부분 하나랑 또 초과 이익을 가져오고 고정 이익도 없애놓고 어떤 비율을 가져오기로 했을 때는 비용을 업자들이 늘 부풀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정이익을 가져오는 방법을 선택했냐. 그 주장을 깰 수 있는 반대 증언이나 증인들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당시 이번에 책을 출간한 공사 사장도 그렇게 이야기를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단계별로 봐야 할 것같습니다. 확정 이익을 보장한 거는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태였고 확정 이익 보장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비용을 얼마나 늘리든 상관없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미 가져올 수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초과 이익을 넣는지 , 안 넣는지에 따라서 비용을 부풀렸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초과 이익을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 결론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나은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 앵커 ▶

    당시의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이제 실무진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이게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또 공사의 이익 입장에서는 필요도 하니까 이거를 논의를 해 보고 이거를 한번민간업자에게 공식 우리 안으로 제시를 하고 그런데 민간업자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일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면 조율을 해 봅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율이 안 돼서초과 이익 조항을 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실무진 쪽에서 강하게 나왔고 그런데 그 부분을 검토조차 안 하고 그 부분을 아예 삭제했기 때문에.

    ◀ 앵커 ▶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업자들을 끌어들일 때 우리는 기존에 보니까 시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들은 걸여쭈어보면요. 기존에 보니까 이익의 일정 부분을 나눠 갖기로 하니까 업자들이 항상 비용을 부풀려서 이익을 줄이더라. 이러니까 초과 이익 필요 없이 아예 고정 이익만 다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설득을 했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제가보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책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를했는데요. 뭐냐 하면 한마디로 확정 이익을 보장한 상태에서 초과 이익을 또 보장을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미확정 상태였다는 것이 당시 사장, 지금 최근까지 사장을 지낸 사람의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 이익과 초과이익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고정 이익과 비례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 중에서 뭘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고정 이익을 하기로 확정한 상태에서 이미 그거는 다 픽스가 된 상태에서 그 외의 이익에 대해서 누가 얼마큼 가져갈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항에 넣을 것인지.

    ◀ 앵커 ▶

    그 부분을 그런데 조항에넣으려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업자들 입장에서는당신들 확정 이익을 가져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손해가 났을 경우 손실에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또 따지고 들었다는 게 성남시청 의견이고요. 지금 말씀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앞뒤 관계 시간적 순서, 이런 거를 자세히 따져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딱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정 이익도 가져오고 초과 이익도 가져오면 당연히좋죠. 그래서 그거를 제시를 했는데 민간업자 쪽에서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면 우리의 확정 이익을 줄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티키타카라고 하죠?

    ◀ 앵커 ▶

    아니면 그게 있을까 봐 성남시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고정 이익을 받기로 했는데 확정 이익까지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그런 논의와 교섭의 과정을 거쳐서 그 교섭의 과정에 따라서 봤을 때 이거는 용납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니까 정리가 됐다. 그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될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7시간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해당되는 실무자가 그거를 제시했는데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제시조차 안 하고 민간업자와 소위말해서 한 번 제시하고 반박을 받고 조율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내부적으로 그것이 컷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핵심적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동규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배임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 재판의 쟁점이 유동규의 배임이냐, 아니면 이재명 씨와 연결된 배임이냐, 아니면 유동규도 배임이 아닌데 어떤 뇌물이냐. 그 과정의 일을 부드럽게 처리하기위한 뇌물이냐, 이런 부분이 규정이 되어야겠군요, 재판 과정에서.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가장 앞서서는 이 재판에서 유동규와 화천대유, 각각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배임의 공동 주범이기 때문에요. 일단 유동규 씨 자체가 배임인지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고 법률적으로만 봤을 때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소위 종합적인 조율의 결과적으로는 그 조항이 빠진 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에 있어서 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런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후보 장모에 대한 공판이 내일 있죠, 2차? 선고가.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었죠. 지금 잠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는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보석 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공범들이 최종적으로 받은 형 등을 고려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집행유예가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특히나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공범들은 이미 공소가 돼서재판까지 다 받았다가 한참 동안 수사가 안 되다가 최근에서야 수사가 돼서 기소가 돼서 1심까지 판결이 됐는데 만약에 2심까지 똑같이 유죄 판결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기존에 수사를 안 하고 불기소를 하고 계속 수사를 미적거렸던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사법부가 보기에도 용납하기 이상한 결정이 아니었냐라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기존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수밖에 없다. 혐의는 뭐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부정 수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면 안 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인 것처럼 병원을 개설해서 요양급여라고 하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속여서 요양급여를 가져왔기 때문에 부정 급여로 환수하기 위한 민사소송도 있을 거고요.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의료법 위반으로써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위반법으로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앵커 ▶

    최 모 씨는 다른 혐의도 지금 걸려 있죠, 재판이?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고요. 위조 사문서 행사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중에서도 일단 이 금액 자체가 수십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죄가 인정이 또다시 된다면 적어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나머지 선고 공판은 언제 열립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아무래도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 또한 조만간 아마 3월이 가기 전에 선고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방금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어떤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판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느냐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우리가 이 사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유죄, 무죄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사법부에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들이 왜 다른 공범들이. 공범들에 대해서는 기소와 유죄 판결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데 유독 최 씨에 관해서만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과 별개로 판결 이후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누군가의 어떤 힘에 의해서 혹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 혹은 검찰의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국민의 검찰로서 이런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왜 이랬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시간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극단적 선택, 내용이 뭔가요? 좀 끔찍하던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승진을 앞둔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추행, 강제 성추행뿐만 아니라 야유회에서 몸을 벗고 문신을 봐야 한다면서 몸을 벗기는 그런 가혹 행위들이 자행이 됐고요. 소위 말해서 어떤 정상적인 회사라면 거의 불가능할 가혹 행위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부서 이동이나 또 개인적인 장애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이동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루어졌다는 사항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회사라면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던데요, 보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고요.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 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이 극단적 선택 전후에 도대체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도 시행이 되고 있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가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분 말고도 여러 명 있는 것 같거든요. 이미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전에 이런 어떤 수사가 있기 전에 관련 기관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유야무야된 이유가 뭔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는 그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런 문제를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 조치를 해야 하고요.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것을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자를 필요하다면 인사 조치를 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극단적 선택에 이를 때까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 책임이 있고 방지 책임이 있는 회사로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상황입니다.

    ◀ 앵커 ▶

    회사가 결과적으로 덮어줬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사실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반복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고서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도 않고.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도입한 취지도 그렇고요. 그 내용은 이런 극단적 선택 가기 전에 회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방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 제기해서 안이하게 대응하고 막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을 받는, 이것은 산업재해로 볼 수 있거든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이 법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조차 보이고 있다는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생각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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