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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아들 50억' 곽상도, 다시 구속 갈림길‥검찰 "영장 재청구" 이유는?

[뉴스외전 이슈+] '아들 50억' 곽상도, 다시 구속 갈림길‥검찰 "영장 재청구" 이유는?
입력 2022-01-26 14:21 | 수정 2022-0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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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속보 들어온 것부터 짚어보죠. 결국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양자 토론을 못 하게 된 거죠?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 한 가처분이 인용 돼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토론 방송이 금지된 상태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신문길에서 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결국은 공직선거법상 토론에 참여할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가 사실은 알 권리가 양쪽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판단하고 알아야 하는 토론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은 있어야 한다는 두 후보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두 후보 외에 다른 후보의 정책이나들을 알 권리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충돌했는데 이 두 부분이 신청이,채권자 측의 증명을 소명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자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양자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앵커 ▶

    그런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봐야겠지만요. 몇 퍼센트 이상이 나오는 예를 들어 여론 조사의 후보는 참여해야 하고 혹은 그렇다면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결문은 적시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구체적인 기준선까지는 제시하지 않을겁니다. 다만 과거의 기준을 참고하면 유사한 사건이 2007년에도 있었죠. 당시 문국현 후보가 똑같이 신청을 해서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기억했을 때는 10% 이상.

    ◀ 앵커 ▶

    10% 이상이었죠.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지지율이 나온 후보, 3명만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딱히 10% 그런기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의 결정문으로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후에 다시 또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몇 퍼센트 이상, 정당이라든지 원내 정당이라든지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똑같이 또 다른 군소 후보들이 만약에, 군소 후보라고 불릴 수 있는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경우에는 금지가 안 되고 그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그런 구체적인 기준 선들, 몇 퍼센트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 바로 양당, 이렇게 진행된 부분들이 이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도 지금 소를제기한 상태 아닙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똑같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요. 남부지법에서 판단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재판부이기 때문에 채권자도 다르기 때문에 결정도 당연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서 선행 다른 재판부이기는 하지만 결정의 내용들을 상당히 참조할 가능성은 있고요. 어느 경우든 간에 둘 중의 한 곳이라도 인용되면 방송 금지되는 것은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떤 여론 조사는 몇 프로일까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이건. 아니면 법정 기준‥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상당히 쉽지 않죠.

    ◀ 앵커 ▶

    법정 기준에 준용한다든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과거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10%라는나름의 기준이 있었는데 향후에 방송사로서도 국민들도 궁금해하지않겠습니까? 40일밖에 안 남은 상태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 있어서 결국 방송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기준은 과연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일 텐데요. 나름의 지지율 기준 또 지지율과 정당 등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바탕으로 해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여러 후보들한테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가처분과 동일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합의로 진행됐다는 점을 법원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물론 재판부의 판단에 고개를 끄덕여지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안철수 후보 쪽의 입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토론 보기가 너무 힘들군요, 대선에서.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더욱 그렇게됐는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 그래도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그런전망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가처분 선례 기준을 보면 이번에도 인용 가능성이 있다, 소위 말해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측 주장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관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 좀 다를 수 있다면 지금까지 40일 전까지 토론회가 사실상 한 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토론회가 계속 없는 상태로 지속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가 너무 크지 않냐는 문제점을 재판부가 고민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재판부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방송사 입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재판부의 판단의 어느 부분에 일리가 있는지도 알겠지만 정말 너무 모르고 있구나, 후보에 대해서.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거를 이렇게 몰라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 방금 지적해주신.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 부분도 분명히 어떤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은 법정 가처분 결정 기각을떠나서요. 사실 이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을 해주면서도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들 어찌 보면 정치적인 합의와 기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람직하겠죠.

    ◀ 앵커 ▶

    일각에서는 방역 기준에 대한 법원 판단도 그렇고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 물론 법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사회의 모든 많은 분야가 법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 현상이 과연 바람직할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뭐만 있으면 다들 형사 고발을 하고요. 법원으로 달려가게 되죠. 물론 법원이 권리 구제 그리고 헌법적인 판단, 법률적인 판단은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해야겠지만 역설적으로는 거기까지 달려가기 전에 조율하고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은 부분이 다 형사화되고 사법화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역시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요, 또 영장이 청구됐다는데 뭐가 새로 나온 게 있나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존에 제시된 거에서 새롭게 나온 사실 관계는 어제 우리가 다뤘지만 5000만 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5000만 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혐의로 이번에 구속영장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에 퇴직금 아들이 받은 퇴직금과 관련되어서는 기존에 영장은 딱 하나였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함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에 관해서 업무를 알선하고 돈을 받았다, 이거 하나였다면 이번에 영장 청구할 때는 이 부분을 뇌물로적시했습니다. 소위 처음에 제시가 됐던 문화재 발굴 관련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자신의 역할, 지위, 직무를 국회의원의 직무를 활용해서 직무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서 받았다는 것들이 추가가 됐고요. 알선 수재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 마지막으로 5000만 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이 세 가지가 총 혐의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영장 청구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범죄 사실 자체는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1차, 저번에 영장 청구 때 워낙 청구 내용을 증명하려는 결과물이 부실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어떻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번에는 특히 아마 키가 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뇌물과 그다음에 알선 수재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논의가 계속 나왔던 것들인데 후속되는 수사를 얼마나 엄중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사실 의문이 부분이 많이있었거든요. 하나은행 쪽을 얼마나 수사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이 얼마나 소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5000만 원 부분은 새롭게 부각된 것이고 전후 관계를 봤을 때는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총선 전에 받았는지 후에 받았는지는 발언이 다르긴 하지만 총선 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총선 불과 한 달 전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욱 변호사나 이 사람들이 곽상도 전 의원의 정치 후원금을 고액으로 계속해왔습니다. 또 그 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총선 직전에 혹은 그 후에 이루어진 5000만 원 공여 행위는 정치자금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 부분이 새로운 혐의점으로서 법원 판단의 어떤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앵커 ▶

    50억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 그런 이야기는 아직 나오는 게 없군요, 역시.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녹취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왜 300억이 넘는 돈을 자신의 공동 비용으로 빼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시의 이 사건의 주범들이, 동업자들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그 녹취록이 그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현재까지 더 나아간 건 없습니다. 또 그 이후에 박영수 특검이 자신의 계좌를, 본인의 이야기로는 계좌를 빌려줬다고 하는데 그런 저항까지도 나온 상황인데도 특별하게 그 이후에 어떤 진행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그런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이번에 영장 청구도 혹시 그냥 한번 해보고 말고 혹은 작은 건으로 큰 건을 지나가고 이런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는 분들조차 있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참 이번 수사만큼이나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이번 수사만큼이나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하나라고 하는 수사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앞서서 BBK 관련한 것도 그렇고요. 여러 수사들이 있었죠. 정치적으로 애매한 수사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때는 그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면 문제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이번 건도 앞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 진행 경과 과정에 대해서 또다시 역사적, 사법적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 앵커 ▶

    이 정도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엄격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대에 대한 교육부 특별 감사결과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일단 겸임교수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 과정에 있어서 허위 이력 부분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박사 학위와 관련되어서 박사 학위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중에서 부적격자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많이 들어보셨죠?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됐던 도이치모터스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시에 컨설팅 계약을 맺은 부분들이 부적격자와 맺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있고 이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세 가지 감사 결과가 보도가 됐습니다.

    ◀ 앵커 ▶

    일단 김건희 씨가 제출한 경력 같은 것이 허위다. 이거는 판단을 내린 거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졸업 이런 부분을 당시 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부교수로 재직했다고 하는데 사실 부교수가 아니었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요. 박사 학위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박사 학위는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교수 이상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전임 강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전반적 부실 심사였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증빙 서류 같은 건 요구를 안 했나요, 학교 측에서?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이상한부분인데요. 사실은 기재 내용이 다르다면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증빙 서류에서 확인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된 내용과 증빙 서류 중에서 다른 부분이 분명히 몇 가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것들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거는 역으로 말하면 제대로 된 심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 앵커 ▶

    예를 들어서 자필로 기재한 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거짓말을 했으면, 어쩔 수 없이 학교도 몰랐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거와 반대로 그거랑 명백히 증빙 서류가 다르면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착오를 다룬다, 문제가있었다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검증을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 앵커 ▶

    혹은 더 나아가서 허위를 일부러 고의로 눈감아줬지 않느냐, 이런 의혹까지 가능한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결과로서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국민대 교수와 임직원 13명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확인해서 왜 경위가 어떻게 됐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지 조치해야 한다는 명령이내려졌습니다.

    ◀ 앵커 ▶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또 수원대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부분은 뭔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부분도 처음에는 공채가 아니라 공채 과정에서 이런 것을 제출해서 됐다는 문제에 대해서.

    ◀ 앵커 ▶

    그러니까 허위로 제출했는데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이 주장이라고 보는 거죠.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위촉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측에서 위촉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누군가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관련된 학교에서 학교장이 공채가 맞고 6명이 지원했고 3명이 면접 대상자였고 공개 채용과정에 있어서 했던 것이다. 그래서 겸임교수 채용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수원대 총장의 말대로라면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을 제출해서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이거에 대해서 형사적인 고발, 고소도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소위 말해서 공채인데 공채가 아니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고발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객관적으로 이 과정이 공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해당 학교일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당 학교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다른 지원자들이 탈락하는 데 결과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윤 후보 입장에서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 부분은 어떻게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2007년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효는 지났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공채가 아니다, 공채가 아니라 위촉이었다는 발언. 그 발언 자체는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 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보입니다.

    ◀ 앵커 ▶

    사안 자체 그러니까 허위 경력을 제출해서 임용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에는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지났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해명 부분에서 허위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은 아직 남아 있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본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이루어져서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국민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국민대와 도이치모터스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겸임교수와 박사 학위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이야기가 왜 나오나 싶을 겁니다. 사실은 학교 재산 운용에 대해서 특정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서 주가 조작에 브로커 그리고 주가 조작을 사주 사람들과 각각 연결고리를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가 이분과 관련해서 박사 학위와 겸임교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이 주식이 국민대가 매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연결고리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진실 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국민대가 왜 뜬금없이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매입했는가, 그 과정이 또 약간 이상한 것이 있는가.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김건희 씨가 여기 국민대가 이상하게 임용 과정에서 자세히 따지지 않고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 세 연결고리가 김건희 씨가 아니겠느냐. 이 의혹이겠네요, 그러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라는 이름이 거기에 다시등장하는 것 그리고 특정 사립대학교가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기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들이 앞으로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어제 윤석열 후보의 장모 2심 재판이 무죄로 나왔습니다.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정반대, 같은어떤 증거를 가지고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인데요. 그 부분은 판단의 차이가 뭔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서로 증거 자체가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죠.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업 관계가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의료법 위반 행위,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에 있어서 동업자로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최 씨가 계속 변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위 말해서 돈만 빌려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불과하지, 이 과정에 있어서 공동 정범 소위 말해서공동의 의사로 같이 병원을 만들고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불법 수급한 거라고 볼 만하기 어렵다. 그것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소위 말해서 그 부분이 입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을 선고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1심은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이거는 동업 관계다, 명백히. 이렇게 봤는데 어디가 달라진 건가요,판단이?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일단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세 가지근거 중 하나가 첫 번째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되어서 수차례 부동산, 사실 최 씨가 여러 사업들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액의 자금을 부동산 구입에 쓰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병원으로 하는 거를 잘 몰랐다거나 병원 운영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 앵커 ▶

    1심 판단 말씀이시죠?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1심 판단에서는요. 두 번째 결국은 그 사위, 다른 사위 중한 사람이 병원에서.

    ◀ 앵커 ▶

    윤석열 후보 말고 다른 사위.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행정실장으로서 근무했다면 경영에 병원 경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봤고요. 핵심적인 것으로는 책임 면제 각서와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자신이 여기서 법적 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단지 나중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책임을 면할 것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게 1심의판단이었습니다. 2심은 믿을 수 없다,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왜 적극적으로 아니다 판단하는 것들이 설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계약 단계까지는 나머지 동업자 두 사람 간의 동업 내용들을 이 최 씨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것도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행정실장까지 직원 채용에도 관여한 사위가 직접 갈 정도로 병원 관여를 했는데 병원에 관여한 기간이 짧으면 아예 이 병원에 관여를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는것인가.

    ◀ 앵커 ▶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상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상고의 주된 취지는 의료재단 형태로 이야기해서 상부장 병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직접적으로 자신이 완전히 개입하지 않더라도 돈이라든지 공동의 이익, 수익 분배 약정을 통해서 재단법인을 경영하고 지배하는 경우에는 사무장 병원으로 본 선례와 판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례에 비춰봤을 때는 항소심 결정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선고를 하겠다는 거죠.

    ◀ 앵커 ▶

    기존 판례와 많이 벗어난 부분이죠, 그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관여에 있어서 관여의 정도가 정말 주범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같이 동업자로서 참여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 사례들을 검찰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과는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1심, 2심 결론이 완전히 달랐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사무장 병원, 소위말하는 의료법 위반의 법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다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설명해주신 2심 판결 근거로 제가 언뜻 들을 때, 물론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지만 그렇다면 돈을 대고 어떤 요양병원 같은 병원을 운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주범이라고 빠져나오면서 요양병원 운영하기가.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판단을 내려준다면 재판부가?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두 사람이 확실히 합산해서 사무장 병원을 만드는데 그 병원을 만드는 것을 알고 병원의이름도 대고 병원의 자신의 사위도 취직시켜서 어떻게 돈이 지급되고 운영되는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 앵커 ▶

    확인하면서 계약서는 안 쓰고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나중에 그리고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처벌도 받았지만 나는 돈 댔고.

    ◀ 앵커 ▶

    나는 그 내용을 몰랐다, 이러면.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짧았기 때문에 이용에 나는 참여하지않았다고 보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판에서 드러난 각종의 증거와 사실관계들이 다 보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는있겠지만요. 결국은 이 사건 관련해서 이것 또한 정치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사건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사건이기는하지만요. 사무장 병원에 관련된 책임, 그것의앞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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