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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왜? 법적인 논리는 무엇?

[뉴스외전 이슈+]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왜? 법적인 논리는 무엇?
입력 2022-01-27 14:14 | 수정 2022-01-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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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대법원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양지열 "대법원, 표창장 위조 입증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양지열 "정경심 교수 측, 사용하던 PC 압수수색·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놓고 반발"

    양지열 "'사모펀드'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이익‥무죄"

    대법원 '7대 허위 스펙' 모두 유죄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양지열 "안전과 보건 의무 위반 사업주·경영 책임자‥1년 이상의 징역"

    기업 '최고안전책임자' 선임 늘어

    "기업 소유주, 책임 회피 가능" 지적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양지열 "현장에서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을 보강해야"

    노동계 "국민연금, 현산·카카오 등에 주주권 행사해야"

    경제계 "대표소송 남발로 국민연금 손실‥책임 물어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리포트 요약 들으셨는데요. 일단 4년형 확정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4년형이 확정이 된 겁니다.

    ◀ 앵커 ▶

    2심과 같은 결과죠, 그러니까?

    ◀ 양지열/변호사 ▶

    2심에서 내렸던 상고의 취지는 2심에서의 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특히 조금 전에 들으신 바와 같이 학력과 관련된 부분, 업무 방해와 관련한 부분에서 표창장 위조를 입증하는 데 증거로 쓰였던 동양대 PC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부분이 가장많이 다퉜던 부분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 항소심에서의 결정이 그대로 굳어진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사무실에서 발견된 PC. 그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원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부한 거죠, 대법원이?

    ◀ 양지열/변호사 ▶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동양대 내부 PC의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그걸 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기소를 했고 그걸 항소심에서 유죄로 봤던 것인데 변호인의 주장은 뭐였냐 하면 동양대학교 휴게실에 있었던 것이고 동양대학교 휴게실에 있을 때 정경심 교수가 쓰던 것인데 정경심 교수가 참여를 안 했고 압수수색을 하는과정에 있어서는 그 동양대 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조교가 PC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PC를 가져가서 그 안의 내용을 포렌식해서 검출을 했고 그때 받아서 가져갔던 활자도 이것을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컴퓨터를 가져갔다고 압수수색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정보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경심 교수 측의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하는데 그 보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발견된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 앵커 ▶

    유죄와 무죄 부분이 나뉜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죠.

    ◀ 양지열/변호사 ▶

    유죄, 무죄 부분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나눠진 건 아니고요. 2심에서 나눠진 부분입니다. 2심에서.

    ◀ 앵커 ▶

    2심 결과를 이번에 확인한 것이죠?

    ◀ 양지열/변호사 ▶

    확인한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정경심 교수를 둘러싸고는 두 축으로 나누어 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른바 사모펀드라고 불렸던 부분. 자본공개법상의 미공개 정보를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미공개 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얻은 이익이 없다는 것이고 대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투자된 부분 일부가 인정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이익을 한 1000만 원 정도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징한다는 것이었고요. 또 반대편에 있어서는 그 이외에 자녀의 학력 의혹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동양대 표창장, 봉사상이었죠. 그것을 위조를 해서 서울대학교라든가 아니면 부산대학교에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과정에 제출했다는 부분, 이게 업무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고 그 외에 자녀들의 그때 당시 체험학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턴 확인서 같은 것, 이런것들도 그 PC에 들어 있던 것들이 상당히 증거가 됐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자녀의 학력 의혹과관련한 부분은 거의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잠깐 리포트에서봤지만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자녀와 학력과 관련된, 허위사실과 관련한 부분인데 그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역시 동양대 PC에 있는 일부라든가 아니면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자택에서 나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다툼이 있었고 사실 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1심에서 이제 시작한 재판도 있는데 그 1심 재판부는 대법원, 대법원은 이번에 아니라고 했는데 대법원 최근에 나온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증거 수집 절차를 엄격하게 본 대법원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새로 시작한 재판에서 그 PC들은 다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로 재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 새롭게 시작된 재판의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부분을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사실인정을 한 셈이라서 영향을 어느 정도는 끼칠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 앵커 ▶

    그럼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물론 그 권한은 여전히 1심 재판부는 새롭게 시작한 재판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러니까 재판부의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는데요. 일단 여러 번 설명하셨지만 주요 내용부터 볼까요?

    ◀ 양지열/변호사 ▶

    사업장에서의 안전 관리나 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중상을 입었을 경우, 중상을 입었을 때 중대재해라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과거에는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과실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범위를 두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안전과 보건 의무를 강하게 둬서 안전과 보건 의무에 그 위반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라든가 아니면 경영 책임자까지도 1년 이상의 어 무거운 징역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리 책임을 물어서 그곳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질 수 있도록 안전 보건 의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장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상호 균형을 맞춰놓은 것이죠.

    ◀ 앵커 ▶

    그런데 이 법의 허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데 어떤 게 있나요?

    ◀ 양지열/변호사 ▶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경영 책임자라는 부분이 왜 들어갔냐 하면 사실 많이 일어나는 산업 재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 원청과 하청, 그러니까 도급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이 사건을 공사를 시작했다, 예를 들자면. 그 공사를 발주했던 발주처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른 하도급 회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하도급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주했던 쪽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데 곰곰이 따져보면 하도급받은 회사에서 무리스러운 공사를 하는데 그배경을 보면 발주했던 측에서 비용 같은 것들. 굉장히 적게 주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하려면 이 발주를 받은 쪽에서 안전 비용 같은 것을 가장 삭감하고 그부분에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원래는 원청에 대해서 원청의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자는 취지로 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 원청 측에서는 대기업이 대표적으로 예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 공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원청이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반론이 제기가 됐고 일종의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게 경영 책임자라는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경영 책임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 현장에 관해서 그냥 발주만 했다고 해야 하냐, 아니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사람까지 포함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발주해서 업무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걸 이행한 사람은 따로 있으니 그 현장 책임자한테만 물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 앵커 ▶

    그런 점 때문에요. 요새 어떤 대기업 입장에서 안전관리 강화한다는 명분도 있겠지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던데요.

    ◀ 양지열/변호사 ▶

    이른바 CSO라고 하는 자리가 생겼다는 거죠. 안전최고관리자. 저도 낯설어서 저도 이게 들을 때마다 CEO라든가 CFO 같은 단어는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안전이라는 시큐리티라는 단어를 해서 그 안전 책임자라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좀 더 하청을 줄 때 어떻게 이 안전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그런 일을 하면 참 좋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바람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 회사에서 경영 책임자는 이 현장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입니다라고 해버리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더 높은,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혹은 떠넘기기 위해서 만든다, 이런 의혹도 분명히 있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문제를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거죠.

    ◀ 앵커 ▶

    흔히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흔히 바지사장을 두듯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겠죠? 하여튼 안전 책임자가 안전을 챙기는일을 한다면.

    ◀ 양지열/변호사 ▶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야 할 텐데 일부 언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점검을 했었을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곳도 많이 찾아냈다는 보도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현장이 당장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 앵커 ▶

    일단 하여튼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문제는 이 사업장 규모의 기준 때문에 사실상 위험한 쪽은 아직 그대로 시행이 된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지금 사업장을 그러면 어디까지 적용을 할 것인가를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유예기간을 1년을 두고 시행하지만 이것도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는것이고 이게 최근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설 공사 현장을 쉬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규모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전문성에 의해서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여러 군데 나눠서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이걸 적용 안 한다. 그러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장이 크다고 할지라도 실제 철거를 한다거나.

    ◀ 앵커 ▶

    쪼개기 공사를 한다 이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쪼개기 공사를 일부러 하지 않아도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콘크리트 타설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수 있고 기반 다지는 업체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안전 장비를설치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을 놓고 봤을 때 공사 현장을 놓고 봤을 때 한 100명, 200명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안에 들어가서 각 개별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3, 40명 그보다 적은 숫자가 모여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결국 거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져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 앵커 ▶

    입법적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분명히 강조 드리는 건 없었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느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법을만들고 고쳐 나가는 부분도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 법이니까 이게 이 상황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는 식이라도 유지하고 개선해 나가야겠죠.

    ◀ 앵커 ▶

    그런데 그 보강, 이 상황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제발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완하는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현장을 수시로 랜덤하게 점검해서 이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전 보완이 이루어져야지 또 인명 피해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보강이 필요하지 않냐고 시끄러워지는 그런 사태만은 정말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요.

    ◀ 앵커 ▶

    그런데 대부분의 보면 우리 법에 허술하다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면 가만있다가 인명 피해가 또 발생하면 그때서야 이런 지적이 있어 왔으니까 한번 고쳐 봅시다.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경우가많아서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취지 중의 하나가 예방을 하자는 취지여서 안전이나 보건 등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법 자체, 현재 만들어진 법 규정 내에서의 안전 규정 같은 것을 명확히 하다가 그때 사고 이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야겠다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 앵커 ▶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할 것같습니다. 국민연금과 재계가 대립하는 것 같은 모양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배경인가요, 이거는?

    ◀ 양지열/변호사 ▶

    최근에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대규모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같은 광주에서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철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고 사업장 자체에서도 재해가 반복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왜 물론 현대산업개발 쪽의 전문가가가 이번에는 본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에는 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연금이 10% 이상 오르고 주식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어쨌든 주식회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측면에 있어서는 소유주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그렇게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왜 손을 놓고 바라보고만 있느냐.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송권을 행사를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언급이 된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회사들은 왜 회사 경영에 간섭을 국가가 하려고 하느냐. 이건 그걸 빌미로 한 일종의 국가 사회주의 빌미 아니냐 이런 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글쎄요. 양쪽 다 언뜻 들으면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할 때 사업 방향 같은 것을 국민연금이 제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떤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민이 대주주인 그 합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만약에 국민연금의 어떻게 보면 10%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나 장관이 나서서 이런 방향으로 뭘 해라.

    ◀ 앵커 ▶

    글쎄요,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죠.

    ◀ 양지열/변호사 ▶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도 주주입니다. 회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1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주인이고 당장 현대산업개발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국면에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내가 지금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엉망으로 움직이면.

    ◀ 앵커 ▶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당연히 권리를‥

    ◀ 양지열/변호사 ▶

    당연히 소송을 해야 하고요.

    ◀ 앵커 ▶

    그게 왜 말이 안 될까 싶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들은 어떤 주장까지 펴고 있냐 하면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 소송을 했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거나 손해봤을 때 그걸 결정한 사람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라는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도저히 저는‥

    ◀ 앵커 ▶

    글쎄요, 그건 무슨 논리인가요, 그러니까?

    ◀ 양지열/변호사 ▶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의 대표는 주주입니다. 어디까지나 제도적으로 경영권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주 대표권을 행사해서 소송을한다는 것은 주주가, 주인이 봤을 때 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걸 행정적인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거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 소송을 걸었던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해 달라는.

    ◀ 앵커 ▶

    약간 억지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저는 이건 너무 과한 주장처럼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기업의 경영에, 국민연금이라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단을 통해서 경영 여기저기 간섭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요. 어떤 핵심적인 관심, 아주 중요한 잘못을 저질러서 국민들의 돈의 가치를 깎아먹었을 때, 그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건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가가 경영에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다든가 그건 정할 수가 있겠지만.

    ◀ 양지열/변호사 ▶

    게다가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소송을 하라는 거거든요. 소송을 하는 건 법원이 정하는 것이고 행정부가 관여해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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