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전 의원 '구속' 심사
검찰,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양지열 "명확한 혐의 없어 여러 혐의 추가한 느낌도‥녹록치 않을 것"
곽상도 "정당한 대가"‥혐의 부인
"법정 공방 예상‥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오늘 첫 공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권오수 출석
'김건희 연루 의혹' 수사 15개월 넘어
검찰, 김건희 소환 조사하나?‥시점은?
양지열 "1년 넘도록 수사 지지 부진‥대선 정국 맞물려 소환 어려울 듯"
'황무성 사퇴 압박'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녹취록' 논란‥이재명 조사 없이 종결
검찰 "이재명, 공모 증거 없어 조사 어려워"
양지열 "유한기 극단적 선택에 연결 고리 끊어져 수사 어려움 있었던 듯"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를 보셨는데요. 어떨까요, 전망 한 번 해주시죠.
◀ 양지열 변호사 ▶
저는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50억 원을 받은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죠. 이미 이체가 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다만 그 50억 원에 대해서 처음에 영장 청구를 했었을 때에는 이른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화천대유에 투자하는 것을 무산될 뻔한 것을 막아줬다. 중재해줬다.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알선 수재를 적용했던 겁니다. 처음 영장 청구를 할 때 돈을 받은 건 명확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활동을 했던 것인지가 전혀 수사가 확인이 안 되어서 소명이 안 되어서 기각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확실히 됐다고 하면 이 영장 청구에 다른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했을 거라는 의심이 먼저 드는데 첫 번째는 그 50억 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하나은행 컨소시엄 건만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라는 법적 용어를 씁니다만 동시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하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대장동에서 사업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을 하면 사업을 중단시키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복원 사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늦춰지는 것을 막아준 대가로 입증을 했다. 뇌물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50억 원 돈을 받은 게 알선 수재도 되고 뇌물도 된다는 건데 사실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지연 부분이라는 이유는 애초에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걸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영장에 넣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새롭게 포함을시켰고 2016년 경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건 당시 총선과관련해서 정치 자금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변호사 신분으로 받은 돈을 정치자금법으로 바로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찰로서는 어찌보면 많은 부분을 추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정말 많은 부분을 추가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도 뚜렷한 것이 없어서 다 몰아넣은 거냐. 그게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어떤 지금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쪽에서는 과연 진정으로 이 기소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의 비판을 비켜가기 위해서 혐의만을 늘인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런 것도 나오는 것이 사실 곽 전 의원이 어떤 경위로 돈을 받게 됐는지에 따라서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녹취록이 최근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미 가지고 수사에 자료로 삼았던 건데 그러면 명백하고 김만배 전 기자가 분명히 아들을 통해서 돈을 나에게 달라는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 앵커 ▶
녹취록예요. 의혹 수사의 근거가 된 녹취록이죠?
◀ 양지열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근거하고 화천대유 사 인방의 재판은 이미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돈 성격에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이 계속해서 정당한 대가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산업 재해 라든가 이런 식의 김만배 전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론도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고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아까도 여쭤봤지만 녹록한상황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애초부터 제대로 할 의지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왜냐하면 대화 녹취록에서 말입니다. 50억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때 서로 굉장히 공유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런 정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는지 즉 50억이 이러한 사람들한테 주는데 왜주는지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서요.
◀ 양지열 변호사 ▶
의문을 전혀 표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줘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어떤 식으로 줘야 한다고만 의논을 하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서 왜 줘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공유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양지열 변호사 ▶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겠죠.
◀ 앵커 ▶
그런데 검찰은 왜 그 부분에대해서.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요.
◀ 앵커 ▶
그게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공유의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일의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에 대가로 지급하는데 당연하다는 식의 공유였다면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뇌물 하나라도 충분히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재판이 시작됐어야죠. 시간이 이미 10월이었던가요? 이 녹취록을 확보했던 게. 벌써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 앵커 ▶
그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혐의만 잔뜩 밀어넣고 허무하게.
◀ 양지열 변호사 ▶
결국에는 오늘 밤에 그것이 영장이기각됐다고 해서 여전히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무게 중심이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아마 오늘 밤 늦게 나올 영장이 아닐까.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곽상도전 의원은 이 영장심사 과정에서요. 50억 원을 아들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취재진한테 이야기를 하고들어갔는데 과연 어떤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양지열 변호사 ▶
지금까지 나온 것에서는 본인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노력했고 실제로 당시에 문화재 같은 것들이 발굴이 되어서 사업이 늦춰질 뻔한 것을 빨리 해결을 해줬다.
◀ 앵커 ▶
본인이.
◀ 양지열 변호사 ▶
사업 성과를 실적을 이야기를했거든요. 그러나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회사의 어떤 회사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 사이 큰 이익을 설령 많이 가져다 줬다고 할지라도 50억 원의퇴직금을 일반 대리가 가질 수 있는 불가능하죠.
◀ 앵커 ▶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 50억 원을 상식적으로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검찰이 그것을 왜 받았는지 증명을 할 수 없는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게 만약에 정말 부정한 대가로받은 게 아니라고 나와 버리기만 하면 물론 화천대유 측이라든가 다른 쪽에서이것을 부정 이익을 회수한다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검찰에서 이 정당한 대가라는 걸 곽상도 전 의원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황이면 그대로 갖는 거죠.
◀ 앵커 ▶
정당한 대가는 분명히 아닌데 왜 줬는지는 검찰이 밝히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런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져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볼 여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화천대유에서 경영진이 부당하게 진행을 했다, 회사에 손해를끼쳤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주주들이 돌려달라는 청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선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로, 그런데주주들이 다 화천대유 관계자들이잖아요.
◀ 앵커 ▶
그렇다면 적지 않은 가능성. 또는 최악의 경우에 이 50억 원을 검찰의 대응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바람에 이 50억 원을 그대로 안겨줄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만약에 뇌물이라든가, 뇌물 말고 알선수재 같은 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범죄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추징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직접적으로 이 돈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관련자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없어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고스란히.
◀ 양지열 변호사 ▶
가질 수도 있고.
◀ 앵커 ▶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 양지열 변호사 ▶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게 되면 검찰의 부실수사에 관한 논란은.
◀ 양지열 변호사 ▶
논란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공판이 시작됐죠?
◀ 양지열 변호사 ▶
오늘 첫째 판입니다.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와 관련해서 이른바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90여 명으로부터 증권 계좌를 모읍니다. 이것도 한 150개가량 되는데 그 계좌를 가지고 통장 매매라고 하죠. 서로가 사고 파는 것처럼 조작을 해서 주가를 부양을 시켜서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검찰에 기소한 내용을 보면 한 2000원대 되는 주식을 8000원대로 끌어올렸다. 그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본인은 이익을 거두고 나머지 손해를 다 일반 투자자들한테 돌리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 앵커 ▶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관련해서는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죠, 지금?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권오수 회장과 나머지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권오수 회장이 이 사건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뭐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조작을 선수들을 동원한 것도 맞지만 본인도 직접 이해 관계자들에게 투자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다. 주가가 올라갈 것이 예정이 돼있다는 식의 권유를 해서 본인도 직접적으로 자본 시장법 위반을 저질렀다는부분인데 권오수 회장의 정점이 있고 밑에 이제 실제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본인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사건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구속이 될 정도로 혐의가 입증이 된 거죠, 일단.
◀ 양지열 변호사 ▶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 주가 조작행위 자체를 한 거죠.
◀ 앵커 ▶
그러면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수사는 지금까지.
◀ 양지열 변호사 ▶
지금까지는 딱히 뭘 어떻게 진행을 했다는 부분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주식 계좌를 맡길 때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행위에서 이 주가가 오를 거라는 걸 그리고 주가 조작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개의 증권 계좌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에 필요한 것을 알고 이걸 맡긴 거냐. 아니면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익을 많이 올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증권 전문가인줄 알고 맡겼던 것이냐. 이런 부분이 수사의 대상일 텐데요. 좀 특이하다기보다는 의심스러운 부분은 아직까지도 전체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작을 과연 보유를 하고 있었느냐.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건 너무 단순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해당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으로도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공식적인 해명처럼 4개월가량 맡겼다가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회수에서 증권사에 맡겼다고 한 거라면 김건희 씨 주장이 훨씬 가까운 거고.
◀ 앵커 ▶
그러면 검찰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 양지열 변호사 ▶
충분히 알 수밖에 없는.
◀ 앵커 ▶
그러니까 가부 부여. 김건희 씨가 관련된 가부 여부를 수사를 통해서 이건 아니다, 맞다를 판단할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그게 지금 1년이 넘도록 이 부분이 그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에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대선 정국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미룬다고 해야 할까요. 주저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 앵커 ▶
늘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그냥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건데요. 이게 늘 여러 가지 수사가, 아까 대장동 50억 쪽도 그렇고. 검찰이.
◀ 양지열 변호사 ▶
뭔가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 앵커 ▶
수사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정말 어떤 가부 여부라도 이런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정말 관련이 없으면 없다. 김건희 씨가 혐의를 벗어주던가 아니면 관련이 있으면 정식 수사에 들어가든가 이것이 차라리 어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획득하는 길인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적어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는 그게 더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상태에서 지금 1년 넘게.
◀ 양지열 변호사 ▶
1년 5개월가량.
◀ 앵커 ▶
굉장히 어려운 수사도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관계 파악이.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상황이라면 대선 전에는 수사를 안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으로.
◀ 양지열 변호사 ▶
지금은 오히려 소환 조사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지겠죠.
◀ 앵커 ▶
다른, 시간은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황무성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이건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를 한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에서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정진상 정책실장이 실제로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 사장이 물러나도록 하는 것에 압력을 가했느냐고 하는 것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녹취록이 나왔었죠. 그 녹취록 가운데에서 황무성 사장이 왜 나를 물러나라고 하느냐 하는 가운데에서 이 유한기 전 본부장이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정진상 실장도 관여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걸 단초 수사를 시작한 거였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기 전 본부장마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를 확인할 길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놓고도 이제정치적으로 이걸 봐준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일각에서 할 수가 있지만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들의 증거 같은 것들이 있어야 소환 조사라도 할 텐데 그냥 아무런 증거가 없이 유한기 본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근거는 없었던 거죠.
◀ 앵커 ▶
검찰이 여기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경우처럼연결고리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를 했다. 이건 이러이러해서 김건희 씨의 혐의는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던가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지 이게 대선정국에.
◀ 양지열 변호사 ▶
차라리.
◀ 앵커 ▶
차라리 국민이 어떤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를 할 텐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50억 부분은 수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쭉길게 끌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오히려 그런 부분이 검찰에서는 항상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이야기하지만.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건지 의문을 들게 만드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황무성 사장 사퇴 종용건도만약에 검찰이 자기가 고리로 확인을 해보고 소환이나 이런 걸 못 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여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문제거든요.
◀ 양지열 변호사 ▶
오히려 그렇게 될 수가 있죠.
◀ 앵커 ▶
그런데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같은경우는 이 판단도 안 하고 저 판단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질질 끌고 있다는말이죠. 이건 책임도 안 지고 영향은 미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요, 요새.
◀ 양지열 변호사 ▶
과거에도 그랬었고 최근에도 사건이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물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모든 전반적인 것은 그러나 대선 전에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가고 있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검찰도 중요 선거를 앞두고 한 60일 정도 이렇게 앞뒀을 때는 관행처럼 움직이지 않는 걸 관행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 앵커 ▶
하여튼 어떤 비판적 요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 이후라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점검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
◀ 양지열 변호사 ▶
사실 그것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선거 계획에 영향을 끼치기 싫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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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04 14:15
|
수정 2022-0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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