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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바지 사장' 내세워 중대재해법 피하기?

[뉴스외전 이슈+] '바지 사장' 내세워 중대재해법 피하기?
입력 2022-02-11 13:41 | 수정 2022-0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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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또 산업재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 건의 경우도 중대재해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 보입니다. 어쨌든 사업 규모라든지 또는 고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주요한 요건인데, 이런 거로 봤을 때 중대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망자가 4명이면 당연히 중대재해 사망 요건이 되거든요.

    ◀ 앵커 ▶

    중대재해법 시행 되고 나서도 줄줄이 터지는군요, 이렇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삼표 채석장, 양주 채석장 건이있고요. 그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요진건설 사업장에서 또 2명이 추락사한 사건이 있고요. 오늘 여수산단 건까지 하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벌써 3건 정도로 크게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에서 형사처벌을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 관리 업무 지침을 제대로 마련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지침과 시스템을 제대로 이행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고요. 경영 책임자들, CEO들을 실제 사주, 소유주 그룹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서 소위 바지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으로 바꿨습니다.

    ◀ 앵커 ▶

    작년에요? 공교롭게도?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작년에.

    ◀ 앵커 ▶

    많은 기업에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많은 기업에서. 그리고 많은 국내 대형 로펌들이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많은 기업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런데 컨설팅을 받아서 그래서 산업안전관리조치나 안전 의무 이행 조치를 잘하자는 것도 했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CEO들이 물러나고 당장 삼표에서도 오늘 입건됐다고 하는 CEO는 작년에 갑자기 CEO가 됐고요. 정승원 회장이라고 하는, 정동원 회장이라고 하는 이분은 미등기 이사로 나갔습니다. 주식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등기에서 빠지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자리로 갔거든요. 그런데.

    ◀ 앵커 ▶

    실질적인 지배력은 유지하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배력은 충분히 유지합니다. 아버지랑 가업을 승계한 업체인데요. 아버지랑 가지고 있는 주식은 60%가 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주주로서의 권한은 충분히 행사하면서 미등기 이사가 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쪽으로 지금 빠진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이미 그런 일이 이럴 것이라면 우려가 작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게 완전히 현실화가 될 거라는거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첫 번째 1호 사건이 될 거라고예상되는 삼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2호 사건이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의 추락사, 건설 현장. 요진건설이라는 곳인데요. 이 요진건설 같은 경우도 회장이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CEO가 다른 분이 지금 들어와있어요.

    ◀ 앵커 ▶

    여기, 이번 사고가 난 여수산단 입주 사고는 어떤 곳인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여기도 혹시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작년에 대한건설협회라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사들 협회인데 여기에서 회원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를 CEO로만 규정을 했다가갑자기 CEO 또는 등기이사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CEO 중에서 건설회사 CEO들 중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약 4개월 전부터 많은 분이 물러납니다. 한신건영이라든지 이런 분들 CEO들이 물러나시고 등기이사로 남거나 아예 미등기 이사가 돼서 경영 책임자의 일반적인 형식적 지위에서는 물러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저는 노동부와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는 거냐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식적 경영 책임자에게 이걸묻는다면 형식적 경영 책임자에게만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다면 사실은 바지 사장.

    ◀ 앵커 ▶

    취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무효화하는 거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없어지는 거죠. 소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할 수도 있겠지만 바지 사장들만 처벌하는 핫바지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런데 법원에서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까지로 폭넓게 해석을 한다면 그런 꼼수가 법원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대재해법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중대재해, 지금실행되는 중대재해법을 빈틈을 노리는 이런 경영 책임자를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부와 그다음에 검찰, 경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거냐, 1호 사건, 2호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거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런 부분하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법 자체를 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겁니다.

    ◀ 앵커 ▶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절차만복잡하게 되고 효과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예를 들면 전문 경영인, 소유주들이 당신 이러이러한 자리를 맡아 하면 그거를.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맡을 수밖에 없거든요.

    ◀ 앵커 ▶

    그거를 위험하다고 피할 수 없는 거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혀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동한다. 아까 바지 사장이라는 용어를쓰셨지만요. 그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중대재해법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충분히 가능한 것같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굉장히 부분적으로 굉장히 한계를 많이 가지는 이런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입건된 분이 이종신 삼표산업 골재 부분의 이종신 대표이사인데 소위 전문 경영인입니다. 그다음에 요진건설의 최은상 대표이사도 작년에 갑자기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여기도 전문 경영인 출신의 CEO가 들어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소유주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영권은 모두 행사하면서 책임만 안 지기 위해서 등기에서빠지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등기에서 빠지거나 또는 등기에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자리에 경영 책임자 자리에서는 떨어져 있는거죠. 이건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현대산업개발에서 회장직을 대표이사직을 내놨죠. 하지만 현대산업, HDC라고 하는 지주 회사, 지주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서 경영권 방어 내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이라고 하는 회장의 권한은 다 행사하면서 중대재해법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 책임에서는 면제되는 자리로 가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 앵커 ▶

    이건 입법을 통해서 어떤 이런 현상을 막을 수, 막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법 같은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근원적인 해법인데요. 또 이게 주식회사의 특징, 허점을노리고 들어가는 거라서 법원의 법 해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앵커 ▶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사법부의 판단이.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법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사법부의 판단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김용균 씨 사망 사건.

    ◀ 앵커 ▶

    김용균 씨 상황을 보면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김용균 씨 사건을 보면 사법부가, 물론 이 한 건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인식 중 하나는 사법부가 굉장히 경영층에는 관대하다는 인식이 있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관대하죠.

    ◀ 앵커 ▶

    살펴본 지금 김용균 씨 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결국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특히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받은 이유를 살펴보고 참 이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김 전 사장은을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 등을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됐나? 한 열흘 됐나? 10개월 전에 취임하셨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위험성을, 산재 발생의 위험성을몰랐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간 겁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라면 몰랐다면 모른 사실 자체가 과실이 돼서.

    ◀ 앵커 ▶

    그래야겠죠. 그게 상식 같은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유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무죄라고 간것은 실은 사법부가 물론 그것이 관행이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 해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산업재해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김용균 씨 사망으로 인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만들어졌는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거냐는 관점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간통죄가 무죄였지만 또는 혼인빙자 간통죄가 유죄였고 혼인빙자 간음죄가 무죄였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해나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할래요. 법원이 관행적 판단을 하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 앵커 ▶

    사회 정의에 부합하느냐.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아쉽다.

    ◀ 앵커 ▶

    그런데 어떤 사회 정의라는 큰 가치를 떠나서라도 말입니다. 한 노동자가 이렇게 목숨을 어이없는사고로 잃었는데 아무도 실형을 받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정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 김용균 씨 어머님이랑 저도 이야기를 해보거나 할 때 김용균 씨 어머님으로서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죄지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하세요.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리고 나도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마음이 좋겠냐. 하지만 또 다른 용균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 앵커 ▶

    어머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씀인 게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그런 희생자가 또 처벌을 아무도 받지 않으면 아무도 겁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른바 바지 사장 형태로 빠져나갈 구멍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왜그렇게 그러면 전문 경영인들을 갑자기 중대재해법을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바꿨을까. 말하자면 본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안전 의무를 다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의무를 다해서 나는 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미등기 이사가 되고 전문 경영인을 앞세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등기 이사로 물러나고 CEO를 앞에 세우는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CEO로 세우고 있다.

    ◀ 앵커 ▶

    그리고 어떤 이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을 앉힐 경우에 경영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못 하게 하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 책임과 분리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돼 있는 건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상법상에 이사회가 하나의 이사회로 되어 있는데요. 독일이나 이렇게 회사의 공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나라에서는 집행이사회와 감사이사회로 이사회를 둘로 나눠서 어떤 업무를 집행할 때 이것이 공적 가치에 맞는가까지 포함해서 감사이사회가 굉장히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사회의 아주 형식적으로 보자면 이사회에 영향력을행사하거든요. 거기가 일상식에 있어서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적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사이사회와 집행이사회로 분리하는 것까지를 저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 앵커 ▶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같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생각합니다.

    ◀ 앵커 ▶

    이 상황이라면 누구도 어떤 책임, 이 목숨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을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처벌받는데 실제 책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 앵커 ▶

    지금으로서는 처벌받는 분들도 많지않고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실제로.

    ◀ 앵커 ▶

    빠져나갈 분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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