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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김성태 유죄·권성동 무죄‥엇갈린 '채용 비리' 판결, 이유는?

[뉴스외전 이슈+] 김성태 유죄·권성동 무죄‥엇갈린 '채용 비리' 판결, 이유는?
입력 2022-02-18 13:43 | 수정 2022-02-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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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KT 채용비리' 김성태 유죄 확정

    김성태, 1심 무죄 → 2심 유죄‥이유는?

    신장식 "1심에선 특혜성 있지만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대법원 "딸 KT 부정 채용, 뇌물과 같아"

    '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대법원 "비서관 등 채용 '권성동 직접 청탁' 입증 안 돼"

    "공모 입증 못 한 검찰"‥1~3심 모두 '무죄'

    신장식 "감사원 수사 의뢰 당시 합격자 95%가 부정 청탁‥ 검찰 입증 못해"

    신장식 "일각에선 압수수색 타이밍 놓쳐 증언 등 오염됐다 주장도"

    김성태·권성동 '채용 비리' 엇갈린 판결‥왜?

    신장식 "검찰 수사 의지에 따라 판결 크게 달라져‥ 원세훈*이헌동 판결도"

    신장식 "기소, 수사 기관 별도로 있어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김성태 전 의원이요. 결국 유죄가 대법에서 확정됐는데요. 일단 죄의 개요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2012년에 김성태 의원이 국회 환노위 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당시 여러 가지 노동 문제로 목숨을 끊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러서 증언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증언에서 빼줬죠. 증인에서 빼줬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대가로 비정규직으로 있던 자신의 딸을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했다는 것인데 원래 정규직 입사 기간이 이미 지난 이후에, 채용 기간이 지난 이후에 채용 신청을 했고 입사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사실 인성 검사에서 이미 탈락이 돼서 입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입사를 했다. 그러면 이 소위 증인에서 면해준 것과 증인에서 면해준 것과 딸의 입사 사이에 대가성이 있어서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나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1심에서는 이게 뇌물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다. 특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첫 번째는 뇌물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이렇게 부탁을 했느냐. 김성태 의원이. 또 이석채 회장이 이석채 회장 쪽에서 직접 주고받는. 증인에서 빼주세요. 딸을 입사시켜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되지않았다.

    ◀ 앵커 ▶

    직접적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았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직접적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2심에서는 일단 특혜가 아니라 뇌물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2012년, 2013년 이러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취업 일자리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 앵커 ▶

    지금은 너무나도 뇌물이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뇌물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뇌물이다라고 2심에서는 봤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의 증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이라는사람이 내가 봤다. 직접적으로 그런 거래가 오고 가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게 믿을 만했느냐.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법인카드가 어느 일식집에서 사용이 됐는데 안 됐는데.

    ◀ 앵커 ▶

    볼 만한 상황이었느냐, 아니냐를 판단했다는 거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2심에서 다 인정이되면서 뇌물죄가 인정이 됐던 겁니다.

    ◀ 앵커 ▶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최근의 기준으로 봐서 어떤 일자리,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데 취업 부탁이야말로 가장 큰 뇌물 중 하나죠? 이게 대가성으로 해주면.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하면서 선고 사유 중 하나로 2012년에는 일자리가, 취업 자리가 뇌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집행유예를 준다는 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비슷한 상황 같은데 왜 이렇게 판단이 달랐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소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거 의심스러운데? 그런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핵심적인 이유는 입증이 불충분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구심은 있을 수 있으나 입증은불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건도 실체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5급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전문가 직역에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다. 그리고 당시에 강원랜드 입사자의 95%가 청탁에 의해서 입사했다고 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 앵커 ▶

    90%가 청탁에 의해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95%. 95%가. 5%가 신기할 정도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검찰 내부에서 외압이 있었다. 당시 춘천지검의 안미현 검사가 2018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하려고 했는데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춘천 지검장을 혼내면서 왜 소환조사를 하느냐?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등등등에서 계속해서 안미현 검사가 봤을 때 본인이 사건을 인수인계받았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종결하라는 지휘가 왔다는 거예요.

    ◀ 앵커 ▶

    그런 논란이 있었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미현 검사가 이거를 폭로를 하니까 문무일 총장이 당시 양수남 당시 광주 고검장을 수사단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문무일 총장이. 그런데 양수남 단장이 수사를 하다가 보도 자료를 냅니다.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해서 수사를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 자료를 내서 검찰총장과 수사 단장이 정면으로 언론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고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나 또는 기소, 당시에 염동열 의원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었는데 관련해서 김희연 당시 반부패부장, 하정원 춘천지검장을 전부 다 직권남용, 수사에 함부로 개입했다는 것으로 기소하겠다고 양수남 당시 수사단장이 이야기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이 수사자문단, 전문 수사자문단 의견을 들으라고 했는데.

    ◀ 앵커 ▶

    들어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웠던 게기억나네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 내부에서 정면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제 결론이 났을 때 한편에서는 당시 양수남 수사단장이 또 안미현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했었다, 그것이 드러나는 한편 양수남, 안미현 두 분 쪽에서는 특히 안미현 검사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는 타이밍이다. 이미 압수수색이나 구속수사 등 소환 조사 등등의 타이밍을 다 놓치고 나니까 증언이 전부 다 오염돼서 결국은 입증을 못 한 결과에 불과하다, 이렇게.

    ◀ 앵커 ▶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수사 방해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죄가 없다고 판단한 이 결론은 증거 불충분인데.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증거 불충분이죠.

    ◀ 앵커 ▶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열심히 하려던 검사들은 당시에 수사 방해로 인해서 그 증거를 충분히 모을 수 없었다, 이 주장이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주장입니다.

    ◀ 앵커 ▶

    역시 또 권성동 의원은 검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죄 자체가 있고 없음을 우리는 사후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됐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더 이상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법적으로는 판단이 된 거죠. 당시 그래서 안미현 검사나 양수남 수사단장, 당시 광주 고검장이었다가 강원도까지 파견 가서 수사단장 역할을 했는데 이 두 분들은 지금 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판단, 대법원 판단 결과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은 검찰이 의지를,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가 법원에 가서도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수사만을 보더라도, 권성동 의원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충분히 유추해볼수 있다.

    ◀ 앵커 ▶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사를 하는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증거를 설렁설렁 모으면 당연히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법원은 수사 결과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물론 권성동 의원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우리는 진실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지만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나 수사, 어떤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그 결과 자체는 깔끔한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깔끔한 결과 아니고요.

    ◀ 앵커 ▶

    더군다나 봤을 때 검찰 내부에 강한 충돌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리고 실제로 부정 채용을 했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탁한 사람, 95%가 감사원의 결과가 거짓이 아니라면 95%가 청탁을 통해서 입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탁을 한 사람들은 처벌받았느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95%의 청탁을 한 사람들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거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력 인사 등 염동열 전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단 처벌받지 않았죠. 상징적인 분들은 처벌받지 않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 앵커 ▶

    거꾸로 보면 요새 보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검찰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자의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기소를 할 수 있는가.

    ◀ 앵커 ▶

    할 수 있는가. 검찰이 마음 먹으면 무엇도 기소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것이 사실 가장 큰 검찰의 힘입니다. 사실은 덮어 주는 게, 기소하지 않는것 또 수사를 미진하게 하는 것. 최근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원세훈 국정원장 팀은 전부 다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소위 대북자금을 유용해서 이거를 가지고 DJ 비자금을 찾아와라라고 1억 2000만 원을 줬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다고 하는 이현동 청장에 대해서는 이현동 국세청장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 앵커 ▶

    그 이유는 뭔가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입증이 불분명해서 셋이 돈을 주고받은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원세훈 쪽은 그 자리가 있었다. 돈도 줬다고 해서 유죄 인정, 돈을 받았다는 이현동 국세청장 쪽은 돈을 그런 돈을 주고받는 자리가 있었는지 입증이 안 됐다고 해서 무죄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아무리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약간 이 사건을 봐주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증거를 열심히 수집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법정에서는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얼마나 성실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공소 유지 검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공소, 재판장에서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가 결과를 굉장히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수사를 열심히 안 하면 되고요. 기소는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수사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또 기소가 눈치가 보여서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부실한 수사를 해놓으면 어차피 법원에 가서 그거는 무죄가 나올 테니까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봐줄 수 있는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겁니다. 그게 이현동, 원세훈, 이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역사적 사실은 하나고 돈 줬다는 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이미,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그 뒤에 나온 재판입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그런데 돈을 받았다는 입증이 안 됐다. 그런 돈을 주고받은 자리가 그런 미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그 검찰의 입증 정도에 따라서 한 사람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게 최근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서 분명한 것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봐주기 위해서 증거 수집을 별로 안 했을 때, 즉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았을 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병립해 있어야 한다는 게 자명한 사실인 거 아닙니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자명한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오히려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이 별도로 나뉘어 있다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기소 기관이,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 하는 FBI 같은 곳이 있고 그다음에 기소청이 있으니까 그 기소청에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면 보완 수사를 더 해라. 또는 이거는 무리한 수사였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하는 별개의 수사와 기소 기관을 별개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 앵커 ▶

    또 거꾸로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를 해왔는데 기소 쪽에서 봐주기 위해서 기소를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있겠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완벽하게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안 할 때는 기소를 안 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수사와기소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설렁설렁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또 한쪽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또 위에서 기소를 압력을 넣으면 기소도 안 할 수 있고.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는 보완 장치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사인이 기소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민간인이 기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여건이 맞아서 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어요, 하면 민간인도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함부로 기소하지 못하게 대배심 제도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이거는 기소할 수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기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랜드 주어리라고 하는 대배심 제도를 검찰, 기소청에 같이 설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기소 여부에 대해서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어떻게 견제받게 할 거냐를 검찰개혁 내지는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지금 비대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기존의 사건을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분명한 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거기서도.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야 합니다.

    ◀ 앵커 ▶

    수사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없게.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분명히 어떤 범죄가 있는 의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면 책임을 질 수 있게. 부실 수사라면. 그거 외에는 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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