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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박영수, 대장동에 계속 등장‥검찰 '특수부 라인' 연관 뜻한다?"

[뉴스외전 이슈+] "박영수, 대장동에 계속 등장‥검찰 '특수부 라인' 연관 뜻한다?"
입력 2022-02-21 14:17 | 수정 2022-02-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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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녹취록 '그분'은 누구?

    검찰 확보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현직 대법관 추정 인사 '그분' 지칭

    '이재명'은 '그분'으로 지칭 안돼

    신장식 "이재명 후보가 '그 분'되면 배임죄 성립될 수 있는데‥그 부분 해소된 것"

    신장식 "향후 이재명 후보로 특정하는 발언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커"

    신장식 "검찰, 이 같은 녹취록 확보하고도 외면‥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불가피"

    '윤석열·박영수·김만배' 대장동 등장 의미는?

    신장식 "박영수 전 특검, 최근 10년간 곳곳 등장했음에도 조사 제대로 안돼"

    신장식 "수사에서 중요한 건 밀행성, 타이밍‥이번처럼 방어권 행사 과도한 적 없어"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그분, 방금 예고해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녹취록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그분이 그분이 아니다. 기존에 이야기 되었던 것이 그분이 이재명 대선 후보 아니냐라는 주장이.

    ◀ 앵커 ▶

    그런 의혹이 계속 있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의혹이 있었고요. 한 차례 중앙지검장이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확인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야당이나 몇몇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데서 대장동 버스까지 만들어서 그분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왔죠. 그랬는데 이게 전 법원 행정처장 지금 현 대법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말하자면.

    ◀ 앵커 ▶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보도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야기된 건 아니고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렇게 보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강력한 여러 가지 중앙지검장의 이야기 그리고 언론의 보도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데 최초의 이 사건이 나왔을 때도 이게 만약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라고 한다면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임무를 배신해서 개인에게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해줬던 건데 굉장히 성립하기 어렵다.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대장동 3인방과 유동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임원들이 공모를 했어야 하고 또 이들과 유동규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여러 사람이 이재명 후보와 또 공모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정치적 공격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대장동 버스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분이고 대장동에서 배임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해서 부풀려져 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는 어떤 부분을 조심, 이렇게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후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하냐 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후보자 비방죄, 즉 낙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 후보자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한 벌이거든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만약 이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연상시킬 수 있는 또는 이재명 후보로 딱 연결이 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대장동의 배임죄를 저질렀다,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은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사안과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최강욱 의원은 남의 죄도 아니고 내가 죄가 없다고 유튜브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허위 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표로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서 기소가 됐고 1심은 끝났고 지금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관련한 대장동과 같은 배임죄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는 조심해서 이야기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검찰 수사의 근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 클럽의 어떤 돈의 흐름 같은 걸 파헤치기 전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검찰 수사의 가장 근간이 됐단 말입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랬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녹취록에서 굉장히 언급하는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주요 내용들도 지금 생각해보면요, 사회적으로. 현직 대법관을 가르키는 보도가 맞다면 만약 이것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어떤 토건업자들과 법조 카르텔을 결합했다는 증거가 또 하나 나오는 건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런 저간의 사정을 빤히 아는 검찰이 왜 50억 클럽에 집중을 안 하고 이 법조인, 토건업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윗선, 윗선 하는 그 보도에 따라가는 수사를 했나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그 당시에도 왜 돈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녹취록에 있는 특정한 이야기를 한쪽으로 한쪽으로 해석해서 그쪽으로만 계속해서 수사가 따라가느냐.

    ◀ 앵커 ▶

    지금 그 말씀을 하셨지만 녹취록조차도 지금 보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 앵커 ▶

    녹취록조차도 어떤 법쪽 카르텔과 업자들과의 관계를 어떤 확신시켜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녹취록을 처음부터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이 선의로만 본다면 배임죄와 관련해서 빠르게 사건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으로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도 돈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따라 가야한다라고 했는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고 말만 쫓아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말도 제대로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죠.

    ◀ 앵커 ▶

    말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돈의 흐름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말의 일부만 어떤 보도에 따르면요. 말의 일부만 해서 배임 부분만 수사를 계속 강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검찰이 혹시 지금 많은 부분 이야기 나오는 것이 50억 클럽에 거론됐던 최재경이라든지 또 곽상도 또 박영수 이런 분들이 전부 검사 특수부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같은 출신들, 검찰 출신 특히 검찰 특수부 출신들에 대한 온정, 팔이 안으로 굽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팔이 안으로 굽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금 검찰이 스스로 자초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 앵커 ▶

    그리고 윤석열 후보 관련된 언급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 앵커 ▶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거죠, 이것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가장 최근, 여권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는다라고 김만배 씨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정영학 씨는 원래 죄 많은 사람이다. 그다음에 살살해라.

    ◀ 앵커 ▶

    살살해라는 뭔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손을 잡으면서 김만배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손을 잡으면서 너무.

    ◀ 앵커 ▶

    그게 녹취록에 나와 있다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녹취록에 나와있다는 거죠. 너무 드러나지 않게 좀 살살 해라.

    ◀ 앵커 ▶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너무 드러나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우상호 의원이.

    ◀ 앵커 ▶

    여당에서는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여당에서 그 말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하면 이전에도 많이 봐준 게 있는데 그 봐준 게 너무 드러나면 안 되니까.

    ◀ 앵커 ▶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지금 우상호 의원은 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제 내가 윤석열은 나한테 죽어.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봤을 때 또 김만배 씨 취지를 우상호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거는 나한테 영장을 치면 윤석열은 죽어.

    ◀ 앵커 ▶

    여권의 주장이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여권의 주장은. 녹취록에 대한.

    ◀ 앵커 ▶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종종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후보는 초상집에서, 빈소에서 눈인사 정도 나눈 정도다.

    ◀ 앵커 ▶

    사실과 관계를 다르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을 보면 적어도 그런 사이는 아니지 않는가. 서로 내가 욕하는 사이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김만배와 정영학 사이에서 같이 대장동 3인방 중에 두 사람이 서로 김만배씨가 자신을 과장해서 정영학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영학 씨가 그런 카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다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듯한 흐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녹취록은 보면.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이것이 김만배 씨가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해석도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빨리 검찰이 해결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 앵커 ▶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금의 흐름도 수사가 지지부진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박영수 특검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던 2011년에도 이 대장동 사건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2014년, 15년,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었던 그 사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욱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의 변호를 받고 무죄 판결이 된단 말이죠. 이 사건에도 등장을 하고 최근에 따님사건, 따님과 그다음에 친인척이 100억대의 돈을 받았다고 등장을 하거든요. 대장동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등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저희가 봤을 때는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검찰특수부 인맥이 작동하지 않고서는 2011년에 본인이 딱 변호를 하기 시작하니까 2014년에는 2년 6개월 형을 받았던 브로커 조 모 씨가 기소도 안되고 2014년, 2015년에는 남욱 변호사가 또 무죄 판결이 나오고 하는 이 과정들이 워낙 실력이 좋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검찰 특수부 인맥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 때문에 녹취록에서 등장할 때 비판을 가진 쪽이나 의혹을 가진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박영수 특검을 연결고리로 해서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 세 분이 같이 등장하는 것이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인데요. 이때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조 모 씨,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 모 씨에게 소개를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만배 씨는 김만배 씨는 조 모 씨도 잘 알고 있고 박영수 특검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수사담당자였던 윤석열 당시 중수 2과장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김만배, 윤석열, 이 두 분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은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 연희동 자택을 아주 우연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우연히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서 대출까지 받아서 그 집을 사줍니다. 그리고 임대를 주죠. 개를 기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살지 않고 임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임대료로 얻는 돈보다 대출금 이자가 더 많아요. 누가 도대체 집을 사서 대출금 이자보다도 적게 임대를 해주나라고 하는 상식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뇌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주택을 산 것이. 이런 의혹을 여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역시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한 의혹은 여권에 주장하는 게 맞건 틀리건 말입니다. 녹취록이 향하는 방향은 50억 클럽부분이고 역시 업자들과 법조와 관련된 인물들로 향하고 있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특히 검찰 특수부.

    ◀ 앵커 ▶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굉장히 핵심 고리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박영수 특검은 그 이후에 특별히 소환 조사를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은 바깥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피해 사실 공표라든지 수사기밀로써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 2011년부터 최근 따님 건까지 그다음에 본인이 본인 명의로 5억 원을 이렇게 이체했던 건까지 대장동 3인방에게 이체했던 건까지 정말 10년 내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수사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검찰 카르텔, 검찰과 언론 카르텔의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면으로 육박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 앵커 ▶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등장하고 그래서 50억 약속 클럽이니 이런 용어까지 등장해서 그거를 설명했어야 하는데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해주셨지만 지난 10년 동안 주요 고리, 고리마다 등장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랬습니다.

    ◀ 앵커 ▶

    또 돈의 흐름까지 드러났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랬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멀쩡히 지금 별 조사를 물론 알려진 것은요. 별다른 조사나 진전 상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여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도 박영수 전 특검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연결고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특검 때 박영수 특검일 때 수사 팀장, 수사 전체를 총괄했던 것. 실무적인 수사를 총괄했던 것은 윤석열 후보였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으로 선임이 됐을 때 중수 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 검사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최재경 씨가 중수 부장이었고 이런 검찰 특수부 라인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 앵커 ▶

    특수부 카르텔이군요. 지금 의혹, 의심받고 있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의심받고 있는 부분은 왜 도대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걸 보면 곽상도 전 의원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구속 이후에 조사를 진행을 못했어요.

    ◀ 앵커 ▶

    본인이 거부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겁니다.

    ◀ 앵커 ▶

    강제 부인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체포 영장을 결국 받아서 체포를, 구치소에 있는 사람한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달 정도로 이렇게 수사를 가로막는 기술. 또한 수사를 어떻게 더디게 갈 수 있게 하는 기술은 특수부 검사 출신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검언유착이나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조사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사실은 초기에 수사는 항상 밀행성과 신속성, 타이밍이 중요한데 수사 초기에 이미 많은 시간을 배임, 이재명과 배임 윗선, 그분 찾느라고 사실은 검찰 카르텔로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한 수사 타이밍을 많이 놓쳤다.

    ◀ 앵커 ▶

    왜 그렇게 타이밍을 놓쳤는지 지금은 그게 잘 이해가 정말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왜 이런 호기심일 수밖에 없냐 하면 그 녹취록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녹취록이 중요한 근거가 되어서 출발이 됐단 말입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녹취록이 가르키는 방향하고 돈의 흐름이 가르키는 방향이 모두가 이 부패한 공무원, 업자 그리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 등 법원.

    ◀ 앵커 ▶

    카르텔, 특히 검찰 카르텔. 특수부 카르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특수부.

    ◀ 앵커 ▶

    이런 쪽을 가르키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쪽으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배임 부분. 그런데 배임 부분은 꽤 언론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단락되어서 구속기소들이 쭉 됐죠. 유동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구속 기소가 됐고요. 업자들도 그렇고. 다만 업자들 중에서는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그리고 같이 화천대유에 대표이사 거의 역할을 했던 이성문 씨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규 등 소위 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쪽도 일정하게는 전부 다 구속 관련 기소가 됐어요.

    ◀ 앵커 ▶

    관련자들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관련자들은. 그런데 아직까지 곽상도 50억 클럽에서는 곽상도 한 사람만 구속이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도대체 수사가 어디까지 최재경, 박영수 이런 분들은 언론에 등장을 다른 분들 하지도 않고 언론에 많이 등장했던 박영수 전 특검도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법조 카르텔로 의심받고 있는 부분들. 권순일 의원은 수사를 받으려면 적어도 돈의 흐름이 드러나고 주요 아주 대목대목마다 등장하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곽상도를 넘어서지 않고 박영수로 갈 수 없고요. 박영수를 넘어서지 않고 그다음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런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방파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의 수사는 전혀 지금 한 발짝도 겉에서 보기에는요. 알려지기로는. 진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알려지기로는 그렇고 거의 모든 혐의를 박영수 특검은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만 알려져 있고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이 특수부 또 법의 어떤 굉장한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수사를 진전시켜야 하고 어떻게 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분들이죠.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분을 저렇게 자유롭게 수개월 모든 언론에 보도되는 상태로 수개월을 놔둘 경우에 법적 방어와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 앵커 ▶

    좋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에는 밀회성, 몰래 해야 하고요. 범죄자들이 모르게 몰래 해야 하고.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왜 중요하냐 하면 증거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물증이 정황으로만 간접 증거로만 존재했을 때 진술을 서로 맞출 수 있는, 서로 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구속이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분들처럼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자유롭게 외부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 앵커 ▶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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