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진짜 핵심은 뭘까?‥"돈 흐름의 끝에 누가 있나?"

[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진짜 핵심은 뭘까?‥"돈 흐름의 끝에 누가 있나?"
입력 2022-03-04 14:13 | 수정 2022-03-04 15:57
재생목록
    TV토론 격돌 '대장동 의혹' 핵심 쟁점은?

    신장식 "배임으로 볼 것이냐? 치적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

    신장식 "돈 흐름의 끝에 누가 있나가 핵심"

    '대장동 의혹' 수사 진척 상황과 전망은?

    신장식 "50억 클럽 수사와 법조계 카르텔에 대한 수사‥제대로 안 이뤄져"

    신장식 "배임 관련 유동규, 김만배까지 기소된 상태‥이재명은 공소장에서 제외"

    신장식 "황무성 사퇴 압박‥무혐의 처분난 상태"

    신장식 "50억 클럽 수사, 곽상도 허들 넘는 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타이밍 놓쳐"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요. 이제 방금 사전 투표 시작된 거 보셨겠지만 대선 주자들의 마지막 토론에서까지 대장동 주제는 격돌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수사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건 보이지 않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부만 이루어졌죠, 일부.

    ◀ 앵커 ▶

    그래서요. 오늘 선거 앞두고 그동안 대장동의 이슈가 무엇이었고 법률적 쟁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우선 이게 녹취록 쪽대본으로 공개된 것들은 각자 전체 하나의 구석구석에 퍼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 또는 자의적인 각각의 해석만을 놓고 대장동 실체를 전부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믿고 싶은 걸 믿게 하는 하나의 근거로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보면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장동은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 이슈, 그리고 가장 먼저 보수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띄웠던 게 말하자면 배임이나 치적이나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50억 클럽과 소위 법조계의.

    ◀ 앵커 ▶

    카르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카르텔. 50억 클럽과 법조계 카르텔.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잘 조명이 되고 있지 않은데 실제 이제 부동산 선수들이 있다면 그 위에 구단주가 있죠. 말하자면 돈줄입니다. 누가 돈줄이었고 그래서 결국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느냐. 지금 천하동인 1호의 주인이 김만배가 아니라 그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다음에 천하동인 6호의 주인은 조현성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조우형이라고 부산저축은행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천화동인 6호의 주인이라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갔느냐가 드러나야 이 사건의 퍼즐이다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배임이냐, 치적이냐. 50억 클럽과 봐주기 수사 그다음에 돈줄.

    ◀ 앵커 ▶

    정리가 명확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하나하나 보죠.

    ◀ 앵커 ▶

    그러면 이 수사 초기에 가장 많은 어떤 문제가 됐고 기사가 많이 나왔던 배임이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치적이냐.

    ◀ 앵커 ▶

    치적이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드러난 수사로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 부분에서 사실 지금 기소된 것은 유동규 본부장과 김만배 등이 공모를 해서 개인 기업,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게 돈을 너무 많이 배당이익을, 택지 배당이나 돈을 너무 많이 몰아주게 해서 이게 배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은 바로 윗선.

    ◀ 앵커 ▶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과연 여기 연결이 돼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공격을 했던 거니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현재까지 기소된 것은 유동규 본부장과 김만배 등이고 여기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률상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서 기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률상에 현재까지의 수사,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배임으로부터는 벗어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치적이냐,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000억 이상의 돈을 돌려받은 부분들은 환수한 부분들은 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거 때 이야기하는 것이 허위사실공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대법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 후보가 당시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소위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강요, 압박, 직권남용이나 공갈이 있었느냐. 강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황무성 사장의 사퇴 강요부분에 대해서 아예 혐의 없음이 검찰에 입증이 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임이냐, 치적이냐 부분은 어쨌든 유동규 본부장과 김만배 씨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느냐, 여부가 남기는 했지만 일단 공소 자체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제외가 된 상황이다라는 게.

    ◀ 앵커 ▶

    그리고 거기서 어떤 배임이냐, 윗선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돈의 흐름인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없습니다.

    ◀ 앵커 ▶

    이재명 당시 시장 쪽으로 간 돈의 흐름은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돈을 구체적인 자기 이익 없이 이렇게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에게 추가적으로 어떤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치인이. 어떤 표를 받든 돈을 받든 이런 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일방적으로 봐주기가 어려운 거죠. 남은 것은 말하자면 확정 이익을 당시에 확정 이익을 얼마로 하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 앵커 ▶

    알아서 해라.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라고 했던 것이 글쎄요. 불법은 아닐지언정 만약 이것이 무능이라든지 또는 재량권을 넘어선 결정이었느냐, 재량권의 일탈 남용, 행정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었냐고 하는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판단해볼 것은 있지만 불법의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초기에 계속해서 보도가 나왔고 집중 조명이 됐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집중 조명이 됐죠.

    ◀ 앵커 ▶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번 지적했지만 이 50억 클럽과 어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두 번째 쟁점입니다.

    ◀ 앵커 ▶

    그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사가 뭐가 이루어졌고 유일하게 구속된 사람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곽상도 한 분입니다.

    ◀ 앵커 ▶

    곽상도 한 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왔는데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구체적 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 돈으로 보자면 50억 클럽이 한 6명이다, 7명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고 거론된 사람이 곽상도,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 등등.

    ◀ 앵커 ▶

    법조인.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총장, 대법관, 특수부 특검.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 앵커 ▶

    힘이 센 어떤 법조인들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인맥이 다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곽상도라고 하는 첫 번째 허들을 넘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것도 초기에 타이밍을 놓치면서 굉장히 너무나도 오래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허들이 박영수 특검인데요. 박영수 특검 허들 아직도 못 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거기는 향해 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비공개로 소환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도대체 여기도 돈의 흐름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단 말이죠? 돈의 흐름이 친인척한테 100억이 넘어갔다 그다음에 따님에게 뭐 아파트가 반값에 분양이 됐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돈들이 오간 정황.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계좌를 통해서 또 돈이 김만배 쪽으로 넘어간 정황까지 드러나 있는데.

    ◀ 앵커 ▶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돈의 흐름으로 드러난 그림은 이 업자들, 부패한 공무원과 토건 업자들이 법적 카르텔과 결탁해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막대는 이윤을 나눠 먹기 위한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나 거론된 사람들이 받은 액수는 사실은 법조계 카르텔 쪽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3억, 5억 이것도 굉장히 큰돈이지만 50억, 100억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법조 카르텔 쪽에서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왜 도대체 50억, 100억 이런 돈들이 박영수 특검주변으로 해서 연루된 정황들, 딸과 친인척들은 왜 돈을 받았는가. 그냥 단순하게 현재 시점만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2009년, 2010년 소위 부산저축은행부터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부정 대출 사건에서부터 10여년간 사법 리스크를 요소요소, 그때그때 박영수 전 특검이 등장해서 사법 리스크를 소위 해치 해주죠. 사법 리스크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전체의 과정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했던 역할을 생각하면 50억도 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할을 했죠. 그 첫 다는 단추가 바로 부산저축은행사건이었고 그때 조우형 씨,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 되는, 조카라고 하는 분이 윤석열 당시 중수 2과장에게 커피만 한잔 얻어먹고 나 다 봐주더라라고 했던 이야기. 여기에서 조우형 씨의 변호를 맡았던 분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그리고 그 조우형 씨가 다시 2015년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기소, 2011년에, 윤석열 주임검사가 수사를 했던 사건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기소돼서 실형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 다시 최근에 다시 나온 걸 보면 화천대유 6호가 실제로 조우형 씨 거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 앵커 ▶

    보도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보도가 나오고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2011년부터 2009년부터 시작된 대장동의 지주 작업이 지금 현재 2022년 현재의 시점까지 도대체 조우형이라는 사람과 박영수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온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저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진술에 따르면, 녹취록에 따르면 4000억짜리 도둑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건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던 것 같은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거로 미루어서도 그만큼 분명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힘센 법조인들과 결탁할, 혹은 매수할 생각이 있었다, 이런 추측이 자연스러운 추측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건 단순히 이제 하나의 진술에 대한 추측일뿐만 아니라 박영수 전 특검이 저는 굉장히 키라고 보는데요. 박영수 전 특검이 도대체 201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2011년도에 조우형씨를 변호하면서 불기소를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15년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건으로 기소됐을 때 구속기소됐는데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등장을 하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조우형 씨, 조우형씨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를 안 해줬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유죄가 되고. 같은 혐의로 유죄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유죄가 됐단 말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세 번째 부분. 지금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돈줄은 누구인가. 이 부분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돈줄은 세 가지 흐름을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부산저축은행입니다. 1805억 전체,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까지 포함하자면 1805억 원의 돈이 2009년, 2010년에 들어갔고 이것이 부정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2015년 수사에서는 밝혀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후에도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요소요소에 돈이 마를 때, 돈이 필요할 때 부산저축은행이나 그 계열사들이 중간중간에 돈을 대주는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게 부산저축은행의 흐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즉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금융컨소시엄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전체 사업을, 대장동 사업을.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하나은행이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으면서 화천대유보다 훨씬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용인한단 말이죠.

    ◀ 앵커 ▶

    그러면 거기에 어떤 정상적인 판단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거기에 누가 압력을 넣었느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누가 압력을 넣었고 실제로 그럼 그 수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천대유 6호도 그렇고 1호도 그렇고 실제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찾아봐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돈의 흐름 중의 하나는 소위 키앤파트너스, SK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전주로 있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초기에만 보도가 됐다가 제대로, 제대로.

    ◀ 앵커 ▶

    그 역할은 무엇이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가 안 된.

    ◀ 앵커 ▶

    또 누가 거기 왜 들어와서. 또 이윤은 많이 못 챙기고 나갔는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좀 이해할 수 없는 돈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은.

    ◀ 앵커 ▶

    하여튼 대장동 건은 선거에서 어느 진영이 이기건 여가 이기건 야가 이기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특검을 해서라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 앵커 ▶

    그러면 특검을 할 때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가 둘 다 걸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특검 구성에 있어서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중립적이게.

    ◀ 앵커 ▶

    적어도 중립적 아니면 양쪽을 대변하는 성향의 분들이 해야 양쪽 의혹이 다 파헤쳐질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어느 한 쪽만 돼서는 안 되고요. 혹시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께서 엊그제 TV 토론을 할 때 특검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대신 검찰이 덮었으니까 수사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게 검찰수사만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

    ◀ 앵커 ▶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쪽이 많으니까 검찰 수사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본인이 만약 당선됐을 때 특정한 인맥이나 특정한 검찰 인맥을 가지고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좀 그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이 사안 자체가 양분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