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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박영수·윤석열 통해 '수사 무마'"‥대장동 관련 '김만배 녹취록' 집중 분석

[뉴스외전 이슈+] "박영수·윤석열 통해 '수사 무마'"‥대장동 관련 '김만배 녹취록' 집중 분석
입력 2022-03-07 14:37 | 수정 2022-03-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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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장식 변호사

    뉴스타파
    부산저축은행 '김만배 녹취록' 공개‥어떤 내용?

    김만배 "윤석열 통해 '불법대출' 수사 무마"

    신장식 "작년 9월 김만배 대장동 수사 받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얘기 없던 시기"

    신장식 "녹취가 조작되거나 정치 공작으로 보이지는 않아"

    신장식 "조우형 씨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 덮어 준 것 아닌가"

    신장식 "김만배, 이재명 언급‥확정 이익 정해놔서 천하동인 20호까지 못 만들었다"

    신장식 "녹취록이 거짓말이라는 주장,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에서 거짓말할 동기 없어"

    신장식 "조우형, 알선수재 혐의로 2015년에 실형 선고 받아"

    신장식 "정치공작이라면 사전 투표 전에 보도했을 것"

    신장식 "2011년 당시 C7만 원래 수사 대상 아니었다는 것, 일관성이 없다"

    신장식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윤석열 당시 검사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줘"

    신장식 "조우형 '그런 일 없다' 박영수 전 특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법적 문제는?

    신장식 "정치 쟁점화 된 부분, 부실 관리냐 부정 선거냐"

    신장식 "투표함에 직접 못 넣은 것, 기표 용지 발견‥부실 관리로 봐야"

    신장식 "정치권에서 확대된다면 공동체의 갈등 요인 될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선거 막바지인데 김만배 씨 녹취록이 공개되어서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단 이 녹취록이 언제 녹취된건가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작년 9월 11일에 녹취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11일이면 대장동 건이 막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했을 때고 당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예 이야기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 앵커 ▶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항은 관심사가 아닐 때라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관심사가 아니었죠.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거의 연말 가까이 돼서 부산저축은행 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이야기가 미리, 이미 9월 11일 경에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이게 정치 공작, 사후에 녹음이 됐다거나 이미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다음에 특정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최근에 거짓말로 녹음됐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일단 최종 확인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최근의 정치 공작을 위해서 다시 녹음했다거나 녹음 자체가 조작됐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낮아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내용 좀 점검 해볼까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상징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 씨, 그때 대출 브로커, 약 10억 3000만 원의 돈을 받고 대장동 초기팀 C7이라는 당시 회사였는데요. 약 1,800억 원 대출을 알선해줬던 조우형 씨가 두 번째로 조사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윤석열 후보가 '네가 조우형이야'라고 물었다는 것. 그다음에 하나는 바로 윤석열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덮어줬던 거 아니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이 난 놈이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김만배 씨가 직접 본인이 얘기한 건데, 김만배의 이재명에 대한 평가. 이재명이 난 놈이야.

    ◀ 앵커 ▶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말하자면 확정 이익 3,700억 원, 확정 이익을 딱 책정을 해놔서 본인이 훨씬 더 많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많은 돈을 이익을 수취해서 천화동인이 1호에서 9동까지 있는데 원래 20호까지를 검사나 법조인에게 팔려고 했는데. 확정 이익을 3,700억 원을 딱 확정해서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가게 해서 천화동인을 더 팔 수 없었다고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이재명은 난 놈이야. 그리고 나는 뭐 공산당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 앵커 ▶

    공산당이라고 하면 너무 이익을 뺏어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공공이 너무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서 나중에 땅값이 올라서 민간 쪽에 수익이 늘어나니까 배수 지도 해달라, 터널도 뚫어달라 이렇게 해서.

    ◀ 앵커 ▶

    그러니까 공공 이익 환수 부분을 자꾸 추가로 요구해서 그렇다는 의미인가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난 놈이야 이렇게 크게 보면 녹취록은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건을 덮어줬다,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덮어줬다는 하나의 축이고, 하나의 축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공공 이익을 굉장히 많이 환수해갔다고 하는 것이 이 녹취록의 2개의 축입니다.

    ◀ 앵커 ▶

    그 내용이라면 말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어떤 야당 후보나 야당에서 주장했던 거랑 굉장히 상반된, 여당 주장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그 점 때문에 야당에서 지금 이게 나중에 녹음된 정치 조작이랄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치 공작이다.

    ◀ 앵커 ▶

    정치 공작이랄까? 이것이 어떤 속이를 의도를 가지고 짜고 녹음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관되지는 않는데, 이 녹취에 대해서. 첫 번째는 거짓말이라고 이양수 대변인이 말씀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 앵커 ▶

    첫 번째, 거짓말이라는 주장은 녹음 자체는 이루어진 게 맞고.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 시점도. 맞지만. 맞지만 내용 자체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내용 자체를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허위나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첫 번째는 당시 9월 11일에 신항민, 아주 오랜 지인. 언론계에서. 오랜 지인과 만나서.김만배 씨가 만나서 남욱이나 정영학과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내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라고 거짓말을 할 동기가 그나마 있습니다. 그런데 신항민 씨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친한 지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할 동기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시점이죠.

    ◀ 앵커 ▶

    그 시점에 제대로 녹음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대로 녹음이 됐다면 9월 11일에, 거짓말할 동기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만배 씨뿐 아니라 이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보도를 했던 걸 보면 조우형 씨가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 앵커 ▶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남욱 변호사도 작년 11월에 똑같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언론의 후속 취재에 따르면 조우형 씨의 동서 지간 즉 과거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조우형 씨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언론에서 갔다 와서 영웅담 이야기하듯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왔대, 대장동 이야기를 묻지 않았대. 지금 남욱 변호사, 조우형 씨의 지인, 김만배, 세 사람의 진술이 각각 다른 시점에서 한 말이란 말이죠. 작년 9월에 김만배 씨가 한 거고. 남욱은 작년 11월에 한 거고. 그다음에 올 2월에 또 진술을 했는데.

    ◀ 앵커 ▶

    어떤 진술들의 정황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말하는 시점은 다 다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의 진술이 이게 허위라고 보기에는 동일한 진술,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라고 보기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하나들고요.

    ◀ 앵커 ▶

    지금 판단하신 건 허위일 가능성보다는 여러 가지 진술이 일치하는 걸 봤을 때. 시점도.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 다릅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부산저축은행사건이 언론에 기사화가 거의 안 될 때.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건만 터져 나오고 있을 때.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시점에 녹음된 것이다. 녹음 시점이 만약 조작된 게 아니라면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녹음 시점이 조작된 게 아니라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일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뭐 김제원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 앵커 ▶

    이따 뵙죠.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를 하다 보면 당시, 조우형 씨는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커피도 타줄 수 있고 잘해줄 수 있고 수사에 협조하면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은 게 검사들의 일반적인 심리다. 그랬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똑같은 혐의로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대출 브로커가 받는 혐의는 대체로 이제 알선수재입니다. 부정하게 돈을 받고 할 수도 없는 일을, 돈을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건데. 같은 혐의로 알선수재 혐의로 2015년에 조우형 씨는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습니다.

    ◀ 앵커 ▶

    똑같은 혐의로 그때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몇 년 후에는 똑같은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실형을 살았다.

    ◀ 앵커 ▶

    그러면 전번에 기소가 안 된 것이. 어떤.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무능력이냐, 봐주기냐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는 정치 공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치 공작이라면 왜 이 시점에 할까요? 이 정도 굉장히 판을 기존에 야당이 주장하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진술인데, 그렇다면 이미 사전투표까지 다 끝난 마당에 본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사전투표가 일어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시점상.

    ◀ 앵커 ▶

    뉴스타파에서는 그동안 언제 입수했다거나 이런 경위를 밝힌 게 있습니까? 혹시?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입수의 경위는 밝히지 않았고요.

    ◀ 앵커 ▶

    시점은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시점은 이것도 뉴스타파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녹취록을 공개하신 분이 본인이 실명을 내고 신항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이건 내가 알던 바와 다르다라고 해서 늦더라도 실체는 알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최근에 이렇게 뉴스타파 쪽에 녹취록을 전한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는 하셨는데 정확하게 뉴스타파에 이걸 제공한 건 언제인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추정 가능한 것은 그걸 녹음한 사람이 뉴스타파에 넘긴 것이 최근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왜 지금 시점에 넘겼겠느냐.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이고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으면 사전투표 전에 했어야죠. 사전투표가 거의 40% 가까운 투표율이 있고,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적어도 30%는 넘을 거라고 누구나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 앵커 ▶

    그리고 어떤 제보자, 제보자의 의도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 미치거나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김만배 씨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거짓말로 일부러 녹음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 시점 자체가 약간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네. 그런데 시점과 장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어요. 성남 판교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했고 9월 11일이라고 시점은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 정말 시점과 장소까지 얘기를 했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 이건 정말 엄청난 정치 공작이죠. 그런데 김만배 씨가 사실은 구속이 10월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녹음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구속된 사람을 어떻게 녹음을 합니까?

    ◀ 앵커 ▶

    그러면 지금 신 변호사 말씀은 시점이나 보도 내용 자체의 진실성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다른 곳에서 나온 진술과 크로스체크를 해봤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하자면 남욱, 김만배 그다음에 조우형 씨의 동서지간인 이분의 이야기가 서로 모여서 모의를 하기가, 공모를 하기에는 그 시점과 인과관계가 적절치 않고요.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고요. 김만배 씨 하고 남욱 씨는 전부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지도 못했죠. 남욱 씨는 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구속이 되었고 김만배 씨는 먼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김만배 씨 구속 이후에는 녹음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하자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녹음됐을, 9월 11일이 정확하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녹음이 될 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 구속된 사람한테 어떻게 가서 녹음을 합니까?

    ◀ 앵커 ▶

    그렇다면 그 녹취록의 진실성 가능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진실하다면 대단히 의미가 있는 하나가 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업자 일당은 그 많은 돈을.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럼요.

    ◀ 앵커 ▶

    약속했거나 지금 이미 어떤 주변으로 흘러 들어갔겠냐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따님이 화천대유에 입사를 해서 퇴사 퇴직금을 곽상도 씨 아들 때문에 정산을 못 받았지만 집도 반값 분양을 받았고 친인척에게 100억 원 이상의 돈이 흘러갔고 박영수 전 특검 명의의 계좌에서 5억 원이 대장동 팀 쪽으로 넘어간 것도 다 확인을 돼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50억 클럽이 아니라 100억 클럽 이상의 어떤 대가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고 왜 그 정도 돈을 받았을까가 2011년 사건에서 조우형을 불기소, 아예 기소조차 안 되게 한 점이 있고 2015년에 남욱 변호사를 변론하면서 변호하면서 무죄로 결국은 빼내줬다고 하는 점 등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크죠. 또 한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SPC 즉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사업 시행이나 이런 게 나온 곳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 부정 대출 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면 실제로는 부동산 SPC 부동산 특수 목적 법인 관련해서 인천 효성동 용인수지 상현동 순천 왕지동, 이 부분은 전부 다 부동산 PF 또 특수 목적을 법인과 관련해서 전부 다 수사를 했고요. 수사를 해서 시행사 대표나 브로커들이 전부 다 구속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조우형 씨만.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거기만 쏙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대상, 원래부터 조우형 씨나 대장동 PF 당시 PF, 당시 SPC 이름은 당시 특수 목적 법인 이름은 C7이라는 곳이었습니다. C7이 원래부터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도 다른 동일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부동산 파이낸싱을 위해서 설립됐던 특수목적 법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브로커나 공무원 시행사 대표들이 처벌 됐던 사례에 비하면 그건 원래부터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도 조금 일관성이 없다.

    ◀ 앵커 ▶

    그러니까 조우형 씨만 쏙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때 같이 수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쏙 빠진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수사 대상이다, 그냥 단순히 허위다 정치공작이다 원래부터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객관적인 여러 가지, 그것을 기각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좀 여러 정황이나 발언이나 수사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김만배 씨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거기에는 상당히 박영수 전 특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구체적입니다.

    ◀ 앵커 ▶

    예를 들면 제가 언뜻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맨 처음에 검사들한테 직접 가서 조우형 씨를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있을 수‥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김만배 씨가. 김만배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돈 받고 와서 내가 하는 거로 보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직접 아는 검사들한테 가서 자기가 이 사람을 빼주세요 하면 변호사법.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 앵커 ▶

    그게 자기가 돈을 받고 해주는 거로검찰들이 생각할 테니까.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생각할 테고.

    ◀ 앵커 ▶

    이 이야기인가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본인도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석열이 형 조우형이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내가 말하겠냐. 그러니까 통할 만한 곳을 내가 섭외를 해줬다. 그게 박영수 특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박영수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당시는 변호사죠. 변호사에 대해서 윤석열 데리고 일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검사들 혈관을 다 알지. 그러니까 세세한.

    ◀ 앵커 ▶

    그 혈관을 안다는 게 김만배 씨 얘기?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김만배 씨입니다. 혈관을 다 안다는 건 검사들과 검사들 간의 관계, 어디를 통해야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김만배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한 거죠.

    ◀ 앵커 ▶

    그럼요. 그 김만배 씨 얘기에 따른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그 과정이 딱 명확히 그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가 윤석열 당시 검사한테 직접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에게 변호를 맡겨서 박영수 특검의 영향력을 통해서 조우형 씨를 기소 면제 시켜줬다, 이 주장인 거죠, 맥락은?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우형 씨 같은 경우는 반론을 충분히 소개를 드리면 조우형 씨 같은 경우는 조사 때 저런 이야기를 했고 주변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는,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는 작년과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박영수 변호사는 내가 조우형을 변호한 것은 맞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화를 했다거나 했는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건 전형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피의자가 조사를 앞두고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인했다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면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도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우리 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김웅 의원이 소위 고발 사주 사건 때 전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던 것.

    ◀ 앵커 ▶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언제든지, 굉장히 조사를 앞두고 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발언이다.

    ◀ 앵커 ▶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전형적인 어떤 방법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우형 씨를 변호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선임계가 들어갔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선임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되 나머지 부분은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부지, 즉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머지 모든 사안은.

    ◀ 앵커 ▶

    어떤 이 녹취가 만약에 야당의 주장대로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조작되면 중범죄고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시점이나 이런 게 조작되면, 그건 대단한 중범죄고, 그런데 이 만약에 이 녹취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정황을 보고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면 이건 대장동 틀을 상당히 바꿀 수 있는 얘기 같은데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꿀 수 있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업자와 법조 카르텔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고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씨 말에 따르면 거의 공산당처럼 민간사업의 이익을 환수했던 난 놈이다 라고 민간사업자들은 평가하고 있었다.

    ◀ 앵커 ▶

    김만배 씨의 녹취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녹취는 두 가지가 축이었으니까요.

    ◀ 앵커 ▶

    그리고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이건 이렇게 부실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쨌든 쟁점은 지금 정치 쟁점화 돼 있는 부분은 부실 관리냐, 부정 선거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부실 관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선거법이나 관리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 앵커 ▶

    그렇습니까?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헌법상 규정된 직접 투표의 원칙이 확보된 거냐. 말하자면 투표함에 직접 내가 찍은 표를 넣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직접 투표의 원칙이 지켜졌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정 선거와 관련해서는 더 중요한 부분은 1번이 찍혀 있거나 2번이 찍혀 있던 기표용지가 6장 정도가 각각 합쳤을 때 6장 정도가 나왔다는 점이거든요. 이건 부정 선거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도 지금까지의 해명은 부실 관리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본 투표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해서 본 투표 때는 시점을 확실히 분리해서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잠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 앵커 ▶

    선거 정말 한두 번도 해본 게 아닐 텐데. 물론 코로나 사태에서 하는 건 처음이겠지만 질타가 마땅해 보입니다.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질타당해 마땅하고요. 누군가는 저는.

    ◀ 앵커 ▶

    책임을 져야 한다고.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어떻게 예상됐던 상황을 저렇게 엉성하게. 물론 많은 표는 아니지만.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거 관리‥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확대된다면 선거 이후에 더 큰 공동체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하여튼 본 선거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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